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데요..
교도소로 계약을 해서 교도소 작업자를 외주로 쓰고 있는데
작업자들 회식비,,기타소모품,,등등 한달에 한번씩 작업자 경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그냥 구외공장 관리비로 계정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인건비를 잡급으로 처리하다가 4대보험에 걸려서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외주비업체에 따른 회식비.작업자책임자 음료수..탁구공구입..전기료..영치금등등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답변좀 부탁드려요..
세무사님 환절기 감기 조심 하세요..
답변>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당회사의 직원에게 회식비등을 지급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회식비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주가공비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500번대 중 잡비로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또 금액이 중요하다면 500번대 제조원가 중 적절한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구분란에 제조경비
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괞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