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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고발장 작성시
미리 추천 0 조회 140 23.10.04 12: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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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학교 재단 이사장이 관공서(국립)이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배임. 횡령죄 검토 요망. 배임 수증죄는 배임 하여 2명 이상이 나우어 쳐먹을떼 성립하는 죄명임
    학교 주거 침입죄, 절도죄등 검토 해봐요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죄명을 말하기 곤란 합니다.
    여개 죄명으로 고소하면 수사관이 아닌 죄명은 제외 하자고 말합니다 투쟁

  • 1.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2.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4.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 관공서일때
    5.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죄
    6.형법 제329조 - 절도죄
    7.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관공서일때
    8.형법 제323조(권리 행사 방해)
    9.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위 9개 죄명을 검토 하여 보세요.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죄명을 말하기 곤란 합니다. 투쟁!

  • 학교 재단 이사장이 관공서(국립)이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 관공서인지 부터 먼저 전화로 확인 해보시고 관공서이면 죄명 추가 하세요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 추가하세요 - 개인 생각임 투쟁!

  • 작성자 23.10.08 12:41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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