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전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그 가설전기 인입설치 하는 자가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가설전기를 직접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면 발주기관이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시한 경우면 계약상대자가 이 부담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가설전기 사용료의 경우도 현장사무실을 관리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공사시방서 혹은 설계도면에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각호의 경비 세비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는 작성기준 제3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기타간접공사경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현장사무실 전기 사용료가 이 규정 기타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경우면 상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