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대한연협회장의 발의로 심판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정, 승인된 경기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파랑색은 2018년 개정판 이며 빨강색은 이번에 부분 개정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한연협회 연날리기(연싸움) 경기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연날리기(연싸움) 경기규칙으로 한다. (이하 ‘경기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경기규칙은 대한 연 협회와 각 지역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를
통일된 경기규칙 아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우리 고유의 연날리기(연싸움)를 생활 스포츠로 승화, 발전시킨다.
③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의 보급과 계승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기장 및 선수
제3조 경기장
① 원형경기장은 둘레 8m 또는 지름 2.5m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바람
방향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한다.
② 단상경기장은 각 변을 2.5m로 하고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며 높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30cm 이내로 하고, 바람 방향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한다.
③ 대회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할 시 심판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제4조 선수
① 선수는 대한 연 협회 가맹단체 소속 선수 및 개인 선수로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② 신규선수, 재가입 선수는 대회 전 심판위원장 및 대회장과 협의 후 경기 참가의 가, 부를
결정한다. (대회 전 또는 당일, 등록비 납부 및 반환)
③ 자격정지로 제재를 받은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경기외적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경기용구(用具)
전통 얼레와 전통 연 제작 기법을 고수한 규격과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얼레
① 얼레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6각, 8각외 여러 각의 나무 재질의 얼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싸움의 세계화를 위해 여타 재질도 허용하나 전통 얼레 사용법과 다른 방식의 얼레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 연실
① 연실은 무명, 명주, 화학사 등 2합 이상의 연사(撚絲)된 실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특별히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금속재질의 연실은 사용을 금한다.
제7조 연의 크기
① 대형 연은 머리 60㎝, 세로 70㎝~75㎝로 한다.
② 중형 연은 머리 50㎝, 세로 60㎝로 한다.
③ 소형 연은 머리 36㎝~40㎝, 세로 42㎝~48㎝로 한다.
④ 연의 크기는 정해진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의 특성상 연 크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회 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공고해야 한다.
⑤ 상대 선수가 식별이 가능한 연으로 한다.
㉠ 투명 비닐 연은 배제한다.
㉡ 약 지름10㎝정도 크기 이상의 문양(무늬, 문자, 기호 등)이 있어야 한다.
⑥ 연 규격의 오차범위는 ±1㎝ 이내로 한다.
㉠ 연의 규격은 대회 전 측정을 할 수 있다.
㉡ 상대가 경기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확인 후 경기를 진행한다.
제8조 연종이
① 우리 고유의 전통한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싸움의 세계화를 위해 비닐, 타이백, 습자지 등 여타 종이도 허용하나 특히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재질은 금할 수 있다.
제9조 연 살
① 대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싸움의 세계화를 위해 여타 재질도 허용하나 대회 주최 측에서 제한하는 재질은 별도로 공고해야 한다.
제4장 경기 종류와 방식
제10조 경기의 종류
① 연날리기(연싸움)
㉠ 학생부 (중학생-고등학생)
㉡ 일반부 (성인)
② 왕위전
㉠ 대회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시 진행한다.
제11조 경기 방식
① 개인전
㉠ 예선 : 1차전 개인 간의 대전으로 8명 선발
2차전 개인 간의 대전으로 8명 선발
㉡ 본선 : 16명 개인별 추첨 후 토너먼트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 단체전
㉠ 단체 간의 대전으로 대전 방식은 주최 측에서 정한다.
③ 왕위전
㉠ 연싸움 참가선수 모두 동시에 연을 띄워 실시하는 대전으로 대전 방식은 주최 측에서 정한다.
제12조 경기 시간
① 경기시간은 5분으로 한다.
② 경기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2분의 추가시간을 준다.
③ 추가시간 2분간의 경기 중 승점을 많이 받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 먼저 상대편을 공격할 때마다 해당 선수에게 승점을 준다.
㉡ 승점부여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크게 공개한다.
④ 추가시간 2분 경과 시 승점이 동점이고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대회 운영상 주최 측에서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추첨
① 추첨은 대회 당일 개회식 1시간 전부터 등록 및 추첨을 한다.
② 선수 등록 마감 전에 대리 등록은 가능하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④ 대회 주최 측의 사정으로 추첨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추첨 완료 후 추가 신청은 대회장의 판단에 따르며 부전에서 배제한다.
