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은행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통신매체"라 함은 유선및 무선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휴대폰,E-Mail 등)를 말하며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통신매체의 범위는 은행이 정한다. 3. "전자금융 접근수단"이란 은행의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카드 등을 말한다. 4.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계약"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은행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통신매체"라 함은 유선및 무선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휴대폰,E-Mail 등)를 말하며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통신매체의 범위는 은행이 정한다. 3. "전자금융 접근매체"란 은행의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은행이 정한 인증수단,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 등을 말한다. 4.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면책사항)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생략) 5. 고객의 "전자금융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6~7. (생략) | 제13조 (면책사항)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생략) 5. 고객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6~7.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