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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기문둔갑 인물열전(1) 학선 류래웅 |
기문학의 고급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의 운명을 세밀히 다루거나 개운(開運)하는 방법론. 비가 오거나 가물거나 태풍이나 흉년 풍년을 아는 방법. 또는 나라의 전쟁이나 통치권자의 동태를 보는법(이미 출판된『기문둔 갑⦁건곤대법』에 발표하였다) 등이 있고, 기문과 육효의 접목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육임이나 태을수와의 연결고리로 찾는 법등이 있는데, 이번호부터는
조선조 시절의 인물들을 통하여 운명을 세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전제로
그들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된 연보부터 소개한다.
1) 우암 송시열(宋時烈)
乾命 1607년 음 11월 12일 戌시 년 월 일 시 丁 壬 辛 戊 未 子 丑 戌 陽遁 冬至 中元 7局 | 壬 四 丁 八 父 開 歸 朱 天 天 門 魂 雀 芮 符 | 戊 九 庚 三 父 休 福 九 天 太 門 德 地 柱 乙 | 乙 六 年 壬 六 鬼 支 景 天 九 天 軒 門 醫 天 心 轅 |
庚 五 癸 七 兄 杜 絶 勾 天 招 門 體 陳 英 搖 | 八 丙 四 財 靑 龍 | 辛 一 戊 一 官 ▴ 驚 遊 直 天 太 門 魂 符 蓬 陰 | |
丁 十 己 二 [世] 死 絶 六 天 天 門 命 合 輔 乙 | 癸 七 月 辛 五 孫 支 生 生 太 天 攝 門 氣 陰 冲 提 | 己 二 乙 十 孫 傷 禍 螣 天 咸 門 害 蛇 任 池 |
大明神宗皇帝萬曆三十五年丁未 我宣祖大王四十年 十一月辛丑。十二日戌時 先生生于沃川郡九龍村。
先是。母郭夫人夢呑明月珠而有身。至是父睡翁先生。適以宗家祀事。在靑山衙舍。夢孔子率諸子至家。俄而解㝃之報至。故小字聖賚[宋子大全 附錄卷二/年譜一]
연지궁(1시~2시 방향)에서 관귀가 겸왕하였다. 이런 경우 매우 나쁜 운명이거나 크게 출세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는데, 살성을 제어하면 대출세요, 살성을 억제하지 못하면 빈천(貧賤)하게 된다.
이 기문국은 월지에서 孫이 제살을 하고 있다. 즉 <양장진압국良將鎭壓局>이 되었다. 또 世궁 천반에서 十土가 호위무사역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니 살성을 제어한 대출세의 기문국이다.
아들을 나타내는 시간 戊土가 3시 방향 즉 兌궁에서 관귀에 임하니 자손을 잃게 되었다.
본인의 최후가 비참했던 이유는 世궁에 死門과 절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문과 절명은 보통 단명하기 쉬운데 단명하지 않을 경우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다.
▪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년 음력 11월 12일 戌시
시 戊 戌 | 일 辛 丑 | 월 壬 子 | 년 丁 未 | 78 甲 辰 | 68 乙 巳 | 58 丙 午 | 48 丁 未 | 38 戊 申 | 28 己 酉 | 18 庚 戌 | 8 辛 亥 |
<癸水 사령>
丁未年(1607) 11월 辛丑(12일), 戌時에 충북 옥천군 구룡촌에서 태어나다.
궁통보감 논금(論金)장에서 말하길 冬月之金 形寒性冷, -중략- 土能制水 金體不寒.
겨울의 金은 형체가 차고 성질은 냉하다. 土가 水를 제재할 수 있으면 金의 형체가 차지 않다.
辛金 일주가 子月에 태어났으니 냉(冷)한 사주라 丙火가 필요하나 丙이 없으니 시간상의 戊토를 대용(代用)한다. 戌 未중에 지장간 丁火가 戊土 용신을 도우니 吉한 사주가 되는데 대운의 흐름도 火 土로 행하니 높이 출세를 하였다. 그러나 丑戌未 삼형살이 전비하니 성격이 원만하지 않고, 칼 같아서 정적이 많아 결국 甲木 대운 83세 己巳년에 사사(賜死)되었다.
비록 식신격이지만 천간에 壬水 상관이 丁火 편관(아들)을 합거하고 일과 시가 刑이라 아들은 키우지 못하여 잃고 양자를 두었다.
[辛亥대운]
광해군 6 | 1614 甲寅 | 8세 | 송이창(宋爾昌)에게 나아가 그 아들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수학하다. |
광해군 9 | 1617 丁巳 | 11세 | 부친 睡翁公이 진사시 합격 후 홀로 西宮에 배알하여 禁錮되다. |
[庚戌대운]
인조 3 | 1625 乙丑 | 19세 | 2월, 韓山 이씨와 혼인하다. |
인조 5 | 1627 丁卯 | 21세 | 3월, 큰 형 宋時熹가 순사(殉死)하다. |
인조 6 | 1628 戊辰 | 22세 |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 9월, 옥천 赤登江 가에 장사 지내고 형제들과 시묘살이를 하다. |
인조 8 | 1630 庚午 | 24세 | 服을 마치고 沙溪 김장생(金長生)을 찾아가 여러 학문을 배우다. |
인조 9 | 1631 辛未 | 25세 | 8월, 스승인 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상을 당하다. |
인조 10 | 1632 壬申 | 26세 | 懷德 宋村으로 이사하다. |
인조 11 | 1633 癸酉 | 27세 | 9월, 생원시에 장원하다. ○ 敬陵 참봉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보름 만에 사직하다. |
* 19세에 결혼한 것 외에는 송시열에게 중요한 인물 3인의 죽음이 있었던 시절이다.
