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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LIG건영 입주자협의회 회장 김지호입니다.
12월6일날 사전점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점검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글을 올립니다.
1. 사전점검 필수 점검사항
*사전점검표를 제출한 이후에 회사측으로부터 복사본을 꼭 받으신이후 지적사항이 수정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물..... 이게 제일 중요합다.
나와야 할곳에 잘 나와야 합니다.(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온수 냉수 확인은 필수)
빠지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욕조나 싱크대(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은뒤 배수구 마개를 열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쫙 빠지는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아주천천히 빠지거나 하면 바로 욕조 뜯어내고 배수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씽크대도 같은 요령으로)
2)난방 분배기 및 난방 압력밸브
건설사에서 입주전 확인에 확인을 하지만 간혹 불량부품으로 인해 골탕을 먹는수가 아주 가끔발생합니다. 각방에 있는 온도 센서를 제로로 했는데도 이유없이 방이 따뜻하거나 하면 바로 확인.
난방 압력밸브가 온도조절기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 난방온수를 꽉 막 막고 있어야 합니다. 이부품에 불량이 생기면 조절기와 상관없이 온수가 방으로 돌기시작합니다(따뜻한건 좋으나 세대 난방비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
거실과 각방에 있는 온도조절기를 다내려놓고 5분정도 있다가 분배기쪽(싱크대 배수구 앞)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봐서 조용해야 합니다.(물이 막히있다면 당연히 소리가 안나는게 정상입니다)
참고로 난방시 소리가 많이나거나(꼬르륵.... 부글 부글)하면 공기가 난방배관에 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빨리 난방이 안됩니다(관리실로 연락해야겠죠)
사전 점검시 필요한 물품들
1. 필기구, A4종이 5장 정도
-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주는 체크리스트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2. 포스트 잇
- 하자가 나서 수리가 필요한 곳에 붙여놔야 하고요
3. 바가지 또는 세수대야
- 물빠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4. 손거울
-샷시 창틀의 바깥쪽 마감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밖에서 확인할 수는 없죠?
5. 카메라
- 포스트 잇으로 표시한 곳을 쉴새없이 찍습니다
6. 줄자
- 큰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치수를 재기 위해서요
기본체크
1. 골조품질체크
각발코니를 면장갑을 끼고 천천히 위아래로 만져보세요.간혹 혹같은게 만져질수있습니다. 그경우 할석(면을깨내기) - 다시 미장 - 퍼티 - 도장하여야 합니다. 간혹 발코니에 미세한 균열이 있을순있으나 구조나 안전과는 관련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크랙발생이라고 체크하면 건설사에서는 신축성퍼티등등을 이용하여 보수합니다.
2. 가급적이면 사전점검 가실때 세수대야나 물을 담을수 있는 용기와 청테이프를 가져가십시요.
아니 왠 세수대야에 청테이프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건설사에서 입주후에도 A/S팀이 가동 되기때문에 간단한 a/s는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하자...를 위해 세수대야를 가져가는 거죠. 세수대야와 청테이프의 용도는 물이 잘빠지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죠.청테이프로 배수구를 막고 세수대야에 물을담아 (보통 샤워기나 수전이 물을 쓰는 욕실이나 발코니에 있긴 하지만 사전점검시점에선 도난방지를 위해 후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 뿌려 가장높은곳이 살짝잠기는 정도 물을 담습니다. 다음 청테이프를 제거하면 물이 빠지겠죠.물이 빠졌을때 바닥에 물이 고인곳이 없으면 문제없는 거구요, 물을 고여있으면 바닥에 타일을 대충그리고 몇번째 타일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이후에 바닥 보수를 받으면.욕실이나 발코니를 몇일 사용못하는 괴로움을 받을수 있답니다.
이제 실별로 포인트를 알아볼께요.
현관.
1. 현관문틀주변에 녹이 없는지 확인 (도배시 스틸프레임을 잘라 녹발생이 종종됩니다.)
2. 현관문이 잘닫히는지 확인 (현관틀의 가스켓이나 기타의 요인으로 잘안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현관문을 닫았을때 상하부의 닫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위는 넓게 벌어지고 아래는 좁고하는 하자발생빈번)
4.현관문이 닫힌상태에서 흔들어서 덜컹거리는지 확인
5.현관 바닥재가 깨졌는지 확인(보통 타일로 되어있는데 모서리가 깨지는하자 발생빈번.)