⑥ 추첨 완료 후 1차전과 2차전을 같은 선수와 경기 시 해당선수 입회 하에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정된 상대선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경기진행
제14조 선수의 호출
① 선수는 지정된 시간에 조별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실격 처리 등의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경기장에서 선수의 위치
① 호명된 선수는 심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경기한다.
㉠ 선수는 주심 앞에서 상호간 입례 후 좌우 위치에서 경기한다.
㉡ 대기 선수는 추첨과 양보로 위치 선정 후 주심 뒤에서 대기한다.
㉢ 승패가 결정된 후 선수는 상호간 입례 후 경기를 마친다.
㉣ 이후 모든 경기는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경기 중 한발이라도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경기장 이탈여부는 부심이 판단하며 부심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대기 선수들이
부심 역할을 대신한다.
③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경기 중 공격과 방어를 위해 전, 후, 좌, 우로 이동할 수 없으며
2보 이상 이동시 3보에 부심이 실격 처리한다.
④ 공격자가 공격에 성공하고 연속된 동작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에 실격 처리한다.
⑤ 경기중 바람 방향이 바뀌면 심판의 신호에 의한 경기 중단 및 위치 변경과 함께 이후 심판의
신호로 경기를 계속한다.
제16조 금지행위와 벌칙
① 경기 중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욕설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도록 한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 선수는 심판의 지시와 판정을 존중한다.
㉡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폭언 및 폭력 등의 위협적인 행위시 실격과 함께 심판위원회에 회부된다.
㉢ 심판이 선수 및 제3자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선수는 우선적으로 심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선수가 술 또는 약물을 하여 경기에 임하기 부적절한 상태일 경우 실격 처리된다.
③ 그 외 기타 상황은 심판원의 합의에 따라 실격 처리된다.
제17조 병 잡기 허용 및 규제
① 병 잡기는 대회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중 1회에 한하여 병 잡기를 허용한다.
제18조 판정의 원칙
① 연이 찢어지거나 연실이 끊어진 경우는 같다.
② 장애물에 연이 걸리나 연실이 걸리나 같다.
③ 연의 기능상실면에서 보면 종이가 찢어진 경우, 방줄이 걸린 경우, 방줄이 끊어진 경우, 병이 난 경우
등은 같다.
④ 무풍경기는 말동지기의 도움으로 연을 올려 경기가 진행된 것을 말한다.
⑤ 공격을 위해 상대방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없다.
⑥ 심판의 착오로 지정되지 않은 선수와 경기가 진행되었을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지정된 선수와 재경기 한다.
제19조 경기 중 연의 기능상실
① 경기 중 연의 기능이 상실되면 약10초의 시간을 주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패한다.
② 경기 중 얼리면서 확인 가능한 연의 찢어짐은 패한다.
③ 경기 중 연이 얼리면서 확인 가능한 방줄 끊어짐은 패한다.
④ 승자의 연에서 찢어짐이나 기능상실이 확인되면 약10초의 시간을 주고 정상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경기 한다.
⑤ 경기 중 연이 얼리면서 연 찢어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기는 계속되며 이때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이후 제19조 ④항을 적용한다.
⑥ 경기 중 연이 얼리면서 확인 불가한 방줄 문제와 병이 난 경우 경기는 계속되며 이때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이후 제19조 ④항을 적용한다.
제20조 땅에 떨어진 경우
① 경기 시작 후 상대방 선수와 무관하게 연이 땅에 닿으면 즉시 패한다.
② 고공하강 공격 시 상대의 실을 자르고 공격한 연이 곧장 땅에 닿으면 공격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경기를 한다.
③ 얼레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경기장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주워서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제21조 경기 중 머리 위로 연이 지나는 경우
① 경기 중 연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선수의 머리 위를 지날 수 있다.
② 경기 중 전방에서 연실이 얼려진 상태에서 2차 진행한 머리 위를 지나는 공격은 유효하다.
③ 경기 중 연실이 얼려진 상태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시 심판이 판단하여 안전을 위해 재경기를 한다.
④ 경기 중 상대선수의 머리를 지나는 공격은 할 수 없으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머리 위를 지나가면
패한다.
제22조 장애물
① 경기 중 고정 장애물(나무, 전신주, 가로등, 전선 등)에 연이나 연실이 걸리면 약10초의 시간을 주고
회복을 못하면 패한다.