[己酉대운]
인조 12 | 1634 甲戌 | 28세 | 4월, 송준길과 嶺外를 유람하고 仁同에 가 장현광(張顯光)을 방문하다. |
인조 13 | 1635 乙亥 | 29세 | 11월, 大君의 사부(師傅)에 제수되다. |
인조 14 | 1636 丙子 | 30세 | 겨울,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인조임금을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다. |
인조 16 | 1638 戊寅 | 32세 |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정축년 이후 벼슬할 뜻을 버리고 충청도 황간에 우거하며 학문에 힘쓰다. |
인조 17 | 1639 己卯 | 33세 | 3월, 李惟泰, 尹宣擧와 함께 珍山에 모여 重峯 趙憲의 遺事를 의논하다. ○ 9월, 용담 현령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인조 19 | 1641 辛巳 | 35세 | 金克亨과 편지로 性情의 體用說을 논하다. |
인조 20 | 1642 壬午 | 36세 | 尹鑴와 理氣說을 변론하다. ○ 처음에는 윤휴의 영특함을 인정하여 교유하였으나 후에 그가 朱子學을 벗어나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자 斯文亂賊으로 공격하다. |
* 29세때 대군의 선생이 된 것 외에는 별 발전이 없었던 시기이다.
[戊申대운]
인조 22 | 1644 甲申 | 38세 | 6월, 明나라 마지막 황제 崇禎帝가 순국(殉國)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애(擧哀)하다. ○ 11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인조 23 | 1645 乙酉 | 39세 | 5월, 양주 石室村으로 金尙憲을 방문하여 부친 睡翁公의 묘갈명을 받다. |
인조 24 | 1646 丙戌 | 40세 | 6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 모여 講하다. ○ 12월, 兪棨와 함께 愼天翊, 安邦俊을 방문하다. |
인조 25 | 1647 丁亥 | 41세 | 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8월, 비래암(飛來庵)에서 제생과 학문을 講하다. |
인조 27 | 1649 己丑 | 43세 | 5월, 仁祖가 승하하자 거애(擧哀)하다. ○ 6월, 孝宗의 소명이 있자 입대하여 〈己丑封事〉를 올리다. ○ 10월, 장령이 되다. ○ 12월, 집의가 되다. |
효종 1 | 1650 庚寅 | 44세 | 스승 김집(金集)이 金堉과의 불화로 내려가자 의리상 홀로 남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향하다. ○ 4월, 沙溪 金長生의 行狀을 짓다. ○ 11월, 송준길과 함께 율곡(栗谷) 年譜를 교정하다. |
효종 3 | 1652 壬辰 | 46세 | 金尙憲을 곡(哭)하다. ○ 11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서 만나다. |
효종 4 | 1653 癸巳 | 47세 | 충주 목사(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4월, 懷德 宋村에서 鄕飮酒禮를 행하다. ○ 5월, 金慶餘의 喪에 조문하다. ○ 윤7월, 兪棨, 尹宣擧와 黃山書院에 모이다. 尹宣擧에게 尹鑴와 절교할 것을 종용하다. |
* 대인관계가 넓어진 것 외에는 발전이 없었다.
[丁未대운]
효종 5 | 1654 甲午 | 48세 | 2월, 집의가 되었다가 체직된 뒤 副護軍이 되다. ○ 尹宣擧, 李惟泰와 〈疑禮問解〉를 교정하다. ○ 4월, 특지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兪棨, 尹宣擧 등을 皐蘭寺에서 만나 虎巖에서 뱃놀이하고 「心經」을 강론하다. |
효종 6 | 1655 乙未 | 49세 | 2월,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모친상을 당하다. ○ 옥천 月伊洞에 장사 지내다. |
효종 7 | 1656 丙申 | 50세 | 부모의 묘소를 懷德 板橋里로 移葬하다. ○ 윤5월, 金集의 訃告를 듣고 석달 동안 복을 입다. ○ 滄洲 金益熙의 부고를 듣다. 후에 神道碑文을 짓다. |
효종 8 | 1657 丁酉 | 51세 | 5월, 服을 마치고 찬선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상이 「朱子語類」, 「擊壤集」을 하사하다. ○ 8월, 사직소를 올리며 克復과 修攘에 대한 대책인 〈丁酉封事〉를 지어 密封해 올리다. ○ 10월, 상이 密諭를 내리자 마침내 경영에 뜻을 두고 兪棨와 함께 계책을 의논하다. |
효종 9 | 1658 戊戌 | 52세 | 2월, 이조 참의가 되었다가 곧이어 특지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滄洲書院(表忠祠)에 金集을 추향하다. ○ 찬선이 되다. ○ 7월 再從兄의 아들 宋基泰를 후사로 삼다. ○ 특지로 이조 판서가 되다. 연일 召對에 입시하여 治道를 논하고 경연에서 「心經」을 강하다. ○ 尹鑴의 등용문제로 尹宣擧와 편지하다. |
효종 10 | 1659 己亥 | 53세 | 3월, 熙政堂에서 獨對하여 修攘의 일을 논하니, 효종이 은밀히 手札을 내리다. ○ 孝宗이 승하하자 慈懿大妃의 服制를 의논할 때 朞年服으로 정하였는데 尹鑴가 이에 반대하여 삼년복의 宗統說을 주장하다. ○ 孝宗의 誌文을 짓다. ○ 洪汝河의 상소로 인해 사직하여 체차되다. ○ 판중추부사가 되어 宋浚吉과 함께 山陵의 일을 의논하다. ○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도성을 떠나 懷德 蘇堤로 돌아오다. |
현종 1 | 1660 庚子 | 54세 | 李厚源의 訃告를 듣다. ○ 3월, 우찬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이른바 1차 禮訟이 일어나자 練服의 변경 및 許穆의 喪服圖에 반박하는 의논을 올리다. ○ 尹善道가 상소하여 慈懿大妃 服制와 山陵의 일로 공격하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병조 판서, 이조 판서,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다. |
현종 2 | 1661 辛丑 | 55세 | 祧廟의 禮에 대해 헌의하다. ○ 5월, 興政堂에 입대하여 禮訟의 전말을 진달하다. ○ 趙絅이 상소하여 윤선도를 변호하자 곧 도성을 떠나다. ○ 12월, 公州 遠基로 거처를 옮기다. |
현종 3 | 1662 壬寅 | 56세 | 1월, 興農書堂에서 族譜를 교감하다. ○ 3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明의 멸망을 듣고 애통해 하다. ○ 10월, 礪山 黃山으로 이사하다. ○ 尹宣擧와 栗谷 年譜를 교감하다. 尹鑴의 문제로 尹宣擧를 계속 規戒하다. |
현종 4 | 1663 癸卯 | 57세 | 1월, 宋浚吉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陳戒하다. ○ 4월, 延平從祀議를 올리고, 李端相과 永寧殿의 廟制를 의논하다. ○ 8월, 속리산을 유람하고 竹林書院에서 大享禮를 거행하다. |
*52세(戊戌)년 7월 24일(기미) 재종형(再從兄)의 아들 기태(基泰)를 후사(後嗣)로 삼았다.
