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충청권 아파트 입주 3028세대...대전·세종은 ‘제로’
직방 3월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 공급...충남·충북 3028세대
대전·세종 입주 물량 실종...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월 들어 대폭 증가된 가운데 충남·충북은 3000여세대가 예정됐다. 다만 대전·세종의 입주 물량은 실종됐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3월은 올해 중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총 3만3219호가 입주해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전년 동월(1만7991호) 대비 85%(1만5228호)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1만4804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48%가 증가했고 지방은 1만8415세대가 입주하며 130%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1만371세대), 인천(3502세대), 서울(931세대) 순으로 나타났고 지방은 대구(5023세대), 경북(4847세대), 경남(1892세대), 충남(1664세대), 광주(1647세대), 충북(1364세대) 등 순이다.
충청권 위주로 3월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충남은 내포신도시이지더원센트럴에듀 954세대, 더샵천안레이크마크 411세대,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 299세대로 총1664세가 예정됐다. 이어 충북은 더샵청주센트럴 986세대, 진천금호어울림센트럴파크 378세대로 총 1364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다. 단 대전·세종의 입주 물량은 '제로'를 기록했다.
3월 입주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아파트단지 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는 적다.
직방 관계자는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
귀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대전과 세종지역의 분양물량은 없고, 올 전반기 이후에나 슬슬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습니다 4월 이후에나 물량이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3월 경에 대전은 아파트 분양물량은 없지만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분양물량은 있습니다. 특히, 대전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으로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3개 단지에서는 183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4월 대전 분양물량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