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용어의 정의 및 농기계보험의 구성
농기계보험
판매기간:2021-09-30 ~ 현재
현대해상 농기계보험 약관자료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 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농기계가 공장 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농기계의 조성 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농기계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농기계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그 용도가 특정한 농기계에 정착되거 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 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농기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 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농기계에 갖추 어 두고 있는 상태
5.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농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음주운전 (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 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 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농기계를 사용하거나 관 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농 기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 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 농기계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8. 피보험 농기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기계를 말합니다.
9.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0.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 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용어풀이>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 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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