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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뒷좌석 안전벨트 안매면 5% 과실책임
택시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 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뒷좌석에 앉 은 사람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600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 탑승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함에 있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 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이모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신 빌라 앞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앞서 운전하던 유모씨의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씨는 척추뼈가 어 긋나는 상해를 입었다.
이현미기자
보험 10개 가입하고도 보험금 못타
보험을 10개나 가입한 전직 보험설계사가 교통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3급 장해 판정을 받은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가입자 김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해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 전에 소송을 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소송대리인 이모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씨는 김씨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97년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 3급 판정을 받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보험사들은 그러나 사고 가해자가 보험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재심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고 그러자 김씨는 3년 뒤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신호[sino@ytn.co.kr]
대법원 1996.2.13. 판결 94다42419. 일부인용(일부기각)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위반하였음을 이
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찬선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
기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
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
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제1부, 1995.10.12. 판결 95다28700. 파기환송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출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
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
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제2부, 1995.2.24. 판결 94다27281. 일부취소환송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과실인정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의 심리
방법.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감정 결
과는, 정확한 충돌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충돌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급제동하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오토바이
의 핸들을 꺾어 어느 정도 운행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과연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트럭의 진행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진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감정 결과의 취지를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 자체가 그 의뢰시까지 조사된 형사사
건의 수사기록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
뢰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
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
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교통사고가 그 형사사건상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제2부, 1994.9.9. 판결, 94다18003. 일부파기환송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
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임의의무.
나.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제 차선을
지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
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
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 1991.12.24. 판결 91다31227. 상고기각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교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
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
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
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
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제4부, 1988.3.8. 판결 87다카607. 상고기각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
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
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
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車이용 성폭행땐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를 이용해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29일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유인, 성폭행하려고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교육대학원 앞에서 서울 모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박모씨(여.28)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같은해 8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문영재 기자
“음주운전이 무면허보다 더 나빠”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잠들어 정차해 있을 때 뒤따라 오던 무면허 운전자가 들이받았다면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비율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7대 3으로 술취해 잠들어 있던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답을 내놓았다. 심모씨는 2001년 1월 새벽 1시10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3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졸음이 쏟아져 차를 잠시 세우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뒤이어 100㎞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몰던 이모씨는 미처 심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씨 차에 타고 있던 노모씨가 숨지고 심씨 등은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피해자인 노씨 등에 대한 보험금 9천7백여만원은 일단 심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ㅅ보험사)가 지급했다. 삼성화재측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한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한 이씨측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씨와 이씨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ㅎ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4일 “일단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나쁘고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은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비율은 7대 3으로 정해 피고들은 2천8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보다 음주운전이 도가 훨씬 중하다”고 설명했다.<손제민기자〉
*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강훈상기자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 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33.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 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 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인라인타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25% 책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길을 건너다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의 잘 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 던 피해자에게도 2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통상 이같은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책임을 30~40% 정 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같은 해 두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 실 책임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인라인스케이트 를 타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9세)군 유족들 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고에 대해 75%의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1 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빈번한데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박군 역시 아파트 단지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화물탑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차량 오른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박군을 치었으며 박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현미기자
* 끼어드는 차 피한 운전자 면책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옆차로에서 급히 끼어드는 승합차 때문에 트럭이 오른쪽 차로로 피했다가 뒤따라오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고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며, 옆차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 리라고 예상치 못한 트럭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
* 보험약관 설명부족, 보험사 배상책임
