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작성일 |
2006.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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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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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
과제명 |
신체검사 운영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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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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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중 |
담당자 |
안중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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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시한 |
2006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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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399 |
과제내용 |
추진실적 |
향후계획 |
제도개선의 효과성 |
신체검사 운영체계 개선 |
○ 추진경과 - T/F구성, 보훈병원 전문의 워크숍개최 등을 통해 개선방안 수립(’06.3.24), 처리지침 마련․소관부서 통보(’06.4월)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후속조치(’06.4월 ~ ) - 개선과제별 단계적 시행(’06.7월부터) |
○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단계적 시행 ※ 인력․소요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 신체검사 운영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신검소요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익 제고
- 정형․신경외과 수검자(평균 14일 단축) - 특수 5개과 수검자(평균 17일 단축) - 검사시간 별도 배정(평균 12일 단축) ※ 관련법령 개정 후 효과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재확인․재분류신검 신청방식 보완(등급 판정률 제고) - 보훈병원전문의 당연직 신검위원으로 위촉(응급환자 신속대응)
○ 충실한 신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입원 중환자 등 거동 불능자에 대한 출장판정제도 도입(민원 불편 해소)
※ 시행 후 3개월 미경과 또는 진행중인 사항 - 문진표 개선, 전문의 성과평가에 신검포함등 충실 신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신뢰성 제고) - 전용신검장 설치, 신검장 검사장비 확충, 안내 전광판․CCTV설치(신검장 환경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제도 강화 |
①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 |
○ 신검 실시횟수 확대(’06.7월) - 수검자가 많은 정형․신경외과 : 월 1회 → 2회 실시 - 신규수검자(특수 5개과) 당해병원 의사가 판정 : 월 1회 → 3회 실시 ○ 입원 중환자 등 거동불능자 출장판정제도 도입(’06.7월) ○ 신청기간 엄격적용 등 판정방식 보완 - 정밀검사 필요자 검사시간 별도배정(’06.7월) - 재분류․재확인 신검 신청방법 조정(진행 중) |
○ 신규 수검자에 대한 당해병원 의사가 등급 판정은 ’06년 시범실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시행여부 결정(’07.1월) ○ 관련 법령 개정 추진(’06.11월 개정예정) - 예우법 시행령 제16․17조(신청요건 개선), 제18조(실시횟수 조정), 제19조(위원 위촉방법 개선), 제83조제3항(신검위탁근거 명확화) | |
②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
○ 단기과제 : 보훈병원 전문의 과별 정원조정(진행 중) ○ 장기과제 : 관계부처와 협조 병무인력 확보, 신검 전담팀 구성(’07년부터 추진) |
○ 보훈병원 전문의 과별 정원조정(’07.1월)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검 전담팀 구성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07년부터) | |
③ 신체검사장 환경개선 |
○ 서울보훈병원에 전용신검장 설치(진행 중) ○ 신검장 PC등 노후장비 교체(’06.9월) ○ 안내전광판․CCTV 설치(진행 중) |
○ 안내전광판 및 CCTV설치(’06.10월말까지 설치 예정(서울․대구보훈병원은 전용 신검장 설치시기와 연계 추진) | |
④ 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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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 전문의 배정 예고제 개선(’06.10월) ○ 신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전문의 성과급제도 도입시 평가항목에 신검 포함(진행 중) - 수검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진행 중) - 신검 위원수당 현실화(고엽제 동시판정시 위원수당 지급 :’06.1월) - 신검 문진표 개선(’06.10월) ○ 등급판정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 신검 과별 규정집 발간(진행 중), 워크숍개최 정례화(’07년 예산편성에 반영) |
○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신체검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강화(’06.10월부터 수시 실시)
○ 신검 과별 규정집 발간(’06. 12월)
○ 전문의 워크숍개최 정례화(’07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