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는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현허 공사 진행 적발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는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었음을 입증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태 및 실질자본금을 얼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증자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출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담당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차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시는 경우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에 통상적으로 약 5천만원 정도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4대보험까지 가입 되어있어야만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술자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홈자격이력내역서 등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용),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면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마다 다르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 발급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알아야할 유익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