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거주택상속 공제율
1.요건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무주택자
(동일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됨)
공제요건 : 피상속인 과 직계비속(상속인)
의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급하였을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1세대
1주택 상태여야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2.공제율:
40% -> 80% (한도액 5억)
※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으로
인정 안됩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적용 대상기업
3천억원->5천억원
증여세
-상속세및
증여세법
#증여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1.자녀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와 동일)
-자녀공제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2016년부터는 10년동안 직계 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면세점이 5천만원으로
확대
6촌이내의 친척이나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2.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연령 60세 ->65세
3.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공제:500만원->1000만원
4.장애인,미성년자 공제 :1년 5백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기존과
동일한 내용
1.증여세 과세 시 공데 :10년간
합산
2.배우자 공재:
6억원
3.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1.상속인,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할증률 30%
2.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
상속/증여자산가액 20억원 초과시 -> 할증률 40%
2016년부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자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경우 세대
생략의 할증과세율이 40%로 인상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보완
(소득세법
제 95조 제 4항)
- 기존 개인 또는 중소법인에 부과되던
10% 중과세 유예기간
2015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됩니다.
- 개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 보유기간 을 2016년 1월 1일 부터
기산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83E3753D0508533)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E283453D0509A13)
첫댓글 수고많으셨어요~ 꾸준히 열공!!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