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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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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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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영사민원안내 > 병역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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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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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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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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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단, 사진전사식 여권(~2008.8.24)이나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추가서류
목적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신원조사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
2개월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대체의무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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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실시 |
2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병적증명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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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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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징구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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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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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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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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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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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차명 여권 발급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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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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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발급의 기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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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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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시기 2008.8.25(월)부터적용(단,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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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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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범위 : 모든 여권 신규 /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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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분실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년에 1회씩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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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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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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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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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