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04-1561호
2004년 제3회 용인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9 일 용 인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근무예정기관 |
비 고 |
직 급 |
직 렬 |
합 계 |
16 |
|
|
일반직 9급 |
도시계획 |
4 |
시산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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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2 |
〃 |
|
전 기 |
3 |
〃 |
|
기 계 |
3 |
〃 |
|
통신기술 |
2 |
〃 |
|
화 공 |
2 |
〃 |
|
2. 시험과목
임용예정직급 |
시 험 과 목 |
직 급 |
직 렬 |
일반직 9급 |
도시계획 |
지리, 도시계획개론 |
환 경 |
환경공학개론, 화학 |
전 기 |
물리, 전기이론 |
기 계 |
물리, 기계일반 |
통신기술 |
물리, 전자공학개론 |
화 공 |
화학, 유기공업화학 |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일반직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3. 1. 1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 및 경력: 제한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200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증(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임용예정직급 |
자 격 증 제 한 |
직 급 |
직 렬 |
일반직 9급 |
도시계획 |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또는 도시계획·교통기사 |
환 경 |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수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전 기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산업기사 이상 |
기 계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
통신기술 |
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화 공 |
위험물관리·산업안전·가스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4. 9. 21 ∼ 9. 24. (4일간)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4. 11. 10(수) 다. 필기시험 : 2004. 11. 21(일) 라. 필기합격자 발표 : 2004. 12. 15(수) 마. 면접시험 : 2004. 12.23(수)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2. 29(수)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용인시청 대회의실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불가합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합니다. ※ 통신·전산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 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031-329-2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