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
가. 적극행정의 의의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함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략)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 으로 수립·집행(하략)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 훈령 제950호)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상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또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행동강령」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하고,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말함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다. 적극행정 대상과 범위
① 대상 -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② 범위 -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라. 적극행정의 유형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2. 적극행정의 보호
가. 도입배경
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
② 관행적 · 소극적인 업무행태
-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기면 감사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징계를 받느니 아예 가만히 있자는 관행적·소극적인 업무행태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음
③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④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면책과 징계면제를 규정 필요
나. 주요제도
①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기준별 충족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⑵ 업무의 적극적 처리
⑶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추정하는 요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에서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규정
②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에 대한 징계면제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임
- 이러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함. 다만,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지 않음
③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대한 징계면제 제도
-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경찰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 단독 또는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 다만,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지 않음
④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직(담당자)의 징계면제 제도
- 실무직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필요
- 이에 따라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담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
3. 소극행정
가. 소극행정의 정의
① 징계대상으로서의 소극행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
- 여기에서 부작위는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업무를 부실·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
② 소극행정 유형(4가지)
⑴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⑵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⑶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⑷ 기타 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다만, 하나의 업무행태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민원 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해태'로 볼 수 있고, '기타 관중심 행정'으로도 볼 수 있음
4.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가. 추진여건
①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청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 개념이 재조명
※ 인간안보 :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보의 개념이 인간이 생명·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 보장으로 확대 위험사회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문제해결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치안행정 분야에서도 적극행정이 긴요한 시점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고 각종 갈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서 경찰활동 강화 필요
② 새로운 치안환경이 도래
- 코로나 뉴노멀이 등장하고 언택트 생활양식이 정착하는 등 국민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선제적 적극행정 필요 ③ SWOT 분석을 통해 본 추진여건
<긍정적> | <부정적> | ||
내 부 |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
ㆍ 지휘부의 확고한 관심과 지원 ㆍ 적극행정에 대한 역량·경험 누적 ㆍ 적극행정 운영·지원 체계 완비 | ㆍ 적극/소극행정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부족 ㆍ 중간관리자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 ㆍ 감사·감찰에 등에 대한 부담감 | ||
외 부 |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기 | |
•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와 지원 • 불확실성 속 탄력적 대응 필요성 확대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욕구 증가 | • 경찰 활동에 대한 법령상 기반 미비 • 경찰 재량권 확대에 대한 우려 • 민원·송사 등에 대한 부담감 |
※ 강점 - 기회(SO) / 약점-기회(WO) / 강점 - 위기(ST) / 약점 - 위기(WT) 전략 도출
④ SWOT 분석결과에 따른 추진전략
(SO) | 불확실성 속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대해, 그간 축적해온 문제해결 능력으로 적극적·창의적 방안을 모색,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 |
(WO) |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와 전폭적 지원을 기회로 삼아, 조직 내 잔존하는 보신주의와 무관심을 타파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
(ST) | 지휘부의 관심과 지원, 그간의 역량과 경험을 융합하여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초석 마련 |
(WT) | 경찰활동에 대한 법령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원·사·감사·감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적극행정이 가능한 환경 구축 |
나. 적극행정 추진방향
① 경찰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경찰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와 겸임하여 병행 운영
분류 | 내 용 |
위원장 | 경찰청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구성 | 총 14명(정부위원 5명 + 민간위원 9명)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개최 | 원칙적으로 격월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 (기능)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하며, 특히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
•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적극행정과 관련,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
• (요건)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심사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
※ 안건 상정 제한 사유(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지침)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 (효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징계요구 등 면책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추정한다.(후략)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면제
제17조(징계 등 면제)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후략) |
- 단,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② 과감한 제도 운영과 홍보를 통해 경찰 내에서 '적극행정은 보호받고 보상받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정립
③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
④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확대
- 현장의 민원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권위 진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등이 제기시 시·도청 송무관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지침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는 경우 감사 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감사 기구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제도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
- (절차) 소속기관 부서에서는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자체 감사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컨설팅 신청
- (효력)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경찰청 자체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대상업무) ①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②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③ 그 밖에 적극행정추진을 위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의 장* 등은 컨설팅 대상 업무에 대해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국장
- (심사기준)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사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②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실시방법)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실지감사를 할 수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 (결과처리)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
- (효력)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함
- (이행결과)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의 장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 |||
감사원 | ⑥ 본청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 ||
⑥↑ | |||
본청감사관실 | ⑤ ← | 본청각 국·관 | ⑤ 본청 각 국·관은 소관 업무 또는 시·도청 질의·건의사항 중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신청 |
④↑ | ②↑↓② | ||
시·도청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실 | ③ ← | 시·도청 각 과 | ④ 시·도청 청문은 각 과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본청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신청 |
③ 단, 자체검토 또는 본청 질의에도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청 청문에 제출 | |||
② 시·도청 각 과는 단순 해석요청 · 건의사항(필요시 본청 경유) 관련 규정 설명 또는 지침 · 제도개선 등 즉시 조치 | |||
①↑↓② | |||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 경찰서 각 과 | ① 경찰서 각 부서는 규정·지침 해석 요청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도청 해당 부서에 제출 |
⑤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등을 통해 소극행정 행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⑥ 성과확산 및 소통 강화
-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보호·지원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게시하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
- (외부) 경찰청 정책기자단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으로 병행 운영하며, 사이버경찰청 적극행정 코너를 일제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