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경험을 빌자면 지난해(2003년) 1,000만원을 1년동안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을 하니,
月40,000원씩 이자가 지급됐고요, 저는 이 이자로 아기 보험료를 1년동안 대체했지요.
(상호저축은행은 1,000만원 정기예탁시 月41,766원씩 지급된다더군요.)
2. 보통 시중은행은 1년정기예금후 이자소득세등 16.5%를 제외하고 이자지급을 하지만
단위조합 농협에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內에서 농어촌특별세 1.5%만 제외
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상품은 2006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며
1年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농협이 단위조합과 중앙회 두가지로 구분되는것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