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영식과 기철의 관계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기철의 현장의 다른 공사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장대 터널인 2.5Km의 긴 터널의 시공이 늦어지고 있다.
터널 공사는 대개 출구와 입구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 장대 터널을 시작하여야 할 입구와 출구 양측 모두에 지은 지 삼사 년 정도뿐이 안 된 고급 주택이 여러 채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2.5Km의 장대 터널이 위치한 곳은, 서울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오 년 전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풀리면서 조용하고 경치도 아름다워 서울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별장 겸하여 지은 집이 많은데 우연히도 장대 터널 입구와 출구 공사부지가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그런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 것이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집들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려고 해도 서울에 주인이 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공들여 지은 집이라 쉽게 팔려고도 안 하고 또 감정가와 시세 가격의 차이 때문에도 쉽게 타협이 되지 않아 공사의 진행을 전연 시킬 수가 없다.
터널의 편도 길이가 2.5Km이고 상하행선이 별도 계획된 쌍굴 터널이어서 전체로는 5.0Km 길이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터널 입‧출구 공사부지 매입이 안 돼 터널 굴착은 시도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일이 년은 용지매수가 되길 기다렸으나 삼 년째인 1998년이 되면서 이 터널 공사 때문에 기철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천에서 하는 일반 공사라면 공기를 좀 잃어도 나중에 작업반을 더 투입하면 되지만 터널은 입구와 출구에서 굴착해 들어가야 하고 특별한 경우 현장 여건을 보아 중간에 사갱이나 직갱을 뚫어 작업조를 한두 팀 추가 투입할 수 있으나 그것도 위에서 말한 것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도 투입 가능한 작업조도 한정되어 있어 노천 공사같이 작업 현장에 한꺼번에 많은 작업조를 투입할 수가 없어 터널에서는 절대 공기가 있다.
어느 공사나 작업 가능한 최대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사 기간을 절대 공기라 하는데 올해에도 이 장대 터널의 시공을 시작하지 못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공기 안에 공사를 준공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기철은 공기를 세심히 따져보았다.
그 결과 아무리 늦어도 올해에는 용지매수 및 보상이 끝나고 터널 공사 시작을 해야 공사 기간에 맞추어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
국토관리청 보상과에 출입하는 기철의 발걸음이 다시 바빠졌다.
국토관리청에서도 기철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지매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하여 전반기에 용지매수 보상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는 수용령(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용지매수비에 불만이 있어 철거하지 않는 주택을 감정가격대로 용지매수 보상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철거 조치하는 것)을 발동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수용령을 발동해도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빨라야 6개월 뒤가 됨으로 기철이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년 초에 수용하여 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요구했으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수용령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하면 당황해할 민원인들과의 그로해서 생기는 민원인들의 반발이 많아져 난처해질 관리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충분히 민원인들과 협의하여 용지매수 하며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령을 발동한다는 예고를 하고 하반기부터 수용령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기철은 자기 입장만 고집할 수 없어 국토관리청에 방침에 따르기로 하고 다만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에 용지매수 보상을 끝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곤 용지매수 보상이 끝나는 대로 터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공기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해 하반기 기어이 국토관리청에서 수용령을 발동했다.
몇몇 집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집이 협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을 하였던 것이다.
수용령이 발동되고 그 뒤처리까지 하느라 시간이 흘러 다음 해인 1999년 3월부터야 장대 터널의 입구와 출구 측에서 굴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
터널을 굴착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암반을 통과하느라 발파가 시작되면서 터널 출구 측에 있는 빌라에서 보상 요구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통보가 법원에서 날아왔다.
이 빌라는 터널 출구에서 70〜80여m 정도 떨어져서 출구와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으며 지은 지 오래된 20여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건물로 기철이 처음 현장을 점검했을 때도 터널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거칠게 없어 터널 시공 중 암 발파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하여 국토관리청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던 건물이다.
그러나 도로부지에서 벗어나 있고 매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청에서 매수 거부를 했었다.
