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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불 송치 결정 이의서
성주원 추천 1 조회 138 24.05.18 13: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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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는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불송치 각하등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 하기전에 항상 관활도 경찰청 수사 심의계에 수사 심의 신청하고 여기서 각하 당하면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관활 경창서장에게 제출 합니다. - 불송치 이의 신청은 제출 기간이 별도록 없으며 언제든지 1회 할수가 있으므로 수사 심의 신청 결정문 받아 보고 각하시 불송치 이의 신청 하시기를
    동지님들에게 권장 합니다. - 경험상! 투쟁!

  • 동감입니다

  • 작성자 24.05.19 00:27

    그렇군요,잘 참고하겠습니다..필승!!

  • 24.05.21 11:13

    화이팅 하세요

  •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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