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405090013 | 회신일자 | 2024-05-09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 |
제목 |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상기 현장은 ㅇㅇㅇ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가 설계내역서에 누락 되어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나, 표준시장단가의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현장 세부 현황 1) 도급내역 누락 공종 :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 2) 설계현황 ① 최초 설계도면(본선 횡단면도) 및 수량산출서 ☞ 산출 되어 있음. ② 최초 설계내역서 ☞ 수량 누락 되어있음 3) 해당공사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 :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4) 설계변경 시행 시점 : 2024년 5월 현재 5) 물가변동 발생 현황 ① K1 = 3.06%(2022. 09. 01 기준) ② K2 = 7.04%(2023. 05. 01 기준) ③ K3 = 5.00%(2024. 01. 01 기준) 갑설) 해당 설계변경 건은 최초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벌개제근공사 수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적용시 그 수량이 누락된 단순 오류사항이므로, 해당 신규비목은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인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그 이후 발생된 ESC(K1~K3)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함. 을설) 해당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규비목에 대해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인 “2024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위의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상기와 같의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비목 표준시장단가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의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신규비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이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