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의 기수시기' 관련판례 총정리
1.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협박죄 기수(미수 X, 대판 2006.4,7, 20059858 전원합의체) 15. 순경 1차, 18. 경찰승진, 20, 9급 철도경찰, 21. 경찰간부
2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 기수(미수 X, 대판 1995.9.15 94도2561 전원합의체) 12. 법원행시·경찰승진․15. 순경 1차, 18. 법원직 20. 9급 철도경찰
3.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미수 x, 대판 2009.8.20, 2009도3452) 18. 9급 철도경찰
4.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 기수(미수 X, 대판 2006.9.14, 2006도4127) 12. 변호사시험 · 7급 검찰, 15·18. 순경 1차, 14.18. 경찰승진, 21. 경찰간부
5.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예,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 15. 경찰간부, 16. 사시, 18. 법원직 20. 7급 검찰, 22.23. 변호사시험, 23. 경찰승진
6.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9.14, 92도1506). 10. 법원행시, 12. 순경 1차, 13. 경찰승진
7. 甲이 카메라폰으로 피해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이다(대판 2011.6.9, 2010도10677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을 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12.16. 사시, 13·18, 순경 1차, 23. 법원행시
8.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판 1978.7.25,78도1418 ∴ 甲의 행위 중지미수 ×). 16. 사시
9.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12. 변호사시험 · 순경 1차, 15. 법원행시, 17. 경찰승진
10.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죄이다(대판 2008.2.14, 2007도8767). 10·14·16. 사시, 13. 9급 검찰·마약수사, 16. 경찰간부, 18. 변호사시험
11.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대판 2008.4.24, 2007도 10058).
(예) 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미수범 X)이 성립한다). 17·18·23. 변호사시험, 20, 순경 2차, 21 22, 경찰간부 - 9급 검찰 . 마약수사, 철도경찰
② 강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와 동일하게 강도상해죄(결과범)도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기수)가 된다(대판 1969.3.18, 69도154). 22. 순경 1차
12 ①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3808). 17. 순경 2차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3808). 17. 순경 2차
13.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11.26,2002도3539). 17. 순경 2차
1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대판 2017.9.21, 2014도 9960). 18. 법원행시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판 2019.5.16, 2019도97),
16.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였고 그 고소장이 도달하였다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1985.2.8, 84도2215), 11. 사시, 12․순경 1차, 13. 경찰간부, 16, 7급 검찰·경찰승진, 19,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17.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대판 1985.9.24, 85도1687). 13.15 사시
▷ 유사판례 :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03.7.25, 20032252). 11. 법원직, 21, 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18.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판 1993.7.27, 93901). 19, 경찰간부
19.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범(대판 1991.4.23 91476)14. 변호사시험, 20. 7급 검찰
20.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져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10, 20085282). 11. 법원직, 16.22. 경찰승진
21.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담 X)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의 기수범이 되고 ( ∴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 현실적으로 발생),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죄( ∴ 손해발생이나 실해발생의 위험 ×)이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18. 법원행시 • 순경 3차, 19. 변호사시험, 18.20. 법원직, 18.21. 경찰간부
②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 회사의 채무 발생(이행의무 부담)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ㅇ →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 ㅇ (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22. 변호사시험
22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대판 2021.9.9, 201719025 전원합의체). 22. 순경 1차 도
23. 甲이 A로부터 위탁받아 식재 · 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A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쳤다면, 甲에게는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8.17, 20119113). 15. 사시, 18. 수사경과 14.23. 변호사시험
24.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2.2, 2021도 1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