선생이 무릇 아들 둘을 두었으나 모두 키우지 못하였고, 또한 두 번이나 첩을 두어 모두 후사(後嗣)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딸만 낳았거나 손이 없거나 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관(官)에 알리고 후사를 세우니, 실은 선생의 숙부(叔父) 습정공(習靜公)의 가운데 아들인 사부공(師傅公) 휘(諱) 시영(時瑩)의 둘째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뜻을 두었고 또한 일찍이 집에서 키웠다.
己未。以再從兄子基泰爲後。
先生凡生二男子。俱不育。又再卜姓。皆爲求嗣而或生女子。或無育。至是始聞官立後。實先生叔父習靜公之仲子師傅公諱時瑩第二子。而自幼注意。亦嘗鞠之于家。
* 관운이 열리기 시작하였던 시기다.
[丙午대운]
현종 5 | 1664 甲辰 | 58세 | 兪棨의 상을 당하다. ○ 趙憲과 숙부 宋邦祚의 묘표를 쓰다. ○ 11월, 속리산에 들어가다. |
현종 6 | 1665 乙巳 | 59세 | 3월, 鄭澈의 遷葬에 참여하다. ○ 顯宗이 온천에 행차하여 부르니 行宮에 입대하다. ○ 元子의 탄생을 하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許穆의 공격을 받다. ○ 9월, 東鶴寺에서 李惟泰, 尹宣擧와 만나 「沙溪遺稿」를 교정하다. |
현종 7 | 1666 丙午 | 60세 | 청주 枕流亭에 우거하다. ○ 상이 史官을 보내 계속 부르자 行在所에 나가 대죄하다. ○ 俗離山 華陽洞으로 거처를 옮기다. ○ 10월, 同春과 함께 「小學諺解」를 개찬하여 올리다. ○ 12월, 世子貳師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현종 8 | 1667 丁未 | 61세 | 2월, 李䎘이 許積, 鄭太和를 논하다가 귀양가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6월, 成文濬의 墓碣銘을 지으면서 鄭仁弘에게 붙었던 일을 언급하여 마침내 成氏, 尹氏 일가와 불화가 생기다. ○ 靜庵 조광조(趙光祖)의 謫廬遺墟碑文을 짓다. |
현종 9 | 1668 戊申 | 62세 | 李端相, 朴世采와 편지로 退溪의 物格說을 논하다. ○ 2월, 우의정에 제수되다. ○ 9월, 상이 溫泉에 행차하여 부르자 行宮에 입조하다. ○ 11월, 상소를 올려 하직하고 廣州로 물러나니 상이 閔鼎重을 보내 머물기를 권하다. ○ 체차된 뒤에 還朝하여 차자로 경계를 아뢰다. |
현종 10 | 1669 己酉 | 63세 | 1월, 貞陵을 복구하기를 청하다. 이후 經筵과 書筵에 입시하다. ○ 2월, 차자를 올리고 都城을 떠나다. ○ 판부사 李景奭의 차자로 인해 상소하여 대죄하다. ○ 4월, 茂朱 赤裳山을 유람하고, 부친의 사당에 焚黃禮를 행하다. ○ 8월, 尹宣擧를 弔哭하다. |
현종 11 | 1670 庚戌 | 64세 | 權諰와 甲川에서 만나다. ○ 9월, 李世直의 변이 생기자 京畿에 나가 대죄하다. |
현종 12 | 1671 辛亥 | 65세 | 5월, 다시 우의정에 제수되고 특별히 世子師傅를 겸하다. ○ 7월, 〈三學士傳〉을 짓다. ○ 상소하여 사직하고 救荒策을 진달한 책자를 올리다. |
현종 13 | 1672 壬子 | 66세 | 1월, 炭谷에 가서 權諰를 弔哭하다. ○ 3월, 三山을 유람하고 永同, 冷泉을 거쳐 돌아오다. ○ 5월, 좌의정에 제수되다. ○ 7월, 仲兄 宋時默의 상을 당하다. ○ 9월, 許積의 일로 상소하여 사직하다. ○ 10월, 石湖 尹文擧를 곡하다. ○ 11월, 同春 송준길을 곡하다. ○ 紫雲書院의 비문을 짓다. |
현종 14 | 1673 癸丑 | 67세 | 6월, 〈陵誌文追刻議〉를 올리다. 寧陵(孝宗陵)의 遷陵都監 誌文製述官이 되어 천릉시의 服制議를 올리다. ○ 寧陵의 表石 문제로 金佑明의 공박을 받고, 또 당시 閔愼 일가의 喪服 문제로 尹鑴의 공격을 받자 陵役이 끝난 뒤 서울을 떠나다. ○ 尹宣擧의 墓文을 짓다. 아들 尹拯이 朴世采의 행장과 己酉擬書를 가지고 와 묘문을 부탁하였는데, 이로 인해 懷尼是非가 일어 결국 老論과 少論의 분쟁이 일어나다. ○ 12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
*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고위직에 올라 권력이 생겼다.
