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 검증을 하다보니
퇴사자중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데 6세이하 공제를 2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받아서는 안되는데..... ㅡ.ㅡ
그것때문에 오류가 뜨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했던거 제로대 고친후 신고를 하고
결정세액이 틀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사실 그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좋은 방법 없을까요?
수정신고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기존근무자만 파일변경해서 신고를 하고
퇴사자들은 영수증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버리면.. 큰일날까요 ?? ㅡ.ㅡ
아니면.. 오류 한건 뜨는걸로 그냥 신고해도 될려나??? 디스켓 작업으로해서...
수정하지 않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지금 결산 감사에.. 죽을 지경입니다.
하필 밑에 직원이 퇴사를 해서..혼자서...ㅜ.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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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오류검증
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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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8 19: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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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6세 이하에 체크하셨다 하더라고 자녀 양육비 공제를 어떡해 하셧는지 확인하신후 해당사항이 없고 20세이하 기본공제만 받은것이라면은 세금에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