보험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모르고 가입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4일 동거녀와 자신이 운전해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믿고 누나 명의로 된 차에 대해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하고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윤모씨가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은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보험사는 이에 대해 가입자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3월 ‘가족으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싸다, 윤씨도 혜택을 받는다’는 보험모집인의 말을 믿고 누나 명의 차에 대해 가족한정특약을 맺었으나 특별약관 때문에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최희진기자 〉
*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통지서 교부않고 계속 면허증 요구는 부적법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 트럭 짐에 깔려 숨져도 '교통사고*
트럭을 세워둔 상태에서 짐칸 장치 조작 실수로 짐이 쏟아져 사람이 숨졌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돼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28일 운수회사와 자동차 사고 보상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Y운수회사 등이 트럭 짐에 깔려 숨진 방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씨의 사망은 자동차 사고로 봐야 한다"며 "연합회 등은 유가족에 1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며 "트럭 시동을 켠 상태에서 철근을 하역하려 준비중이었고, 트럭 운전자인 유모씨가 짐칸의 고유 장치인 옆 문짝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방씨를 덮쳤기 때문에 이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 유씨는 트럭의 옆 문을 열기 전 철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짐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고, 사망한 방씨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씨와 방씨의 책임 비율을 8:2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2년 6월 경기 용인읍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씨가 Y운수회사 소유의 25t트럭의 철근 하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돕다 잠시 트럭의 예비타이어를 들여다 보던 중 짐칸에서 떨어진 1t 무게의 철근 묶음에 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양영권기자
** 보행신호에 사고나도 10% 책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린 차량에 치였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 과실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23살 최 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일부인 4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탄채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으로 인정된다며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가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기자
**교 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이광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4일 교통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임모(30)씨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 업체에 모두 2천7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표상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치아 치료 뒤에도 10년마다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점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나 임씨가 사고로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를 한 부분은 배상액 산정에포함되지 않았다.
**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이준삼 기자)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명호 판사)은 12일보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를 피하다 차에치인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방을 잘 살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사람의 발이 차에 깔릴 수 있다는 돌발적 상황까지 미리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말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가 넘어진 때와 발이 차량에 깔린 때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바퀴사이로 들어온 이씨 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K공장 앞길에서 짖어대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피보험 차량인 운전자 황모씨의 1t 트럭에 깔려 오른발에 골절을 입은 이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訴)을 냈다.
** 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하였고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사고낸 가해자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이다.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BS전남
“교통사고 합의, 부모 모두와 해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이윤승)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8세)양 어머니 황모씨가 “남편만 보험사와 합의한 것”이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황씨 남편이 1억 1000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손해배상 채권을 부모가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며,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아내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삼성화재에 가입한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를 달리다 김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냈다. 김양은 숨졌고 부인과 별거하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 1000만원에 합의했다. 정은주기자
1) 음주차량 동승 부상, 40% 본인책임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부상했다면 동승자 본인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방법원 이상철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은 장모씨와 가족이 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의 책임부분 40%를 제외한 2억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으며 안전벨트 착용도 소홀히 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
장씨는 지난 99년 12월 무면허 음주차량에 탑승했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양다리 마비와 성기능 장애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낸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의 책임을 감수.
2)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오토바이 과실 없어도 책임’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안정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상의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이 같은 잘못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원고도 20%의 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차량이 박씨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한 사건에 대해선“피고는 원고도 과실책임이 있어 후속사고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 과실상계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용도로를 달린 원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원고는 부주의를 범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윤영 기자
3) 운전적발후 혈액 바꿔치기한 병원 직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들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ㅇㅇ판사는 마산 S병원 원무과 직원 26살 j모씨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직원 p모씨와 간호사 s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직원 ㅣ모씨와 간호사 k모씨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 사고후 도주車 뒤쫓다 2차사고, 1차사고 운전자엔 책임없어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다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7단독 판사는 1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가1차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 택시기사 B씨가 뒤쫓던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난 만큼 A씨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A씨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과 2차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1월 0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광명시 철산대교를 지나던 중 A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자 이에 격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로 뒤쫓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여 숨지게했다.
A씨의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유족에게 배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측도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제기했다.
5) ‘택시 뒷문 충돌사고’ 오토바이 30% 책임
택시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연 경우 오토바이가 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해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30일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 려다 갑자기 열린 택시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등을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앞서 달리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예견되는데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 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책임을 져 야 한다”고 밝혔다.유희연기자
6)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인 정씨는 차량안이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익과 관련있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자 안전띠 미착용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데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 Digital YTN.