[乙巳대운]
현종 15 | 1674 甲寅 | 68세 | 遷陵의 일로 상소하여 대죄하다. ○ 3월, 仁宣王后의 喪으로 상경하였다가 慈懿大妃의 服制를 논하면서 이른바 2차 禮訟이 다시 일어나자 돌아오다. ○ 6월, 李惟泰와 「沙溪遺稿」를 교정하여 마치다. ○ 7월, 都愼徵의 상소가 나오자 수원 萬義에 나가 대죄하다. ○ 8월, 顯宗이 승하하자 도성에 들어갔다가 郭世楗의 상소가 올라오자 萬義로 돌아가다.○ 12월, 兩司의 논핵을 받아 파직되다. |
숙종 1 | 1675 乙卯 | 69세 | 삭탈관직(削奪官職), 遠竄의 명이 내리다. ○ 3월, 金尙憲의 墓誌를 짓다. ○ 6월, 長鬐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다. 유배지에서도 문인들과 강학을 그치지 않다. ○ 9월, 尹拯의 편지에 답하여 尹鑴와 일찍 절교하지 않은 것을 꾸짖다. ○ 鄭夢周의 神道碑를 짓다. |
숙종 2 | 1676 丙辰 | 70세 | 2월, 尹拯이 長鬐로 찾아오다. ○ 李惟泰가 甲寅禮說을 지어 종래의 禮論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퍼져 자제들이 분개하고 있었는데, 尹拯이 李惟泰에게 편지를 보내 알리고 〈蓬山語錄〉을 지어 離間하다. ○ 7월, 李惟泰의 편지를 받다. 이후로 양측 자제간의 불화가 더욱 심해지다. |
숙종 3 | 1677 丁巳 | 71세 | 3월 22일, 夫人 李氏의 상을 당하다. |
숙종 4 | 1678 戊午 | 72세 |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다. 또 「二程全書」를 보기 쉽게 類別로 편차한 「程書分類」를 편하고, 退溪의 「經書質疑」와 「記善錄」을 證訂하다. |
숙종 5 | 1679 己未 | 73세 | 4월, 거제도로 이배되다. ○ 「朱子語類小分」을 완성하다. 또 朱子의 年譜와 實紀를 합쳐 「文公先生紀譜通編」을 편차하다. |
숙종 6 | 1680 庚申 | 74세 | 5월, 淸風으로 이배되다. ○ 6월, 陜川에 도착했을 때 庚申換局으로 西人이 재집권하자 석방되어 懷德으로 돌아오다. ○ 10월, 영중추부사에 제수되자 상경하여 입대하다. 당시 仁敬王后가 승하하여 慈懿殿의 服制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 12월, 仁敬王后의 誌文을 짓다. |
숙종 7 | 1681 辛酉 | 75세 | 1월, 召對에 입시하여 「心經」을 강하다. ○ 2월, 상소하고 華陽洞으로 돌아오다. ○ 9월, 「心經釋義」를 교정하다. ○ 12월, 상소하여 文廟從祀를 논하다. |
숙종 8 | 1682 壬戌 | 76세 | 3월, 珍山에서 李惟泰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다. ○ 別諭가 내리자 朴世采와 함께 상경하다. |
숙종 9 | 1683 癸亥 | 77세 | 晝講에 입시하고 袖箚를 올려 국사를 논하다. ○ 3월, 상차하여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다. 함께 소명을 받은 朴世采가 尹拯과 논의를 같이하자 다시 板橋로 돌아오다. ○ 6월, 「朱子大全封事奏箚箚疑」를 올리다. ○ 10월, 다시 上京하여 李端夏, 朴世采와 만나다. 이후 朴氏 門下와의 불화가 깊어지다. |
* 정계에 영향력이 커졌으나 정적을 많이 만들었다.
[甲辰대운]
숙종 10 | 1684 甲子 | 78세 | 明聖王后의 誌文을 짓다. ○ 5월, 尹拯에게 답서를 보내다. 이후 尹拯과 絶交하다. |
숙종 11 | 1685 乙丑 | 79세 | 1월, 權尙夏가 찾아와 수학하다. ○ 9월, 상소하여 栗谷, 沙溪 선생과 權順長 등을 伸辨하고 尹宣擧의 毁節과 尹鑴를 편든 죄를 들어 배척하다. |
숙종 12 | 1686 丙寅 | 80세 | 權尙夏, 李喜朝, 閔泰重과 「朱書箚疑」를 교감하고 함께 俗離山을 유람하다. ○ 「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하라는 명을 받다. ○ 10월, 南澗精舍를 짓다. ○ 金萬基에게 편지를 보내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別集」을 다시 교정하기를 청하다. |
숙종 13 | 1687 丁卯 | 81세 | 1월, 상소하여 陳情하고 겸하여 尹拯 父子의 일을 말하다. ○ 3월, 金萬基의 訃告를 듣다. ○ 9월, 長陵 移葬에 관한 의논을 올리다. |
숙종 14 | 1688 戊辰 | 82세 | 1월, 상소하여 羅良佐의 석방을 청하다. ○ 2월, 李端夏에게 답서를 보내 尹宣擧와의 전말을 서술하다. ○ 4월, 權尙夏, 金昌協 등과 屛川을 유람하다. |
숙종 15 | 1689 己巳 | 83세 | 1월, 元子의 책봉이 너무 빠르다고 상소하였다가 제주도로 귀양가다. 己巳換局으로 南人과 少論이 대거 등용되다. ○ 윤3월, 「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하다. ○ 4월, 文谷 金壽恒의 訃告를 듣고 墓誌文을 짓다. ○ 拿鞫의 명이 내려 상경하다가 6월 8일, 정읍(井邑)에서 사사(賜死)되다. ○ 7월, 수원 萬義 무봉산(舞鳳山)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
* 정계의 원로로서 영향력은 컸으나 적이 많았고, 임금 숙종의 미움을 사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숙종 20 1694 갑술 甲戌換局으로 老論이 득세하자 관작이 회복되다. ○ 水原 萬義에 梅谷書院, 井邑에 考巖書院, 忠州에 樓巖書院을 세워 祭享하다.
숙종 21 1695 을해 특명으로 諡狀없이 ‘文正’으로 諡號를 내리다. ○ 德源의 龍津書院, 湖西의 華陽書院을 세워 제향하다.
숙종 22 1696 병자 趙靜庵의 祭享書院인 道峯書院에 병향하다.
숙종 30 1704 갑신 門人 權尙夏가 遺命에 따라 萬東廟를 세우다.
숙종 43 1717 정유 왕명으로 芸閣에서 「尤庵集」과 別集을 간행하다.
경종 3 1723 계묘 道峯書院에서 位牌가 黜享되다.
영조 1 1725 을사 道峯書院에 다시 배향하고 관원을 보내 致祭하다.
