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상병명
사례 1(여/62세):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사례 2(여/47세):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사례 3(여/48세):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정
사례 4(여/48세):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사례 5(여/45세):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상세불명의 위염
사례 6(여/40세):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사례 7(여/54세): 아급성 갑상선염,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사례 8(남/64세):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 주요청구내역 (공통)
자677가(1)(가) 경피적경화술 -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낭종] 1× 1
■ 진료내역
○ 사례 1
‘12.4.2 C/C : Rt. nodule, neck pain
Ex: thyroid US(FNA), 흡입세포병리검사 등
'12.4.10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사례 2
'12.4.12 C/C : 7~8년 전 thyroid cyst로 aspiration 시행
3년 전 검진 상 thyroid nodule 확인
최근 thyroid nodule size 증가 되어 F/U 위해 내원
Ex: thyroid US(FNA), 흡입세포병리검사 등
‘12.4.19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사례 3
'11.5.3 Ex: thyroid US(FNA), 흡입세포병리검사 등
‘11.6.28 thyroid US (FNA)
‘12.3.13 E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12.4.30 PLA site cyst collection,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사례 4
'12.4.30 결절 크기 증가로 에탄올 주입술
○ 사례 5
'12.4.27 C/C: 크기 증가로 에탄올 주입술
○ 사례 6
'12.3.13 에탄올 주입술 반복 치료 필요
'12.4.9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12.4.23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사례 7
'12.3.2 ant. neck bulgy & tenderness(ant- Lt. side)
Lt. cyst aspiration, 46cc, 차후 에탄올 주입술 고려
'12.3.6 C/C: 에탄올 주입술
'12.4.2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사례 8
'12.3.28 Ex: thyroid US(FNA), 흡입세포병리검사 등
'12.4.2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12.4.13 Tx: thyroid 에탄올 주입술
■ 심의내용
-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의 상병에 에탄올 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또는 Ethanol ablation)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갑상선 에탄올 주입술은 초음파검사에서 부피 4ml 또는 길이 2cm 이상의 ‘낭종 또는 50% 이상이 액체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낭성우세결절’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시행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법(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에서 양성(benign)으로 확인된 결절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흡인(simple aspiration)을 우선 시행하고 ‘약 1개월 후 추적검사 상 ① 크기가 줄지 않거나 ② 결절 내 액체 성분이 재발한 경우, ③ 결절로 인한 압박 증상, 통증, 삼킴 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함이 타당함.
갑상선 에탄올 주입술 후 재 치료는 부피 변화 등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적어도 약 1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술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동 건의 사례에서 시행한 갑상선 에탄올 주입술은 진료기록부, 초음파 사진,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 결정함.
- 다 음 -
? 사례 1(여/62세): 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갑상선 우측 낭종성 결절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검사(’12.4.2 adenomatous hyperplasia with cyst) 후 에탄올 주입술(‘12.4.10)을 시행한 사례로,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므로 추후 경과관찰 후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에탄올 주입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 2(여/47세): 과거 갑상선 낭종으로 2차례(7~8년 전, 3년 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 시행한 과거력이 있으며 최근 낭종의 크기 증가로 미세침흡인세포검사(‘12.4.12 benign cyst) 후 에탄올 주입술(’12.4.19)을 시행한 사례로, 낭종(크기 2.41cm)이 재발되어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인정함.
? 사례 3(여/48세): 갑상선 우측 낭종으로 약 10개월 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11.6.28 adenomatous hyperplasia) 후 미세침흡인 2회, 레이저시술(PLA; percutaneous laser ablation) 1회하였으나 낭종의 크기가 다시 증가되어 시행한 에탄올 주입술('12.4.30)은 재발된 낭종(크기 2.02cm)에 시행하였으므로 인정함.
? 사례 4(여/48세): '08년 낭종성 결절 확인되어 1년마다 경과관찰 해오던 중 결절의 크기가 증가(5.6mm → 9.1mm) 되어 당일 에탄올 주입술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초음파에서 낭종의 크기가 2cm 미만으로 작고 이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에탄올 주입술(’12.4.3)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 5(여/45세): 최근 갑상선 결절(adenomatous hyperplasia)이 과거와 비교 시 크기가 증가(0.7 → 1.2cm)하여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최근 1년 이내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증가된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므로 에탄올 주입술(‘12.4.27)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 6(여/40세): 갑상선 결절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11.10.4 adenomatous hyperplasia)를 시행하고 약 6개월 뒤에 1차 에탄올 주입술(’12.4.9,크기 5.95cm, 2.2cm) 후 2주(‘12.4.23) 만에 에탄올 주입술을 재 시행한 사례로, 1차 에탄올 주입술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관찰한 후에 2차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에탄올 주입술('12.4.23)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 7(여/54세): 목이 불룩하고(bulginess) 압통(tenderness)이 있어 갑상선 우측 양성 결절 및 좌측 낭종에 대해 미세침흡인세포검사(‘12.3.2 Rt: adenomatous hyperplasia, Lt: cyst) 및 좌측 낭종 흡인(46cc)을 시행하고 1차 에탄올 주입술(’12.3.6)을 시행하였으나 완전히 제거(complete ablation) 되지 않아 약 1개월 만에 경과관찰 후 2차 에탄올 주입술('12.4.2)을 시행하였으므로 인정함.
? 사례 8(남/64세): 목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및 미세침흡인세포검사('12.3.28 Rt: adenomatous hyperplasia, Lt cyst) 후 2.5cm 크기의 낭종성 결절에 대하여 1차 에탄올 주입술(‘12.4.2) 시행 후 10일 만에 2차(’12.4.13)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한 사례로, 1차 에탄올 주입술 후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시행한 2차 에탄올 주입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대사학 2편, 2011년. p.196~203
○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9. p.1821
○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 AACE/AME/ETA Guidelines
○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yroid Nodules, Thyroid International 1-2011. p.6
[2013.4.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