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했고, 이후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8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고를 기다려 왔던 것으로, 무려 3년 넘게 진행된 불법파견 재판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법과 몸으로 싸워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고 한국지엠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 자동차 공장의 소위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을 포함한 전 공정에서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된 바 있다.
선고 결과가 나온 후, 금속노조 간부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 그리고,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시 30분에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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