7) 고속도 역주행 피해자 과실 없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민사 4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해 숨진양 모씨 유족이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천 8백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숨진 양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8) 가로등-돈받고 교통사고 목격 허위진술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서석오)는 3일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목격자라며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수성구 두산동에 걸린 '교통사고 사망사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인 것처럼 속여, 경찰서에서 "사고 차량이 갤로퍼이고 차량 번호는 경북 80너 XXXX"라며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49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 최씨는 잘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현금 1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박병선기자
9) 보험금 노린 위장車사고 급증
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 중 자기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는 `보유불명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금융감독원은 2003년 1~6월 보유불명사고로 보험금 50만원 이상 지급된 사고 중 사고 전 10일 이내에 차량접촉사고가 확인된 468건을 전산추출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건의 30.1%에 해당하는 141건의 사고에서 위장부당청구사실이 확인돼 총 3,800만원의 부당 지급보험금에 대해 환수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위장청구 유형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 차량도색을 목적으로 고의훼손하거나 △과실사고를 과실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사고로 보상을 받고도 수리비를 이중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청구 141건을 분석한 결과, 차령 6년 이상 차량의 비중이 64.5%(91건), 할인할증적용률 60% 이하가 47.5%(67건), 지급보험금 중 도장료 비중이 67.7%로 나타나 할인할증적용률이 낮은 보험계약자가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차량의 도색비용을 위장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2002년중 차량접촉사고와 보유불명사고가 동시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양 사고의 차일이 30일 이내인 1,036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127건(12.3%)의 위장청구사실을 적발하여 3,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이 급증하고 있는 보유불명사고의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장청구 등 보험사기행위가 성행하여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 보유불명사고를 위장청구하는 행태가 상당히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전산을 통한 정밀분석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위장청구 혐의점이 있는 보유불명사고건을 추출하여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위장청구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연순 기자
10) 예측불능'사고까지 국가가 관리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 주행차량이 도로를 이탈, 갓길까지 지나쳐 도로변 공사장에 적치된 수도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면 이는 통상 예상하기 힘든 사고이므로 도로관리자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도로변 수도관 매설공사와관련, `주행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공사 적치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도 충격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며 화물트럭 운전사 A씨의 유가족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도로 설치 및 관리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 도로 이용자가 상식적으로 이용함을 전제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도로공사 시행자의 안전관리의무도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통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지점의 차선 밖에는 폭 2m의 갓길이 있었고 수도관은 갓길에서 0.7m 가량 떨어져 있었던 만큼 이 지점은 직선 오르막길로 차량주행에 별 장애가 없었다"면서 "직선 구간 운전자가 도로를 벗어나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위치한 수도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같은 상황까지 대비해 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다"면서 "수자원공사 역시 주행하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해 수도관을 들이받을것까지 예상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2월7일 경남 통영시 국도에서 소형 트럭을 운전하던 A씨가굽은 도로를 지나 직진하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바람에 도로를 이탈한 뒤 도로변에 놓여있던 콘크리트 수도관을 들이받고 전복, 그 충격으로 사망하자 2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zoo@yna.co.kr
11) 뺑소니 사고뒤 목격자로 행세...40대 수사 두달만에 검거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던 운전자가 검찰의 두달간에 걸친 수사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부(부장검사 김oo)는 19일 ㅇ(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ㅇ씨는 지난 3월 14일 무면허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시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ㅇ(41.여)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당시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ㅇ씨는 목격자로 행세했고 경찰도 ㅇ씨의 가해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에 남겨둔 ㅇ씨의 연락처가 틀리는데 주목하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결과 응급실 진료차트에 피해자가 갤로퍼 승용차에 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가해자 ㅇ씨가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갤로퍼 승용차에 치였다고 말해 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데려왔을 뿐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을 확인, ㅇ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을 수사한 전현민 검사는 "비록 ㅇ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아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12) '소송지연' 보험사에 거액배상 '철퇴'
김상희 기자 = 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갖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오래 끌어온 보험사에게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을 끌지 말라"며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강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며 재감정과 함께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보험사측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다른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강씨가 외출한 것을 봤다는 보험사직원은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
1심 재판부가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사는 "재감정은 받아들이겠다"던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9개월이 흘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자 이번에는 강씨가 탔던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71조가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추가한 것은 뒤늦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돼가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13)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도 50% 책임"
