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 5년간 유예 준비기간 거치고 규정에 대한 보완 이뤄져야
대주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선 간담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달 29일 이선미 경기도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 김흥수 충남도회장, 본회 신동수 과장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찾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대한 개선의견을 담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두 협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기기로 했다.
◈간담회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16-1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2016년 7월 2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이러한 항목을 이행하기도 어렵고 아파트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이선미 경기도회장 주관으로 직무고시가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간담회를 가졌다.
◈논의한 내용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업무는 직무고시처럼 점검 및 확인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고시 본연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 외에 소방시설, 난방, 급수설비 등, 기타 관리업무로 전기업무보다는 일반 시설관리 및 관리업무지원의 역할이 더 크다. 만약 전기안전관리자의 규정대로 업무를 한다면 2명 이상의 인원이 충원돼야 하며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관리비 상승 또한 필연적이다.
현재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등 근로여건이 열악해 실력 있는 관리자는 주상복합이나 사업체 등 근로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함에 따라 고시처럼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는 턱 없이 부족하고 자격증 소유자 구하기도 힘든 충원인력부족 상태며,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안전관리자가 고시대로 장비를 임대하든지, 구입을 해서 업무 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고시임이 분명하다.
고시의 점검 내용 중 전원품질분석은 장비도 고가며, 전기사업자인 한전에서 품질을 분석하고 양질의 전기를 제공해야 마땅하나 직무고시에는 수용가에서 이를 작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안전관리자가 할 일은 매년 전력분석 데이터 요청과 데이터를 근거로 전원품질 개선을 한전에 요구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 안전을 위한 고시, 규정 등이 공포되고 있는 현실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기 안전 검사는 3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화된 인력이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고시를 통해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공동주택에 적용시키기에는 비용지출에 따른 효용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고시된 내용대로 점검을 할 경우 특고압 수전설비에 대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부족해 안전상의 문제 발생 및 졸속 점검 우려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전작업에 대한 주민 협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수용가에서 자체적으로 정전검사 시행에 장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부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고조파발생부하가 많지 않아 전력품질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수변전 설비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한 정밀검사로도 시설의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의견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준공 후 10년 차까지는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10년차 이후 21년차까지는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20년차 이후는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위의 내용이 여의치 않다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때 실시하는 전기안전 검사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직무규정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추가·보완해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을 5년간 유예해 준비기간을 거치고 규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직무규정 고시에 따른 집행사항으로 우선 고시 제3조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을 들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해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예시를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가능한 모두 준수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장비는 기술인협회 각 21개 지부에 비치해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측장비 사용법은 교육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협조를 당부했다.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부 항목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 3가지를 현장의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해 필요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진행한 상태로 향후 대주관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원품질 분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절연내력측정 등)
아울러 계측장비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임대해서 점검하고 업무일지만 작성하도록 하고 점검방법은 외주에 의뢰(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외주 준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를 신뢰하지 않음)하거나 장비 구입 및 임대해 자체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열화상카메라는 저렴한(50만원 상당도 좋음) 제품이 있으니 구입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즉각적인 개정은 어렵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주관에서는 산업부에 현실적인 개선안 제출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의 공조로 고시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시 제3조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해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