6. 신발장을 열어보고 서랍이나 기타 선반이 빠져있는지 확인.
7. 신발장외관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작은 흠집의 경우는 새아파트라는 개념에선 기분나쁘지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은흠집은 생기기 마련이면 보수재를 사용해서 보수:전면교체라고 체크해봐야..실질적으론 교체는 불가능하므로 너무 신경쓸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실
1.샤시를 먼저 봐야죠. 깨진건 없는지
2.바닥재가 찍힌건 없는지를 봅니다.
3.거실장이 있는경우는 서랍의 작동상태 ,표면흠집등등을 봅니다.
4.전체적인 체크가 끝나면 천정의 도배지 긁힌것과 벽체도배 찢긴것을 확인합니다.
침실
1. 나무로 되거나 pvc로 된 방문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2. 닫았을때 위와 아래로 균일하게 닫히는지 확인하고,
3. 열쇠가 있는 도어는 열쇠가 잘작동하나 확인하고(간혹 옆집과 열쇠가 바뀌는 실수가 발생하기도합니다.
4. 도배지는 찢긴데가 없는지.특히 붙박이장이 있는 바로 앞부분의 천정은 도배찢기는 상습적인 지역입니다. 가구 넣다가 찢어먹는거죠.
욕실
1. 타일 깨진데 없는지,타일줄눈이 누락된데는 없는지.
2. 물이 잘안빠지지는 않는지.
3. 거울이 깨지진 않았는지.
4. 거울주위와 문틀주변의 코킹은 깨끗한지
5. 욕조가 깨지지는 않았는지(어 욕조마개없네..아마 입주시 나눠줄거니깐 건설사 직원에게 문의)
6. 욕조는 물이 잘빠지는지 (확인요령은 전과동)
7. 변기가 깨지지는 않았는지.
발코니
1. 샤시는 깨지지 않았는지
2. 샤시 주위의 코킹은 깨끗하게 시공되엇는지
3. 바닥타일이 깨진건 없는지.
4. 물은 잘빠지는지.
5. 벽은 울퉁불퉁하지 않는지(점검요령은 위에)--단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평활할순없습니다. 할순있지만 대한민국의 분양가론 안되는 거죠. 단지 너무 시각적으로 불편을 주진않는지를 확인합니다.또한 콘크리트를 깨는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6. 벽,천정의 도장마감이 이색이 지지는 않았는지, 금이 간곳은 없는지, 도장면의 흠집이나 작은
구멍들은 없는지 확인
화장실
-양변기 설치상태(파손, 백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세면기, 욕조 설치상태(파손,코킹,배수 및 기능) 및
작동여부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창, 문짝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벽 타일탈락, 파손여부, 줄눈시공 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상태)
-천정 마감 상태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방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후라쉬도아(문) 개폐 및 도아록
작동상태
-장판깔기 상태(오염,흠,돌기물 등)
-바닥면 요철 여부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후라쉬도아(문) 흠, 파손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거실
-창, 문짝의 열고 닫힘상태(도아록 작동)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상태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바닥 룸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접착 상태 요철, 돌기물,
오염(변색) 여부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여부
-천정/벽 등 부위 마감상태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부엌(주방)
-씽크대(상/하부장)문짝의 열고 닫힘상태
-씽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여부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오염(변색)여부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상태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상태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누수 및 기능)
-난방온수분배기 실구분 표시 및 설치상태
도배의 시공상태 확인
-도배의 이음새부분이 매끄럽고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 벽쪽에 시공된 도배의 상태가 울툴불퉁(가장자리)하지 않은지
-찍히고 들뜸이 없는지
****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의 요구사항들(시행,시공사,관할시,구청)****
1. 가장먼저 단지의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이 안전을 배려하여 시공했는지
2. 피로티 마감의 품질(천연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추세임)
3. 조경의 품질(단지와 어울리는 수목의 선별하여 조경을 하였는지와 너무 어린 수목을 심지는 않았는지 확인)
4. 놀이터의 안전성(요즘의 추새는 유럽쪽의 수입품을 많이 시공하고 있슴)
5공용부(지상단지내, 지하주차장,각 동출입구,엘리베이터내와바깥)에 사각지대없이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5. 단지의 안전성(놀이터 주변이나 차량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 과속방지턱,반사경등등)
6. 대로(철길, 전철)와 인접한 단지는 소음으로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의 노력이 있는지 (방음벽-종류 또한 여러가지임)
7.가스 파이프로 밤손님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
▽분양계약서, 카탈로그 챙겨야=
주택업체들은 입주 예정일을 1∼2개월 앞두고 3일 정도 기간을 정해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를 확인한다. 하자나 지적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적어 시공사에 제출하면 입주 때까지 보수가 완료된다.혼자서 보면 하자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게 좋다.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 사전 점검 때 가져가는 것은 필수. 업체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와 실재 아파트의 마감재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
분양 때 제시된 내용과 실제 마감재가 다르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분양 후 공사기간에 유행이 바뀌어 마감재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값싼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 상태 점검=수백가구를 한꺼번에 공사하다 보면 시공 상태가 나쁜 집도 생긴다.
