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3입법고시)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3법원행시)
③.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1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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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 O, ② - O, ③ - X
카테고리: 유사결정례(독립유공자 보상금)
①해설: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중략)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②해설: 심판대상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이나 장해가 그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국가재정 측면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았던 선순위자가 손자녀인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와 달리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교육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이전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0. 3. 26. 선고 2018헌마331)
③해설: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4호로 신설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위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의 순으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양자 우선 및 연장자 우선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순위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중략)
아울러 독립유공자법은 2018. 4. 6. 법률 제15550호 개정으로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후순위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훈에 있어 손자녀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나타난 입법자의 선택이 명백히 그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8. 6. 28, 2015헌마304)
→ ①결정례 2011헌마724는 아무런 예외조항 없이 같은 지급순위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독립유공자법 조항이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개정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손자녀간 협의를 통한 보상금 수급권자 지정 등의 보완사항을 둔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③결정례 2015헌마304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보상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사망 등의 이유로 더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②결정례 2018헌마331은 국가의 재정 측면, 보상금 외의 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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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사판례 모아 비교해주니 넘 도움되네요
문제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