그래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터널 공사에 지장이 안 되게 터널 출구를 삥 둘러서 스테인리스판으로 높이 5.0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빌라가 워낙 터널 출구에서 가깝고 높이도 비슷하여 빌라 옥상에서 측정한 소음과 진동의 수치는 법정 기준치를 넘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기철은 민원 담당 직원을 빌라에 보내어 공사 중 소음으로 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보수를 해주고 보상비로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당분간은 별일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협의 당시 집안일로 딸네 집에 가서 두 달가량 지내고 온 50대 중반의 부부가 돌아오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그 집의 남자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으나 젊어서 석산에서 화약 기사를 따라다니며 암반 절취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화약 취급과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돌아오자, 터널에서 굴착 발파로 들리는 발파음을 듣고 자기가 젊어서 가지고 다니던 기계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보고 그 결과가 기준치를 넘자, 그 결과표를 첨부하고 공사로 생긴 것이라며 크랙을 찍은 사진 몇 장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현장 조사를 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처음부터 이 빌라의 매수를 요구했던 기철은 이를 이유로 빌라를 매수하여 줄 것을 다시 국토관리청에 요구했다.
빌라의 사는 사람들도 빌라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보상과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만나서 협의한 결과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감정이 끝난 후 보상과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다시 만났으나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민원인들의 반발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협의는 결렬됐다.
감정가격은 가구당 4천만 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매수 가격은 가구당 7천만 원이다.
이유는 빌라가 매수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살 집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28평 빌라와 같은 평수로 그 근처 아파트의 최소 가격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국토관리청 공사과에서 출구에 세운 스테인리스 방음벽과 별도로 출구 측 굴착된 터널의 내측에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한편으로는 민원인들과 매수 문제를 협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콘크리트 방음벽의 설치를 검토했다.
문제는 큰크리트로 이중벽을 세우면 소음과 진동이 법정 규제 이하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방음벽을 세우기로 한 예정지에 스테인리스판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이중벽을 만들어 세워 놓고 발파 시험을 하여 보았다.
빌라가 있는 위치와 거리가 비슷한 곳에서 소음을 검측해 본 결과 스테인리스판이 얇아 아직은 법정 규제에 못 미치지만, 큰크리트 벽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가격 대로하여 빌라를 매수한다면 매수 비용이
20*70,000,000=14억 감정가격으로 매수한다 해도 20*40,000,000=8억이 필요한데, 콘크리트 방음벽은 최고 높이가 6m 밑변의 넓이가 5m인 반원형의 벽을 터널 내부에 차량과 장비의 통과를 위해 5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하나씩 한 터널에 두 개를 세우는 것으로 상행과 하행선에 모두 네 개를 세우게 되며 여기에 드는 공사비는 넉넉히 잡아도 철거비까지 2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 결과로 국토관리청의 전체적인 흐름이 콘크리트 방음벽을 세우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민원인들과의 협의다
민원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세워 소음과 진동의 수치를 법정 규제 이하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민원인들은 막무가내로 매수만 요구한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방침이 서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왔다.
기철은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방음벽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민원인들이 법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고 몰려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공사 중지 가처분이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 공사지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대영건설 직원들의 설득도 소용이 없다.
민원인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재개하여 어영부영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공사 방해를 한다.
나중에는 경찰을 동원하여 민원인들의 방해를 막으며 어렵게 방음벽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파 시험을 하고 소음과 진동을 측량한 결과 법정 규제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측정되고 실제 그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민원인들에게 보이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신청하자 법원에서는 민원인들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 뿐이 없다고 하고 민원인들은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공사가 한없이 늘어진다.
재판을 하게 되면 시일도 걸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들과 적이 되면 다른 공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생각하다 하다못해 기철이 민원인들과 만나 담판을 했다.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 소음과 진동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앞으로는 빌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공사로 입은 피해를 생각해, 한 가구당 3백만 원씩 지급하고 빌라에 발생한 크랙은 회사에서 모두 보수해준다는 조건으로 담판을 했다.
주민들도 이미 방음벽이 세워진 상태에서 시간만 끌다 재판에서 지게 되면 진 빠지고 비용만 나가게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어 이 조건을 받아드려 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해서 1999년 5월에 중지됐던 공사가 2000년 1월에야 다시 시작되어 공사 중지 기간이 무려 7개월여가 흘렸고 터널의 출구 쪽에서 생긴 이 일로 그동안 장대 터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즉 터널의 굴착공사가 입구와 출구 쪽에서 동시에 같이 되지 못하고 입구 쪽에서만 진행되고 그것도 출구 쪽에 일로 뒤숭숭한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 터널의 굴착공사 많이 늦어졌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즐~~~~감!
구리 천리향님!
무혈님!
감사합니다. 봄이 온 것 같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점점 짧아지는 봄이 아쉽습니다.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