영조 6 1730 경술 曾孫 宋婺源과 門人들이 「經禮問答」 24권을 활자로 간행하다.
영조 8 1732 임자 附錄과 年譜 5책을 활자로 인행하다.
영조 32 1756 병자 文廟에 배향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다.
영조 33 1757 정축 淸州 靑山으로 이장(移葬)되다. 尹鳳九가 墓誌文을 짓다.
영조 52 1776 병신 正祖 즉위 후 孝宗 廟庭에 배향하다.
정조 9 1785 을사 驪江 大老祠에 賜額을 내리고 致祭하다.
정조 11 1787 정미 9월, 평양 감영에서 李命植이「宋子大全」102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고종 38 1901 신축 光武 5 宋秉璿이 「宋子大全隨箚」 13권 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李世淵의 序, 宋秉璿의 跋)
1927 정묘 南澗精舍에서 「宋書拾遺」와 함께 「宋子大全」을 重刊하다.(宋曾憲의 拾遺跋)
※기사전거: 年譜, 墓表(權尙夏 撰)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함.
11월호
기문둔갑 인물열전(2) 학선 류래웅 |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조선 영조대왕 시절 영의정에까지 올랐던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의 운명을 분석하여 보자.
이종성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이항복(李恒福)의 5세손이며, 이시술(李時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세필(李世弼)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이태좌(李台佐)이며, 어머니는 홍득우(洪得禹)의 딸이다. 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는 아버지의 누이의 아들 즉 고종 사촌 형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가 되고, 1727년(영조 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3일 만에 예문관 설서가 되었다. 이듬 해 경연(經筵)의 전경(典經)으로 시독관 박문수(朴文秀)와 함께 붕당 200년의 폐를 논하였다. 그 해 경상도 암행어사가 되어 민폐를 일소했으며, 이인좌(李麟佐)의 출가한 자매가 문경에 갇혀 있음을 보고 부당함을 상소해 석방하게 하였다.
그 뒤 부수찬·헌납·수찬·교리 등을 거쳐 1729년(영조 5) 불법 수령 적발의 사명을 띠고 다시 영남어사로 파견되었고, 함경남도에 이어 북도안집어사(北道按集御史)로 다녀와 응교가 되었다. 1731년(영조 7) 관서어사로 파견되어 양덕현감 남윤관(南胤寬)을 파직시키고, 개천군수 홍태평(洪泰平), 맹산현감 이희하(李喜夏), 황주목사 이성제(李誠躋)에게 포상할 것을 상소하였다.
1733년(영조 9) 승지·대사간·이조참의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 해 홍문관부제학이 되어 양역(良役)의 폐를 상소하였다. 1735년(영조 11) 다시 이조참의가 되어 화폐 사용의 편리함을 논하고, 이듬 해 탕평책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기도 관찰사·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1738년(영조 14) 이조참판, 1741년(영조 17) 부사직, 1742년(영조 18) 충청도관찰사, 1744년(영조 20)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이어 예조판서·형조판서·대사헌·개성부유수, 1749년(영조 25)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우빈객(右賓客), 1752년(영조 28)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753년(영조 29)에 평소 세자와 마찰을 빚었던 김상로(金尙魯) 등의 간계로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753년 판중추부사을 거쳐 1757년(영조 33) 내의원봉상시도제조(內醫院奉常寺都提調) 때 인원대비(仁元大妃: 숙종계비 김씨)의 상을 당해 의례의구조(疑禮儀九條)와 종묘 혼전(魂殿)의 예의칠조를 올려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58년(영조 34) 영중추부사가 되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잘 보살폈다. 장조(莊祖)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오천집(梧川集)』이 있다. 시호는 효강(孝剛), 뒤에 문충(文忠)으로 개시(改諡)되었다. [한국의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 오천 李宗城(영의정)
乾命 1692년 11월 13일 酉시 壬申년 壬子월 戊午일 辛酉시 陰遁局 大雪 中元 7局 | 癸 十 辛 三 兄 ▴ 死 福 直 天 太 門 德 符 芮 陰 | 戊 五 丙 八 [世] 景 歸 九 天 軒 門 魂 天 柱 轅 | 己 二 年 癸 一 父 支 休 遊 九 天 太 門 魂 地 心 乙 |
丙 一 壬 二 孫 生 生 螣 天 天 門 氣 蛇 英 乙 | 四 庚 九 官 咸 池 | 丁 七 戊 六 父 驚 天 玄 天 天 門 醫 武 蓬 符 | |
辛 六 乙 七 孫 開 禍 太 天 招 門 害 陰 輔 搖 | 壬 三 月 丁 十 財 支 杜 絶 六 天 攝 門 體 合 冲 提 | 乙 八 己 五 財 傷 絶 白 天 靑 門 命 虎 任 龍 |
중궁에서 관이 四⦁九로 겸왕하였다. 이런 경우 제살이나 화살(化殺)이 되면 귀명(貴命)이 되고, 제살도 화살도 안되면 천명(賤命)이 된다.
이 기문국은 연지(年支 : 坤宮)에 부모수가 득령한 채로 世를 생하니 제대로 화살(化殺)이 되었다. 즉 <관인상생官印相生>국이 된 것이다.
연지궁에 부모수가 자리를 잡으면 十에 九는 부모의 혜택이 크다. 아버지가 좌의정이었으니 그 아버지 찬스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世궁의 <戊加丙>은 <청룡회수靑龍回首>라 칭하는 대길격이다. 고로 관로가 순풍에 돛 달 듯 순조로웠다.
단, 五⦁十土 財궁에 절명과 절체가 세트로 붙고 천충 백호등의 살성이 임하여 2번이나 처를 잃는 비운을 겪었고, 3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자식을 못 둔 것은 시간 辛金에 死門이 있고 시지에도 자녀 생산에 도움 될 만한 것이 없었던 이유다. 9시 방향 진궁의 孫수에 생문과 생기가 있어 혹 천한 신분의 여종에게서는 자식을 두었을 것도 같은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단언은 못하겠다.
