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안내문 |
2023. 6. 7.(수) 청소년체육부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진로모색 기회 제공
ㅇ 학생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운영 및 심판교육 실시,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경험 제공
ㅇ 스포츠의 공정성,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 실시
2. 사업 추진방향
ㅇ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심판 양성교육 운영
ㅇ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 발급
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학생심판 양성교육
ㅇ 사업기간: 2023. 6월 ~ 12월 (교육 운영기간: 2023. 7. ~ 11.)
※ 개소별 교육 운영 세부일정은 학교-회원종목단체 간 협의 후 최종 결정
ㅇ 사업장소: 교육 희망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약 242개소
ㅇ 주 최: 대한체육회
ㅇ 주 관: (사업참여) 회원종목단체
ㅇ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ㅇ 참가대상: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생 약 5,000여명
ㅇ 사업예산: 49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4. 종목별 운영개요
ㅇ 사업 참여 회원종목단체 선정 기준
-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종목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회원종목단체 중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
→ ‘23년 학생심판 양성교육 운영 종목: 농구, 배구, 족구, 줄넘기, 치어리딩,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ㅇ 종목별 운영계획(안)
연번 | 종목 | 개소 수 | 교육시간(A) | 교육일수(B) | 총 교육시간(AxB) |
총 계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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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구 | 12 | 4 | 2 | 8 |
2 | 배구 | 15 | 2 | 9 | 18 |
3 | 족구 | 20 | 4 | 2 | 8 |
4 | 줄넘기 | 20 | 3 | 5 | 15 |
5 | 치어리딩 | 10 | 1 | 12 | 12 |
6 | 플라잉디스크 | 30 | 1 | 15 | 15 |
7 | 플로어볼 | 35 | 3 | 2 | 6 |
8 | 피구 | 100 | 4 | 2 | 8 |
※ 개소별 교육 운영 세부일정은 학교-회원종목단체 간 협의 후 최종 결정
5. 사업 세부내용
1) 희망학교 모집 및 선정
ㅇ 지역 교육청을 통한 사업 홍보, 회원종목단체별 별도 적극 홍보 실시
ㅇ 사업 참여 희망 학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사업 신청
□ 학교별 개소 신청방법 ※ 상단 <4. 종목별 운영개요> 내 종목별 교육시간, 일수 등을 참고하여 ①붙임3의 신청서 양식(한글, 엑셀 각 1부) 작성, ②제출기한(2023. 6. 30.(금), 예정) 내 전자우편 제출(7P 회원종목단체별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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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는 개소 선정 후 각 학교 및 대한체육회 통지
2) 심판교육 강사 선정
ㅇ 심판교육 강사는 해당 회원종목단체별 지정 공인심판원이 담당
ㅇ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발
ㅇ 선정된 개소의 지역 고려, 활동 가능한 강사 우선 선발
3) 심판강사 교육 실시
ㅇ 심판강사 파견 전 심판강사 대상 교육 실시 필수
ㅇ 심판 강습법, 성희롱 및 성범죄 예방교육,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
ㅇ (교육운영) 회원종목단체, (일시/장소) 종목별로 추후 결정
4) 학생심판 양성교육 운영
ㅇ 학생심판 양상교육 프로그램(세부 교육내용 포함) 대한체육회 제출
ㅇ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하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
- 실제 심판(보조심판) 또는 운영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수준의 교육
ㅇ 심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이수증 또는 심판 자격 수여
ㅇ (교육운영) 회원종목단체 파견 심판강사, (운영장소) 교육 참여 학교
5) 안전대책
ㅇ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또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주최자책임배상보험 가입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범위는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활동에 국한되며, 사고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강사의 경우 배상이 불가능
ㅇ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의료진 및 긴급 안전후송을 위한 구급차 배치
※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내 양호실 등 활용가능
ㅇ 참가자(학생, 지도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후, 정산 시 실적 보고
- (참고) 인권교육 예시: ① 강사섭외 후 교육 실시 ② 교육 중 영상 시청, ③ 교육자료 배포 등
6) 학생심판 활용계획 수립(각 급 학교 및 종목단체)
ㅇ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시 학생심판 또는 운영요원으로 활용 가능 방안 제출
ㅇ 교내대회 및 학교 대항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각종 지역단위 대회 개최 시 활용
7) 학생심판 교육 현장점검
ㅇ 심판강사 교육 및 학생 심판 교육 현장 점검 예정
8) 사업홍보: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보도자표 배포(필수)
6. 사업 추진 체계도
ㅇ 사업총괄 체계도
7. 추진일정
ㅇ ’23. 6. : 개소 모집, 회원종목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교부
ㅇ ‘23. 6. ~ 7. : 교육 강사 선정, 강사교육 실시
ㅇ ’23. 7. ~ 11. : 개소별 교육 운영 및 현장점검
ㅇ ‘23. 12.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
8. 기대효과
ㅇ 선수로 체육활동 및 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심판·운영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목에 대한 관심도 상승, 종목 저변 확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ㅇ 학생 체력 및 건강 증진, 다양한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별첨 |
| 회원종목단체별 연락처(문의, 신청서 제출) |
연번 | 구 분 | E-mail | 연락처 |
1 | 대한민국농구협회 | kba-information@naver.com | 02-420-4303 |
2 | 대한민국배구협회 | volley7330@kva.or.kr | 02-578-9025 (내선2) |
3 | 대한민국족구협회 | kja0610@sports.or.kr | 02-2202-5526 (내선3) |
4 | 대한민국줄넘기협회 | skiprope7330@naver.com | 032-219-7330 |
5 |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 kfdf60@hanmail.net | 031-984-3248 |
6 | 대한플로어볼협회 | floorball@hanmail.net | 02-2266-1170 |
7 | 대한피구연맹 | dodgeball2758@hanmail.net | 031-8068-6022 |
8 | 대한치어리딩협회 | cheers@cheers.or.kr | 02-322-9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