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박에 없습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통지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그 원인이 되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이상, 법원에서는 그 소장 내용이 말이 되는지 등의 근거를 따지지 않고 이를 그대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해 줍니다. 그 소장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무변론 판결선고가 나기 전에, 답변서와 변론재개등을 신청하여 주장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것도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일단 무변론 판결선고가 나면 이를 뒤집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게 답변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왜 이제야 제출했냐는 판사님의 질문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형태과 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반드시 이러한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잘 담겨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대행, 내지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번에서 많게는 5차례 이상의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 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이러한 반박을 소홀히 하면 그 결과는 필패로 끝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소액의 민사사건이 아닌 소가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나 소장 제출을 1회성으로 맡기더라도 추후 준비서면이나 증거제출을 계속 해야 하기에, 그때마다 의뢰를 한다면 결국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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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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