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활동을 하다 무주택 세대주란 내용에 대해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라 부끄럽지만...^^;;;
1.29세 미혼이고 부모님과 거주하나 주소지는 인근 다른 곳. 청약저축가입할 때 무주택 요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5블럭 같은 곳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인데 저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2.그리고 원 거주지(부모님집)으로 주소들여와도 세대분리(맞나??)를 통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3. 30세도 안되고 미혼이니 무주택 세대주는 어찌되도 성립될 수 없을까요?
4. 부양가족 요건이 되려면 해당인원과 주소지가 같아야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영업직을 하시고 회사를 통해 수입이 잡히고 세금을 내시는데 (현 51세) 부양가족요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아 너무 많았습니다~
이웃분들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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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원론적인 질문? 무주택 세대주??!!
행복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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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8
11.05.22 10: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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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우자가 없는 때는 연령이 30세 이상일 때 1세대로 보는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른 분께 패스~
그럼 무주택 세대주란 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아..ㅠㅠ
그런걸로 아는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할때 보니까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이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만 30세부터가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되구요..단 결혼을 30세이전에 한 경우네는 혼인신고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당..장남인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 무주택이 안될꺼예요..글구 29세에 미혼이기때문에.. 님은 무주택 세대주기간이 계산된다하더라두 0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위댓글은 민간분양일때 적용되는거구 공공분양일때에는 만 20세이후부터적용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전화해도 상담하시는분이 잘모르시더라구요r
제가 알기론 위댓글은 민간분양일때 적용되는거구 공공분양일때에는 만 20세이후부터적용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전화해도 상담하시는분이 잘모르시더라구요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