류지복 기자
상수도 파열 등으로 빙판길이 형성돼 교통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관리자도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1일 남궁모씨가 `차량이 빙 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가 등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 빙판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거나 노면상태를 수시로 점검,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도로 상황 을 잘 살피면서 안전 운행을 해야 함에도 뒤늦게 빙판을 발견, 제동조치를 취하다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씨는 2000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가평군 편도 2차선 도로의 내리막 길을 달리던 중 주택가 상수도관 파열로 빙판이 형성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차를 세우려 했으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14) 황색신호때 사고, 피해자도 책임'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경우 피해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호등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에 들이받힌 33살 김모씨와 가족들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수입손실 등 손해액의 85%인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 김씨 역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며 이 같은 잘못이 손해발생에 끼친 영향을 15%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화성군의 한 도로에서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에 들이받혀 뇌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최영주기자)
15) 끼어드는 차에 받혔어도 방어운전 안한 책임 15%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받혔더라도 방어운전을 게을리했다면 피해차량도 1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는 3일 운전 중 옆차로에서 끼어든 차량과 충돌해 다친 조모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 등의 손해액 중 85%에 해당하는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씨측에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의 움직임을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조씨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운 기자]
16) 음주운전 관련 엇갈린 판결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나름 대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은 오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위치를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29살 김 모씨가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정황상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고직업이 유통회사 운전 기사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횟집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관리원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35살 조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혈중알콜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전력이 있는 만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숙기자]
17)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던 중 교통사고 "공무중 사망 아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조모 씨가 "아들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하던 도중 사망한 사고는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동원 훈련 상의 군복무는 입영 후 소집해제 되기 전까지의 훈련기간을 말하고, 또 군의 통제 아래 집단수송 중인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아들처럼 개별적인 방법으로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경우를 두고 군인의 신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조씨의 아들처럼 일시적인 동원예비군 훈련자의 이동 중 사고를 공무상 사망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순식 기자
18) [법원] 네티즌 '십시일반' 보험사 콧대 꺾었다
개인에 대한 거대 보험사의 소송 남용 관행에 맞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비용을 모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제주에 사는 이모(37)씨는 2001년 3월 난데없는 소송장을 받았다. 5년 전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 준 보험사가 이씨를 상대로 뒤늦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이었다. 1996년 당시 이씨는 차를 몰고 관광버스의 뒤를 따라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걸었으나 미처피하지 못해 관광버스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버스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관광버스 탑승객 26명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보험사는 “덤프트럭의 중앙선침범과 이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겹쳐 피해가 커졌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이씨 차량의 추돌사고로 피해가 켜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씨는 소송이 진행된 1년 2개월 동안 집과 자동차, 월급까지 가압류 당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는 등 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교통사고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네티즌 100여명은 “소송에서 지더라도 보험사의 횡포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1만~2만원씩 십시일반으로 소송비용을 모아 이씨에게 전했고, 이씨는 네티즌들의도움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장세영 판사는 6일 “월급 외의 별다른 소득 없이 5명의 가족을 부양하던 이씨가 월급을 가압류 당해 상당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245만원을 이씨에게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 기자
19) 보험사, 자보환자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보험사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회는 보험사가 적법하게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20) 전치 1일에 뺑소니는 가혹"...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친 결정
보행자에 전치 1일의 찰과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길을 건너던 A양(12)을 친 뒤 현장을 떠났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최모씨(여ㆍ32)가 낸 행정심판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라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A양이 길을 건너다 최씨 차에 부딪힌 뒤 통증 호소없이 일어났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최씨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보통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리한다"며 "도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
