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지침을 담은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학폭 전담 조사관 조사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 각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필요시 교사는 동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
우리 노조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의견 제출 과정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직접 현장 교사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설문기간 2.21-2.22)
인천교사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인천시 선생님은 누구나 응답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