우선 벽지나 장판지는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건물 외부와 가까운 곳의 벽면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관문 방문 창문 등 모든 문은 반드시 열고 닫아보는 게 좋다. 열고 닫을 때 지나치게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있으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의 서랍이나 문짝도 마찬가지.
타일이나 바닥은 두드렸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타일이 일부 깨졌거나 고르지 않게 붙어 있다면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발코니 창문은 유리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정품을 뜻하는 ‘K’ 마크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이 고르게 시공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물을 부었을 때 고이는 곳이 없으면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이다. 발코니 난간이 단단히 고정됐는지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요하다.
가스설비는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칠해보면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가스관 중간밸브의 손잡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상태는 담배연기를 뿜어 점검할 수 있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등의 연결부위에 새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싱크대걸레받이(싱크대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의 틈을 없애는 자재)가 빈틈없이 시공됐는지도 점검한다.
화장실에서는 양변기 세면대 등 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잘 살펴야 한다.
▽입주 후에도 점검해야=손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점검 후 또는 입주 당일 설치하는 품목도 있다.
사전 점검을 해도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입주 직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보수를 요청하는 게 좋다.
많은 가구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부실 시공의 정도가 심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처하면 효과적이다.
보수를 요청할 때는 시공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입주절차 세부사항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2)-세대별 하자 점검요령
◈세대별 하자 점검 요령 세대별 하자 점검은 크게 1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현관철문 내부 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 상태, 시건장치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현관문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이므로 공동구 하자에 속한다.
2)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서는 물청소를 해 봄으로써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베란다 난간에 균열이 있는지, 난간대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창고와 다용도실도 문의 개폐 여부따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3) 실내벽, 방다박, 천장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를 살핀다. 또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이나 곰팡이, 습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가스설비 가스 중간 밸브 손잡이가 수평 또는 직각으로 작동되는 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부분에 혹시 가스가 새지 않나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렌지 후드의 작동여부는 담배연기 따위의 실험을 통해 점검한다.
5) 주방기구 싱크대와 가스렌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로 처리됐는지, 또 곰팡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싱크대와 벽 찬장 시공이 깨끗하게 마무리됐는지, 서랍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싱크대 물은 잘 빠지는 지,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물론 싱크대 수도꼭지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야 한다.
6) 급수설비 양변기에는 균열이 없는지, 변기에 붙어 있는 배수 핸들은 잘 작동되는지, 배수통에 누수된 부 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세면기에도 균열이 없는지 하부 파이프 트랩이 흔들리지 않는지 따위를 점검한다. 욕조 내부도 균열 여부와 배수가 잘 되는지, 샤워기와 기타 선반등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도 살펴본다.
7) 급수설비 각종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양수기함의 보온시설이 우레탄 폴 등의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함에 보아야 한다.
8) 소화설비 각 세대 계단 옆 또는 현관밖 복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함 속에 AB.C.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수동 발신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 기구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9)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온도조절기와 외부 또는 벽면 난방배관 조절기함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 수치와 최저 수치별로 시험해 본다.
