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작년 12월달에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본 개정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리제 강화정도로만 받아드리고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생업과 관련 굉장히 첨예한 사안인지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배경 : 17년 2월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시행령(건축법 24조 제 6항)에 따라
대부분 목조주택 현장은 30억 미만 규모의 현장인지라
건설경력 기술자 초급(경력 3년이상)이상자를 상주시켜야하는데, 이는 착공신고서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2.대처방안
1)고려해야할 사항: 현장관리자를 상주시켜야함으로 해당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 상주시켜야 한다는 점이
사안의 중대성을 실감케 합니다.
2)대처방법
a:현장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함으로 팀단위로 시공이 이뤄지는 목조주택 환경상 팀원중 최소 한명은 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야 합니다.
b:그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학과((건축학과 계통의 학사, 건축과 계열의 고등학교 과정이수자등)를
이수한자가 있으면 보다 용이하겠지만 대부분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c:건설경력기술자중 가장 용이한 것은 건설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것인데 아래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건설 도장, 2 방수, 3 거푸집, 4 온수온돌시공 )
d:건설기능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개월 이상 해당직종 현장경력자(법인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기능사자격시험은 국가고시로 년 4회에 이뤄지는데 제 1회 원서접수마감은 오늘이였습니다. 제 2회는 4월 17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참조하시면 됩니다.
f:시험은 하루에 이뤄지는데 합격률은 80%이상으로 대부분은 다 합격한다고 합니다. 단 시험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원을 통해 준비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요, 학원교육시간은 하루이고 학원비는 보통 25만원이라고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건설기능사 전문교육기관'으로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이런 과정을 통해 건설기능자 자격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설경력 기술자 초급(경력3년이상)이 될려면 6개월이상의 경력이
더 있어야 하기야 앞으로는 꼭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시고 근무하는게 유용하겠지요
그 얘기는 결국 어느현장을 가더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시공에 참여하셔야 겠지요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이 매우 드물었는데 본건과 관련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에 현장상황이 많이
변할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결국은 현장관리자 자격을 득해야하기에 건축주 또는 업자와 시공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식근로시고를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17년부터 내진설계도 의무화되기에(목조건축의 경우 특별히 강화된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건축법 특히 RC구조의 경우 외단열법 강화에 따른 건축비 상승에 추가해 상승요인이 또 발생되므로
목조주택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뭏튼 시장상황은 경쟁하는 건축법보다는 유리하게 돌아가는것 같은데 이런저런요소들을 미리미리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목조주택 시공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안정시공하시길,, 몇일전 같이 일하는 목수가 지붕에서 떨어져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은 귀가 따갑게 하더라도 해야합니다. 안전모 철저히하시구요
내일은 안전모 사러가야겠습니다.
ㅎㅎ 그런데 안전모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목조주택 현장에서 ...
상주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공무원들 확인차 나오지도 안올걸요. 와도 상주인이 볼 일보러 갔다고 하면 그만이죠 ^^
그럼 중요한게 건축허가나 신고시 첨부 서류인데 ... 아마도 편법이 나와 판을 칠거예요.
시작의 뜻은 좋으나 언제나 이런 규제들은 지들 책임을 줄이고 집주인한테 덮어 씌우기 위해 만드는것 같아요.
저도 자격증 맡겨둔지 10년 넘었는데 (이런걸 비상주 구인 이라고 합니다. 서류만 작성해 놓는거죠) 공사 상주 하고 있는지 한 번을 안 찾아 오네요^^
참고로 산재보험 넘 비싸요. 목조주택 건설 사고만 따로 모아 통계내서 산재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예를 들면 사고가 거의 없는 요트나 보트는 보험비가
자동차와 비교도 안되게 적거든요. 만원도 안될려나 ^^) 다른 공사 현장과 몰아서 계산하니 책정이 비싸게 된다고 생각되요 우리는 조심 조심 안전하게 일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지만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겠지요, 그래도 편법으로 계속해서 대처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되 궁극적으로론 자격을 취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일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와 얘기중 목조주택 산재발생률이 타 현장보다 많은것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아뭏튼 세상 살아가는게 갈수록 팍팍해 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한가지 감사할것을 찾아 감사하며 살아가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목조 현장 사고가 많았군요. 너무 일을 재촉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런가?
더 안전에 유의 해야 겠네요^^
내용이 중허네요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자격증 대여가 횡횡하겠네요..
