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09.12.31 이전 양도분 |
2010.1.1~12.31 양도분 |
2011.1.1 이후 양도분 |
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10% ㆍ무신고가산세 없음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291천원 한도)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ㆍ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한도액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
ㆍ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ㆍ미등기 양도 ㆍ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 문 의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02-398-6212)
< 붙 임 > 1. 예정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예시)
[출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작성자 누리우리
첫댓글 좋은정보 스크랩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