10) 실내 보온 및 방음시설 벽면의 콘크리트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균열은 없는지, 또 외부와 직접 접한 벽면에 보온과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두드려 보든가 또는 소음 측정기로 확인해 본다. 그리고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살펴본다. 화장실 천정의 판은 위로 밀면 간단히 뗄 수 있으므로 화장실 천정 안 벽면의 경우 방음이 잘 되도록 마감시공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와 윗층 배수관 조립에 이상이 없는지도 아울러 점검한다
11) 전기시설
① 적산전력계는 각 층의 계단 또는 현관문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전열기구를 끄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입주할 때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텔레비전은 공동안테나가 부착되어 있다. 안테나와 수상기를 5C2V 전선으로 연결시켜 각 채널별로 화면을 확인해 본다. ③ 전화 인터폰이 경비실과 제대로 연결되는지, 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경우 인터폰으로 현관에 있는 도어폰과 경비실과의 통화가 되는지를 점검해 본다. 또 카메라모니터를 통해 방문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시험해본다.
④ 현관등 타임 스위치가 끈 후 1-3분만에 자동으로 꺼지는 지를 확인한다.
⑤ 감지기 기능으로 현관철문 윗부분에 방범 스위치가 있는지, 홈 메이트 방범 버튼을 ON으로 놓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방범 스위치가 작동해 경보가 울리는 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가스 감지기와 화재감지기가 싱크대 천정과 거실과 방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2) 국기꽃이와 각종 장식 기구들 국기꽂이를 배란다 새시공사를 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밖에 유리, 전등 기구, 스피커, 장식장 등 각종 기구가 불량인지를 점검한다.
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3)-동별 하자 점검 요령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이 동별(공동구)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별 하자는 세대별 하자 점검보다 등안시 하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별 하자 점검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1) 승강기 동별 하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간 생명을 잃는 끔찍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승강기를 점검할 때는 버튼, 디지털, 버튼 램프, 비상호출장 치, 누전차단기, 도어상태, 내부도장 상태, 동체 진동, 레벨 오차정도, 모터와 환풍기, 운행중소음정도, 운행정지의 횟수와 시간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승강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역계약상의 승강기 무상보수 기간 3-6개월과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상보수기간 3-6개월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 회사가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보수는 용역계약 서에 첨부된 소모 자재명세에 속하는 자재에 한해서 시공회사가 돈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모자재이외의 승강기 하자보수에 속하는 와이어 로프나 모터 등 자재는 하자보수 사항이므로 부품과 자재대금을 3년간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승강기 고장일지를 승강기 출입구나 경비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그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지하 저수조 하자 점검은 모터실 소음, 급 배수관 상태, 오수관과의 거리, 시건장치, 환기통 주변 안전장치 유 무, 저수조 사다리 녹물, 저수조 바닥과 벽면, 천정의 균열 여부와 지하 오수 유입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옥탑 물탱크 하자 점검은 시건장치, 급 배수관 상태 에폭시 도장 등 위생관련 마무리 공 사를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보아가며 확인한다. 이때 수질오염 여부까지도 점검하고 품질과 규격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특히 지하 저수조 용량과 옥탑 물탱크 용량을 합해서 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대로 세대당 3t 이상이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확인한다.
3)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옥상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보호몰탈의 두께가 규정에 미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또 옥상바닥과 외벽에 심한 균열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4) 기관실과 변전실 벙커 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집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관실과 주 변전실의 중앙감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다.
이와 함께 유도장애나 실내 온도조절 기능미비 등으로 인터폰, 승강기, 원격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공도면을 보고 세밀하게 점검한다.
5) 어린이 놀이터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는 우선 모래판 깊이가 30crn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놀이시설물별로 어린이의 안전, 정서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6) 주요 시설물 대지조성 공사에서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에서는 전기부식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주지관과 동지관의 연결부분에 가스누출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에서는 텔레비전 공청 설비공사나 전화 선의 가구당 배선수를 확인한다.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1.먼저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3.내부도배가 들뜨거나 곰팡이 생성여부를 손과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5.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등도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6.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8.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9.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0.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입주시 유의사항】
1.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2.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1.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 다
3.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 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5.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7.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8.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9.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11.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2.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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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자주 오셔서 유용한 정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