일하는 입장에선 일용직이라 자격인증도 받기힘든데 갑갑합니다..
본건을 명분삼아 일용직이라도 정식신고해 준비해 가심이 좋을듯합니다.
꼭 일 못하는 인간들 이 이런것에 신경쓰더이다
내가 하고픈 우리같은 분들에게
이넘들이 만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법 만들어
이법 만든 발의한 놈이 누군지나 아시요?
알면 뒤집어 집니다
찾아 보세요
내가 애들도 아닌 님들께 입까지 넣어줄순 없잖아요
방법만입니다
그리고
벌금 30 이면 집 짓는데 이상없읍니다
이런법 만든 ㄱ ㅅ ㄲ
집 하자나면
사형 이다 ......는
법은 왜 안 만드나?
다 보여주기식
넌더리 난당...^^
집 하자나면
사형 이다 ......는
법은 왜 안 만드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웃고갑니다
그냥 오더 맡은 분들 덜먹는 셈 치고 30만 준비하세요..^^
이기 우리들에게는 현실임,,^^
만든놈 우리가 뽑았잖우
줘야지요~~~~..^^
현장관리인 안두면 벌금 30인가요?
ㅎㅎ 님은 그렇게 대처하세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애는 아직도 학교안보내고 현장델고 다니나?
예수원 소식은 자주들어 아는데
왜 짤렸나?
님처럼 일하다가는 돈을 쌓아두고 일해도
적자라네 그냥 하던
설비나 제대로 하게나
다른이가 이런글 올렸으면
무언에 응원이지만
올린이가 당신이라
너무웃겨서 이런 답글 쓰는것이라네..^^
@허당 하우스 밴톱 그냥웃지요, 나이값이나 하세요
@기드온 목장서일하다 예수원 기숙사 짓는것 지원 나왔다
목조길 들어선 분을
요번 김천 홈우드 현장서 만났다네...^^
최목사가 이를 갈더라고..^^
그때 이한진이 말 들을것을
최응묵이 말들어서 엿됐어 현장스톱됐다고...^^
@허당 하우스 밴톱 ㅎㅎ 이한진씨 말 잘하세요, 그때는 봐줬는데 이번엔 안 봐줍니다
@기드온 야야
ㅎㅎㅎㅎㅎ
그냥 자주 봐~~줘~~~..^^
@허당 하우스 밴톱 한마디만 더 유언비어 말하면 안 봐줍니다 ㅎㅎ
@허당 하우스 밴톱 아 한번만더 반말해도 안 봐줍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그런것 같고 대신 경력 3년을 채워야할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건설기능사전문교육기관검색한다음 해당 기관에 문의후 발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되지않을까요?
@기드온 감사합니다^^
아니요, 게시글 2번째 2번 중 d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보유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할때 필요한 자격요건 없습니다. 접수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알아본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 준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시확인한결과 기능사응시자격은 없지만 현장관리자가 될려면 최소자격이 건축기술자자격증명(2년6개월이상의 현장경험과 기능사 이상 자격이요함)과 3년이상의 해당직무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와전되는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국가 공인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유형이 있구요.
건설쪽만 보면 쉽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Q넷을 통해 접수해서 시험보고 얻는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는데 그게 초,중,고급 수첩인 것으로 압니다.
자격증은 기사 이상은 일정 학위나 기간을 채워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수첩은 일정 기간만 채우면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공짜가 아니고, 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경력 증빙하면서회비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공고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제도기능사(전산응용제도기능사)를 취득했고, 4년제 건축과 재학중 군에 입대해서 공병대대 행정병을 하면서 현장관리인(소장)에 대한 서류도 취급했었는데요, 건설기술인협회의 인증서가 법적으로 초급은 기능사, 중급은 기사, 고급은 기술사(기능장)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격수첩? 경력수첩? 을 찾아보니 거의 모든곳이 학원이었습니다.
특히 자격증학원이 많았구요.
위에 말씀하신 자격증들은 응시조건이 없고 필기시험이 없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무관입니다.
다만 자격증없이 경력으로도 인정되면 초급 경력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에
2)대처방법
a:현장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함으로 팀단위로 시공이 이뤄지는 목조주택 환경상 팀원중 최소 한명은 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야 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시
팀원중에 한명이라도 건설인자격증이 있으면 따로 현장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나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