② 경기 중 서로 연이 얼려져 있으면서 연실이 고정 장애물에 걸린 경우는 계속 진행한다.
얼려진 연실이 풀리면 약10초의 시간을 주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하면 패한다.
③ 고정 장애물에 연이나 연실이 걸리는 공격시 상대방 연실이 먼저 끊어지고 장애물에 연이나
연실이 걸린 경우는 약10초의 시간을 주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하면 재경기를 한다.
제23조 제삼자의 연에 의한 장애
① 경기 중 제삼자의 연에 걸리면 잠시 중단하거나 재경기를 할 수 있다.
② 경기 중 제삼자의 연에 걸려 끊어지면 재경기를 한다.
③ 경기 중 공격자가 제삼자의 연에 걸린 상태로 계속 공격하여 승리한 경우 승리를 인정할 수 없고
재경기를 한다.
④ 경기 중 공격자가 방어자의 연이 제삼자의 연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공격하여 승리하더라도
재경기를 한다.
제24조 경기 결과 판정
① 경기 시작 전 상대선수가 부상이나 경기를 포기한 경우 승자가 된다.
② 경기 시작 후 상대의 연실과 상관없이 끊어지거나 땅에 닿으면 패한다.
③ 경기 중 상대의 연실이 끊어지면 승자가 된다.
④ 경기 중 연이 찢어지면 패한다.
⑤ 경기 중 연을 반경 3m 이내로 감아 들이면 패한다.
제25조 경기 중단 상황의 처리
① 경기 중 선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바람 방향에 따른 위치변경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며
위치변경으로 이동 중에는 경기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선수는 바람방향이 바뀌어 불리한 경우 주심에게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선수는
심판의 위치 변경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경기에 집중하고 상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위치 변경
요구 도중 상대방의 공격에 의한 패배는 본인의 책임이다.
제6장 심판원
제26조 심판의 역할
① 심판은 대진표에 의한 선수의 호명 및 위치선정을 한다.
② 심판은 양선수 간의 간격과 위치를 조정한다.
③ 심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선수의 위치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④ 경기 진행은 주심이 결정권을 가지며 문제 발생시 협의 후 결정한다.
제27조 심판의 신호방법
① 시작 : 호각 1번과 수신호
② 종료 : 호각 2번과 수신호
③ 무효 및 재경기 : 호각 3번과 수신호
제28조 심판의 구성
① 대회 심판위원장은 대회 주최 측에서 선임한다.
② 조별 심판은 주심 1인, 부심 2인으로 한다.
③ 대회 상황에 따라 심판원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제7장 판정 소청과 상벌
제29조 이의(異議) 신청
①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해당 경기 종료 즉시 한다.
제30조 이의(異議) 신청의 처리
① 이의 제기에 대한 판정은 1차적으로 조별 심판진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② 조별 심판진의 결정에 불복하면 심판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경기규칙 적용의 과오를 가려
결정한다. 이후 다음 경기가 진행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抗議)할 수 없다.
제31조 상벌
① 대회 중 불미스러운 일을 만든 관계자 및 선수에 해당된다.
② 선수에 대한 상벌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주의.
㉡ 차기대회 00회 참가 불가.
㉢ 영구제명.
제32조 본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① 조별 심판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대회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
제8장 경기규칙 제정(制定) 및 개정(改定)
제33조 경기규칙 제정(制定)
경기규칙의 제정은 각 지역협회의 전통과 관습을 토대로 규칙위원회에서 협의와 결의를 통하여 제정하여
공포(公布), 시행한다.
제34조 경기규칙 개정(改定)
경기규칙의 개정은 지역회장의 명의로 발의 또는 대의원의 발의로 회의에서 협의와 결의를 통하여 개정하여
공포(公布), 시행한다.
제9장 부 칙
부칙1조 2010년 10월 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조 전면개정 201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조 부분개정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024년 5월 15일 다대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대한연협회 사무실에 회장님과 심판위원회원님들이 모여 경기규칙 개정을 하였습니다.
첫댓글 경기규칙이 부분 개정 되었습니다.
대한연협회 알림방은 우수회원까지 열람되어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으니 선수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봤습니다 ~
연사님들의 멋진모습 기대합니다 ㅎㅎ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