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이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려해요~
다들 필독하시고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셧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소방법이란놈이 지방에 따라, 지역에따라, 소방관에따라 조금씩에 차이가있어요
아무리 소방법잘지켜서 시공을햇다하더라도 관할 소방관이 다시해~이러면 도루묵이 되버리는거지요..ㅠㅠ
소방법을 잘지켜서 시공을 하시고 난후에는 소방완비증명서라는 것을 받아야하는데
소방완비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을때 필요한 서류예요.
예전에는 소방완비증명은 업주분이나 인테리어 시공자가 직접 신청하셔도 되었지만
2005년 7월7일부로 시행령이 바뀌어, 공사 시작하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방 업체의
소방 도면이 소방서에 같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소방면허를 소지하신분께 소방심의,도면등을
의뢰하시는게 훨씬 수월하답니다.
또한 지상층과 지하층에 소방적용법규가 달라지는데요
인테리어 시공상에서 2층이상인 지상층인 경우 목재 마감률이 30% 미만으로
지하층인 곳에는 바닥면적이 150㎡이상일때 스프링쿨러설비설치를 반드시 하셔야하고
그 이하의 면적일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용도.층수와 관계없이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 하여야합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래의 식과 같으니 참고하시구요^^
1평은 = ㎡ x 0.3025
예) 150㎡ x 0.3025 = 45.375평이상 일때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 하여야합니다.
중요 포인트! 스프링쿨러설치시 연결 살수방식일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습니다..ㅠ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곳을 선정하여 공사가 시작되면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어야하며
스프링 쿨러 시설이 있을경우에는 목재 마감률 50%미만으로 시공 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은 공사진행이 되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벅찬 공사진행이 되실껍니다...ㅠㅠ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하는게 방염 인데요~
방염에 경우, 인테리어 시공자는 먼저 담당 소방관에게 사전지도를
받은 후 소방관이 원하는 것만 시공을 하면 됩니다.
소방관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소방허가받을 때 상당히 골치아퍼요..>0<
인테리어시공시에는 마감 목재 사용을 30%미만으로 하여 시공한후에,
방염필름, 방염 도료로 마감을 해주어여 합니다.
그후 방염신청등이 들어가며,이때 소방 면허가 첨부된 소방 업체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완비에 경우,
비상 탈출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장내에 1m20cm 정도의 조적 또는 석고보드로 벽을
만들어 실을 구획해주거나, 그 1m도 확실하게 정해진것도 아닙니다.
소방관님(?)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0ㅡ
비상 탈출구 밖으로 베란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베란다는 문을 연후에 대피공간을 1m20cm이상 확보해 주셔야 하구요^^
비상탈출구는 최소 가로*세로가 75cm*150cm 이상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혹 비상 탈출구 앞에 몇센치의 장애물이 있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후레쉬, 갑종방화문, 감지기, P형수신기,소화기, 도어체크,
비상 탈출문, 발신기, 유도등,완강기등등의 소방장비들도
매장내에 구비하셔야되구요~
또, 완비증명전까진 유리강화도어 및 아크릴등의 가연성 물질을 실내에 설치할수가 없어요..ㅠㅠ
컴퓨터책상,의자,카운터,스낵장,커피받침대,쓰레기통 등은 가구로 인정하여 소방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구여, 가구의 경우 사람의 힘으로 밀리기만 하면 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가구로 인정되면 목재마감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방완비에 드는 비용은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까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포인뚜!
기존의 소방 허가 필증을 받은 매장을 새로 인수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소방허가필증을 다시 받으셔야합니다...ㅠㅠ
지금까지 소방법이란 놈에대하여 알아봣는데요~
너무 복잡하시죠^^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놈이라 전문지식이있는 싸고 믿음이 가는 업체에게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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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요~ 소방교육 갔는데 창업전에 소방서 예방과에 방문해서 문의하시고 끝난는게 아니구 오픈전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문의 하라고 하드라구요.. 오픈전에 2번은 사전문의 하라구 꼭 하드라구요 마포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