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000000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시공사 입니다. 당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종 진행중에 있으며 공종은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사입니다. 외부벽체 깨기는 기존 지하철 역사의 신규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이며, 기계절단 및 인력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handbrake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철근콘크리트 깨기(인력(소형브레이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리단에서는 외부벽체 깨기 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외부벽체 깨기 시 20%인력+80%기계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에 표준시장단가 집계표가 붙임으로 포함되어있고,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준시장단가(ACDC11012000)은 공종(철근콘크리트깨기 기계100%)과 규격(T=30cm미만, 인력20%)등 명확하게 철근콘크리트깨기 조건별 기계대인력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에 인력20%+기계80%의 내용이 없으므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도면,계약내역,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인력깨기 진행 시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②의1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 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란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사기간의 산정근거,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발주처에서 배포한 현장설명서 자료에 철근콘크리트깨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와있고 이것이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자 의견과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이나,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