시 辛 酉 | 일 戊 午 | 월 壬 子 | 년 壬 申 | 65 己 未 | 55 戊 午 | 45 丁 巳 | 35 丙 辰 | 25 乙 卯 | 15 甲 寅 | 5 癸 丑 |
[명리해설]
일간 戊土가 겨울에 태어나서 金과 水가 강하고 일주 土를 돕는 오행은 적어 매우 신약이다. 혹시 종재격을 의심하여 볼 정도이지만, 陽 일간이고 좌하에 양인(陽刃) 午火가 있어 종격은 면했다. 용신은 당연히 午火다.
乙卯의 대운은 다오행인 水와 용신인 火가 포태법상으로 패사(敗死)라 별 발전이 없었다. 丙辰의 운에서 다소 기복을 겪지만 발전이 시작되어 丁巳 戊午에 관직이 높았다.
태어난 생시는 자손의 유무와 길흉을 보는 위(位)인데 辛酉 상관(傷官)이 있어 자손복은 없다. 운세의 상세한 길흉은 연보의 기록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연보(年譜)
1692 壬申 11월 13일,酉시. 外家인 여주(驪州) 이호(梨湖)에서 태어나다.
甲寅운
15세 | 1706 丙戌 | 12월, 尹趾完의 손녀인 坡平尹氏와 혼인하다. |
16세 | 1707 丁亥 | 5월, 부인 尹氏의 상을 당하다. |
19세 | 1710 庚寅 | 11월, 徐文裕의 딸인 達城徐氏와 혼인하다. |
20세 | 1711 辛卯 | 2월, 진사시에 합격하다. |
乙卯운
27세 | 1718 戊戌 | 12월, 조부 文敬公 이세필(李世弼)의 상을 당하다. |
31세 | 1722 壬寅 | 7월, 모친상을 당하다. |
丙辰운
36세 | 1727 丁未 | 윤3월, 增廣 別試 丙科에 합격하다. ○ 7월, 겸설서가 되 다. ○ 12월, 弘文錄에 선발되다. |
37세 | 1728 戊申 | 1월, 都堂錄에 선발되다. ○ 4월, 암행어사로 嶺南에 가 다. ○ 7월, 홍문관 저작이 되다. ○ 9월, 復命하고, 親病 을 이유로 呈告하여 체직되다. ○ 설서, 홍문관 박사가 되 다. ○ 10월, 부수찬 겸 시강원사서, 東學敎授가 되다. ○ 12월, 부교리, 헌납, 겸사서가 되다. |
38세 | 1729 己酉 | 1월, 부수찬이 되다. ○ 2월, 겸문학, 교리, 西學敎授가 되 다. ○ 李亮臣, 尹得和의 공척으로 사직소를 올리다. ○ 4 월, 병조 좌랑, 京畿 都事에 제수되다. ○ 5월, 부교리, 겸 문학, 中學敎授에 제수되다. ○ 7월, 이조 좌랑, 교리에 제수되다. ○ 災變으로 특별히 咸鏡南道 慰諭安集御史에 차출되어 각읍의 재상을 입은 상황과 三水, 甲山의 形止 를 장계로 아뢰다. ○ 11월, 시강원 필선, 부응교가 되다. |
39세 | 1730 庚戌 | 교리, 동학교수, 응교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소명을 어 겨 파직되다. ○ 3월, 北路 監賑御史가 되다. ○ 定平 都 連浦 경작에 대해 논하고, 賑政 이후 量田의 시행, 白徵의 폐단, 還穀의 감면 등을 청하다. ○ 8월, 安城 郡守가 되 다. ○ 11월, 부응교가 되어 소대에 참여하다. 朔射에 불 참하여 파직되다. |
40세 | 1731 辛亥 | 1월, 특명으로 關西御史에 차임되어 精抄軍의 減布를 청 하다. ○ 8월, 부응교가 되어 「聖學輯要」를 講하다. ○ 11월, 경기도 流民安集使로 다녀오다. |
41세 | 1732 壬子 | 5월, 교리가 되다. |
42세 | 1733 癸丑 | 6월, 형조 참의, 동부승지, 우승지가 되다. ○ 7월, 대사간 , 호조 참의가 되다. ○ 10월, 묘당의 추천으로 이조 참의 가 되어 승문원 부제조에 차임되다. ○ 11월, 대사성에 제수 되었으나 파직되다. |
43세 | 1734 甲寅 | 2월, 대사성, 우승지가 되다. ○ 4월, 부제학이 되어 「近 思錄」을 강하다. ○ 7월, 비국 당상, 승문원 부제조가 되 다. ○ 8월, 次對에서 良役의 변통에 대해 논의하다. 12 條의 時務箚를 올리다. ○ 9월, 이조 참의가 되다. 軍米 節目을 완성하다. |
44세 | 1735 乙卯 | 이전에 朴弼載를 구원하는 소차를 올린 일로 金尙魯의 반 박을 받자 상소하여 인혐하다. ○ 4월, 洪啓裕의 疏斥을 받고 呈告하다. ○ 윤4월,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전랑 尹汲과의 갈등으로 사직하다. ○ 5월, 비국 당상에 차임 되고, 병조 참지가 되다. ○ 11월, 다시 이조 참의가 되다 ○ 12월, 錢法의 변통에 대해 의논하다. 銓衡에 黨人만을 천거했다는 閔亨洙의 상소로 사직소를 올리니, 특명으로 파직되다. |
丁巳운
45세 | 1736 丙辰 | 2월, 비국 당상에 차임되다. ○ 3월, 부친 忠定公을 모시고 熙政堂에 입시하여 宣醞을 받다. 대사간이 되다. ○ 5월, 호조 참의가 되다. ○ 6월, 병조 참의가 되다. ○ 9월, 京畿 觀察使가 되다. |
46세 | 1737 丁巳 | 7월, 예문관 제학, 병조 참판에 제수되다. ○ 8월, 동지의금부사가 되다. 尹汲을 공척하는 소를 올려 삭직되다. ○ 9월, 도승지 겸 동지경연사, 전생서제조가 되다. 곧 특교로 본직에서 체직되고 비국 유사당상이 되다. ○ 윤9월, 승문원 제조, 동지의금부사, 공조 참판이 되다. |
47세 | 1738 戊午 | 1월, 대사성에 제수되었다가 곧 부제학으로 이배되다. ○ 3월, 趙迪命, 金尙迪 등과 壽親稧를 맺어 어버이를 모시고 掌樂院에서 잔치를 열다. ○ 掛書 사건으로 궐외에서 대명하다. ○ 6월, 호조 참판이 되다. ○ 8월, 이조 참판, 동지경연사가 되다. ○ 10월, 한성 우윤, 형조 참판이 되다. |
48세 | 1739 己未 | 2월, 愼妃의 복위를 논하다. 부친상을 당하다. ○ 10월, 成有烈이 장악원에서 壽親宴을 벌였던 일에 대해 탄핵하다 성 밖으로 나가 대명하다. |