21)"감정기관, 소유확인 의무없다" ‥ 법원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기관이 이 담보물의 소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리스한 기계의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아 거액의 대출 손실이 발생했다"며우리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 3월 C전자로부터 공장부지와 건물,기계를 담보로 대출을요청받고 한국감정원에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기초로 C사에 1백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중 기계류에 대해선감정평가액(39억원)의 60%인 23억5천여만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감정평가 대상이 된 C사의 기계 3백41대 가운데 3백18대는 C사가 한국개발리스에서 빌린 리스 기계였다. 99년 8월 C사의 부도로 담보물들이 경매에 부쳐지자 한국개발리스가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담보물을 날리게 된 우리은행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서에 리스 물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대출이 이뤄졌다"며 2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도 피고가 감정대상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고 소유권은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감정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평가 외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소유권까지 확인할 의무는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22) 교통사고 가해자 ‘차값하락’ 도 배상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주는 수리비 외에도 ‘사고난 차량’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차값 하락분에 대해 차 주인에게 일정부분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차량운반 대행업체 ㅎ사가 “새 차인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백만원이나 싸게 팔았다”며 가해자 박모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더라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 출고된 차가 운반되던 도중 일어난 사고인 점, 이미 2백만원 싼 값에 차가 팔린 점 등을 고려, 수리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운반대행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차량을 구입자인 이모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고 앞에 주차해 둔 사이 피고 박씨가 뒤범퍼를 들이받는 바람에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이씨는 사고차량이라며 수령을 거부해 차량은 제3자에게 2백만원 싼 값에 팔렸고 이 회사가 손실분 2백만원을 차량 제조사에 물어주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손제민기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 529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운전면허 취소 적법통지 없으면 무면허 운전 '무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시철도 기관사 방모 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가 이사를 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청 전산망의 오류로 방씨의 전(前)주소지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배달됐다면 방씨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방씨의 소재가 분명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보름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 결정공고를 한 것은 통지서의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3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 앞에서 도시철도 신내 기지창까지 승용차를 몰고 1Km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철 기자/조애영 기자
** 경찰지시 차량이동,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인천지방법원 행정 1단독은 22일 경찰관 지시에 따라 차를 이동시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모(50)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정차 중인 차를 운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동일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과정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맥주를 마시고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관 장씨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던 중 뒤따라온 장씨에 의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를 냈다. 안종훈기자
사고의심 드는데도 확인 안했다면 `도주차량'"
(고웅석 기자= 주행중 무엇인가를 친 느낌을 받았다면 운전자는 그 자리에 차를 세워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 그대로 지나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전방의 도로 위에 있던 물체를 발견했고 그 물체 위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고 차량의 흔들림을 느꼈던 점, 주위에 상가 등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친 것이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해 자신이 친 것이 무엇인 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1월 야간에 대전 대덕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이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바닥부분으로 치었으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달아나 한달여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신이 친 것이 개나 고양이 또는 시장바구니일 것으로 생각했을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족부양 힘써라' 영장기각 잇따라
[ 정윤덕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의 가정사정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전지법 영장담당 양태경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참작,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지난 23일에도 2002년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달 18일과 2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황모(42)씨의 구속영장을 `아내가 항암치료중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들어 기각했었다. 또 같은 법원 김정호 판사도 지난 17일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혈중 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24)씨의 구속영장을 "딸이 뇌수막염에 걸려 고생하는 점을 참작, 피의자가 딸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음주재측정 요구 묵살, 국가 잘못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음주량 재측정을 요구했다가 묵살당한 버스기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버스 운전사 도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측정을 했다면 운전 면허정지에 그칠 사안이었던만큼 도씨의 수입손실 등 천6백여 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도 씨가 술을 마신 술잔을 구해서 음주량을 다시 측정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수단을 잃은 도 씨의 고통을 배상해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사였던 도 씨는 지난 2000년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과정에서 양주 5잔을 마셨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도 씨는 그러나 경찰이 당시 양주잔 용량을 50㎖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30㎖ 술잔이었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비탈길 앞지르기는 절대 안돼'
비탈길 고개 위나 내리막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비탈길 오르막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즉결 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20조 2항에 정한 비탈길이나 교차로,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태안의 비탈길 오르막에서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의 먼저 가라는 손짓을 보고 앞지르기를 했다가 적발된 뒤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불법주차로 사고 유발, 손해 배상해야
