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평가- 행위제한일(공고고시) 이후에 지어진것고 관련없이, 적법건축물이면 평가 대상인가요?
현금청산 (재개발) 보상평가 준용해서 평가하는 경우에도 행위제한일 관련없이 평가 대상인가요?( 손실보상기준일 공고고시일인건 알고있는데,,지장물 인 경우)
안다고 생각했는데 ,,, 아는게 아니고 헷깔리네요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건축허가제한지역"이라는 제한이 같이 붙어 신축이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그 기간이 길어 특수한 경우가 많아 문제상 적법건축물이라고 제시했으면 행위제한일과의 관계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물론 원칙적으로는 행위제한이전에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평가대상입니다. 또한 4-3주차 문제의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없게 하기 위해 다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공고고시는 17,4,5 일이라서요!! 기호 나 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이나, 종전 대상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ㅜ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2017. 04. 05(토지보상법 제45조 사업인정 등_영업손실보상)- 정비구역지정:2018. 10. 24(행위제한일_지장물) 로 양자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건축허가제한지역"이라는 제한이 같이 붙어 신축이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그 기간이 길어 특수한 경우가 많아 문제상 적법건축물이라고 제시했으면 행위제한일과의 관계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행위제한이전에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평가대상입니다.
또한 4-3주차 문제의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없게 하기 위해 다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공고고시는 17,4,5 일이라서요!! 기호 나 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이나, 종전 대상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ㅜ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2017. 04. 05(토지보상법 제45조 사업인정 등_영업손실보상)
- 정비구역지정:2018. 10. 24(행위제한일_지장물)
로 양자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