50세 | 1741 辛酉 | 5월,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7월, 우부빈객이 되다. ○ 8월,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9월, 한성 좌윤, 예문 제학, 평안도 관찰사가 되다. 請對하여 大訓의 수정을 청하니, 이로 인해 金在魯의 논척을 받다. ○ 11월, 호조 참판에 제수되다. |
51세 | 1742 壬戌 | 3월, 도총부 부총관이 되다. ○ 4월, 충청도 관찰사가 되다. ○ 5월, 從弟 李宗白의 長子 李敬倫을 양자로 삼다. 부인 徐氏의 상을 당하다. |
52세 | 1743 癸亥 | 魯岡書院을 배알하고 鄕飮酒禮를 행하다. 明齋 尹拯의 禮書를 간행하다. ○ 7월, 부제학, 빙고 제조에 제수되다. 부인 沈氏와 혼인하다. ○ 8월, 대사헌으로 이배되다. ○ 9월, 한성좌윤 겸 우부빈객이 되다. ○ 10월, 資憲大夫로 오르고 공조 판서가 되다. 형조 판서로 이배되다. |
53세 | 1744 甲子 | 1월, 상소하여 형조 판서에서 체차된 뒤 이조 판서가 되다. ○ 2월, 동지성균관사, 종묘 제조가 되다. ○ 3월, 李天輔의 소척을 당하다. ○ 4월, 이조 판서에서 체직되고 예조 판서가 되다. ○ 6월, 續大典纂修廳과 續五禮儀增修廳 당상이 되다. ○ 8월, 正憲大夫로 오르다. |
54세 | 1745 乙丑 | 1월, 형조 판서가 되다. ○ 4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다. ○ 8월, 도내 남북을 순시하며 山城의 형세를 살펴본 뒤 關防에 대한 장계를 올리다. |
戊午운
55세 | 1746 丙寅 | 2월, 공조 판서, 비국 당상이 되다. ○ 윤3월, 예문 제학, 교서관 제조가 되다. ○ 9월, 함경도 관찰사가 되다. |
56세 | 1747 丁卯 | 2월, 도내의 남북을 순시하고 5월에 감영으로 돌아와 關北事宜 소장을 올리다. ○ 8월, 북방의 軍制를 개정한 절목을 장계로 올리다. |
57세 | 1748 戊辰 | 4월, 대사헌이 되자 李光佐, 趙泰億의 관작추탈을 반대하 고 李光佐와는 師弟의 의리가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 고 長湍으로 돌아가니, 黨論이 발하여 宋德中, 尹學東등이 遠竄하기를 청하다. |
58세 | 1749 己巳 | 1월,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金善行의 공격을 받고 상 소하여 사직하다. ○ 2월, 정언 朴相德의 논척을 받고 小 朝에게 上書한 뒤 하향하다. |
59세 | 1750 庚午 | 지경연, 빈객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上書하여 사직하다. ○ 6월, 상서하여 戶錢의 시행에 반대하고, 良役변통에 대해 논하다. ○ 개성 留守가 되었다가 守禦使, 南漢 留守로 이 배되다. |
60세 | 1751 辛未 | 1월, 수찬 李惟秀의 書로 인해 상서하여 사직하다. ○윤 5월, 다시 비국 당상이 되었으나 吳瓚, 鄭漢奎 등의 논 핵을 받자 상서하고 還鄕하다. |
61세 | 1752 壬申 | 6월, 左議政으로 탁배되자 상서하여 사직하다. ○ 10월, 영의정이 되다. 洪準海의 무함을 받자 사직하고 그날로 出城하다. ○ 12월, 傳禪의 명이 내리자 극력 만류하여 세자를 보호하다. |
62세 | 1753 癸酉 | 1월, 李惟秀의 무함을 받고 江郊로 나가다. 이후 金尙魯 등이 동궁을 위해(危害)하려는 것을 막으며 龍山에 머물 다가 숙의 文氏가 옹주를 출산하자 상서하고 하향하다. 이후 47차례나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5월, 체직되어 판중추부사가 되다. |
63세 | 1754 甲戌 | 1월, 昭寧園의 추숭을 반대한 李熙運 疏의 장본인으로 몰 려 放歸田里되다. ○ 3월, 판중추부사가 되다. |
64세 | 1755 乙亥 | 3월, 상소하여 무진년 李光佐를 옹호한 것에 대해 自訟 하다. 逆獄이 일어나자 삭탈관작, 문외 출송되다. ○ 4 월, 석방되어 판중추부사가 되다. ○ 5월, 正刑당한 역적 尹惠의 首級을 친람하지 말 것을 청하여, 忠州에 중도부 처되다. ○ 판중추부사에 서용되었으나 사은하지 않다. 申致雲의 供招에 이름이 거론되어 대명하다. ○ 9월, 군자 감 도제조가 되다. |
己未운
65세 | 1756 丙子 | 12월, 親鞫에 참여하다. |
66세 | 1757 丁丑 | 仁元王后가 승하하자 喪禮에 대해 헌의하다. ○ 상차하여 약원 도제조와 태상시 제조를 사직하다. |
67세 | 1758 戊寅 | 3월, 부친의 문집을 增修하다. ○ 8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 세자가 석고대죄하자 明政殿에 입시하여 大朝와 小朝가 일체임을 진달하며 세자 보호에 힘쓰니 엄한 교지를 받고 파직되다. ○ 9월, 다시 영중추부사에 서용되다. |
68세 | 1759 己卯 | 68세 1월 12일, 會洞에서 졸하다. ○ 3월 25일, 豐德 鵲 谷에 장사 지내다. |
乾命 1692년생 11월 13일 酉시 1707년 신수국 丁亥년 辛亥월 辛酉일 丁酉시 陰遁 小雪 下元 2局 | 癸 二 丙 二 父 景 絶 太 天 天 門 命 陰 心 符 | 己 七 行年 庚 七 父 景 禍 螣 天 天 門 害 蛇 蓬 乙 | 辛 四 戊 十 兄 開 生 直 天 咸 門 氣 符 任 池 |
壬 三 乙 一 財 休 遊 六 天 靑 門 魂 合 柱 龍 | 六 反吟局 丁 八 官 ▴ 招 搖 | 乙 九 壬 五 [世] 死 絶 九 天 攝 門 體 天 冲 提 | |
戊 八 辛 六 財 驚 歸 白 天 太 門 魂 虎 芮 乙 | 庚 五 己 九 孫 傷 天 玄 天 太 門 醫 武 英 陰 | 丙 十 年 癸 四 孫 月 支 生 福 九 天 軒 門 德 地 輔 轅 |
• 16세(丁亥年)의 신수국.