도로를 달리던 차가 불법주차 차량 옆에서 튀어나온 행인을 치었다면 불법주차를 한 사람도 사고를 낸 당사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 대법관)는 2일 사고를 낸 안 모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불법주차 덤프트럭의 소유자 문 모씨와 문 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씨는 지난 2001년 9월 20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오치동 인근을 운전하던중 진행방향 편도 1 차선 도로 위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모(당시 8세)군을 치어 뇌좌상을 입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는 3억1759만원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문 씨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배상금의 50%(1억5879만원)와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안 씨의 과실과 주차금지구역내 불법주차로 통행과 시야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문 씨의 잘못을 따져보자는삼성화재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안 씨가 정 군이 도로로 나오기전에 미리 발견하고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군 역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고 도로를 건널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불법주차에 이번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진건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 의원 비서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 33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당산동 파천교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차를 돌리다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2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뒤쫒아 온 택시 운전사 53살 박 모 씨를 차에 매달고 30m 가량 달리다가 국회 안으로 달아났지만 차량 번호를 기억한 박 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김정현 기자
"분명한 허락없이 빌려간 車는 `도난차량'"
안 희 기자/ 차 주인의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약관상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40)씨가 자기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주인 송모씨가 보험금 지급 제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남편에게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고 송씨 남편이 술에 취해있던 신모씨에게 분명히 차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씨가 송씨 차를 몰다 낸 이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신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신씨가 몰던 차량이 원래 송씨 소유로 가족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 이외의 사람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차 사고'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해자 각서` 법적효력 없다
(::"교통사고 손배청구 더 않겠음"::)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측 보험회사간에 합의가 이루 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 단이 나왔다.
김모(49)씨는 1998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모(4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주씨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8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주씨는 99년 7월 가해자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H보험사와 ‘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840만원을 받고 이 사건 교 통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약정을 맺었다.그러나 주씨는 “합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합의 했다”며 같은해 가해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가해자 김씨 가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돼 패소했다. 이후 주씨 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고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 도 가해자가 완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파기환송했다.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원고가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으로 840만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이는 보험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 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어서 여전히 사고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75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현미기자
"상해보험 다수 가입이유보험금 지급거부는 부당"
동일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D보험사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 당시 이씨가 비슷한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사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 내용을 달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구열 기자
'주차 차량 굴러내린 사고는 운행중 사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쓰기 위해 시동을 건 뒤 일을 하다가 차가 굴러 내려 사고가 났다면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 전조등 불빛 속에서 일하다가 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이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정 씨가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보험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화물차 전조등을 켜둔 채 다른 차를 수리하다가 화물차가 굴러내려오는 바람에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호기자
"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
(신기원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4일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모(43)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다른 차가 갓길에 전도됐다는 사실을 뒤따라오던 운전자로부터 전해듣고도 보험사의 엉터리 조언에 따라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쳤으리라는 점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원고의 행위는 교통사고후 도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3년 11월 전남 고흥군 남양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맞은 편 차선 화물차가 전복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보험사에 전화, ''사고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을 따랐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 안됨” 용의자 지옥서 천당으로
뺑소니 용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3년 6월 화물차 후사경으로 행인 오모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고현장 근처에 가본 일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씨의 진술이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생리반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준기기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서울 동부지법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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