현대에서는 중학생밖에 안되는 나이지만, 조선 시절에는 조혼하던 시절이라 15세에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상처를 하였다. (최연소 홀아비?)
도대체 어떤 운이길레 어린 나이에 <상처喪妻>를 하였을까?
우선 일간이 팔간궁(八艮宮) 즉 7시~8시 방향에 앉았는데, 그곳이 財궁이다. 즉 아내에 관한 사건이 일어나는 해다. 일년 신수국이 <반음국反吟局>과 <총공總空>이 되어 흉조의 해라 상처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乾命 1692년생 11월 13일 酉시 1742년 신수국 壬戌년 壬子월 戊辰일 辛酉시 陰遁局 大雪 上元 4局 | 壬 十 戊 三 [世] 驚 福 玄 天 招 門 德 戊 英 搖 | 庚 五 壬 八 兄 死 歸 白 天 太 門 魂 虎 芮 陰 | 丁 二 庚 一 父 生 遊 六 天 靑 門 魂 合 柱 龍 |
戊 一 己 二 孫 傷 生 九 天 天 門 氣 地 輔 符 | 四 乙 九 鬼 軒 轅 | 丙 七 丁 六 父 開 天 太 天 太 門 醫 陰 心 乙 | |
己 六 癸 七 孫 休 禍 九 天 天 門 害 天 冲 乙 | 癸 三 月 辛 十 財 支 ▴ 景 絶 直 天 咸 門 體 符 任 池 | 辛 八 年 丙 五 財 支 行年 杜 絶 螣 天 攝 門 命 蛇 蓬 提 |
⦁51세(壬戌년) 신수국.
일간이 가정을 나타내는 世궁에 임하고 또한 행년까지 財에 임하니 처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는 연도가 된다.
財궁에 절명과 절체가 세트로 붙어 아내의 건강과 수명에 해롭다. 원명이 상처의 국인데 신수국까지 흉을 더하니 부인을 잃게 되었다.
학선의 칼럼
소강절의 일화 |
고려기문학회장 鶴仙 류래웅
중 |
국에 소강절(邵康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象數易學의 대가), 하루는 저녁식사를 끝낸 후 두 노부부가 두런두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앞뜰 배나무 위에 어떤 녀석이 올라가서 배를 훔쳐 따고 있는지라, 쫓아버리려는 마음으로 창문을 벌컥 열어 젖혔더니 도둑이 지레 놀라 갑자기 땅에 쿵하고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
본래 죽일 마음은 추호도 없던 터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망연자실하고 있으니 소강절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고의로 죽인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원한을 가질지도 모르니 영감께서 점을 쳐서 무슨 변고라도 없겠는지 알아보세요.”
이에 소강절이 점을 친 후, 무릎을 치면서 탄식하기를
“아하, 저 죽은 혼이 다시 환생하여 우리의 5대손에게 해악을 주겠구려.”
“해악을 아셨으면 살릴 방법도 아실 수 있지 않겠소?”
이에 소강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지필묵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적더니, 조그만 함을 가져와 그 글을 함에 넣고서는 봉했다. 그리고 부인에게 함을 주면서
“부인이 죽을 때 며느리에게 건네주고, 그 며느리가 또 죽을 때 다음 며느리에게 건네주고, 5대손 며느리에게 이 함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며느리보고 남편에게 큰 일이 닥치면 이 함을 임금님에게 전달하게 하시오”
결국 이 함이 5대손 며느리에게 전해졌다. 오래지 않아서 남편에게 변고가 일어났다. 즉 어느날 그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산모퉁이를 도는데 왠 젊은이가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살을 하는지라,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달려가서 말려보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행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살인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다. 당시의 법률로는 살인은 곧 사형이었다. 급해진 며느리는 옛날에 5대조 할아버지가 내려 줬다는 가보(?)를 임금님에게 보냈다. 이 함을 받은 당시의 임금님은 그 함을 개봉했다. 그 속에서 큰 봉투가 나왔는데 그 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한 발짝 내려서서 개봉하시오>
시키는 대로 한 발짝 내려서서 봉투를 여니 이보다 작은 봉투가 나왔는데 역시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몇 번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어느덧 임금의 발길은 뜰에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맨 마지막 봉투를 여니 이렇게 적혀있었다.
<그대의 생명을 살려주니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나의 5대손자의 생명을 구해 주시오>
임금님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누각의 대들보가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압사(壓死)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후 두말할 것도 없이 5대 손자를 살려 줬음은 물론이다.
참고로 길모퉁이에서 자살을 하여 5대손을 궁지에 몰아 넣었던 어떤 젊은이는 배를 훔쳐 따다 떨어져 죽은 사람의 환생이었던 것이다. 그 젊은이가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소강절의 5대손을 궁지에 빠뜨린 것은 아니지만, 전생의 원한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악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리라.
물론 이 글은 전생과 후생이라는 윤회사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헛소리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소강절의 여러 일화 중에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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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와 ...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