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년째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이시기만되면 연말정산에 대한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 연말정산때문에 정치권도 난리가 아닙니다 ㅎㅎ
하긴 그동안 올해만큼 크게 연말정산방법이 크게 바뀐적이 없었네요
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1년동안 번 돈에서 필수필요경비(4대보험료,가족의수,의료비,교육비,거주에필요한경비등등 )일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국가에서 정한 세율%를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행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남는금액이 많은 사람은 부자니깐 세율%가 높고 적은사람은 서민이니깐 세율%가 낮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미리 세금을 월급에서 떼놓고 연말에 1년이 소득이 확정이 되면 다음해 2월에 그 확정된 총소득에서 공제받을꺼 공제받고 최종세금을 계산하여 작년 미리떼놓은 세금이 계산된 최종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고 모자르면 추가납부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아~~이해하기 쉽게 적을려고 해도 어렵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의 구조를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소득금액계산 : 급여,상여금, 성과금,인센티브등 본인이 1년동안 받은 총 금액,
단 비과세소득은 포함안합니다. 뭐 비과세소득이라고해봐야 별로 없습니다. 실업급여,차량보조금등
2. 위 1.번에서 하나하나씩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까준단 말이 아니고 소득을 까준단 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이건 법으로 얼마를 무조건 공제해줍니다.. 계산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참고
- 인적공제 : 배우자, 부모, 자녀등등 인적공제인데 1인당 150만원입니다. 단, 가족의 소득이 연간 3,333,333원이하만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이건 당연히 공제해주고
- 신용카드공제 : 간단히 얘기해서 1년사용액이 총급여의 25%초과를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이
상써야 그 이상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단 말입니다. 다냐?
아닙니다. 그 이상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2,000만원 사용했다 치면 2000-1250=750만원인데 여기서
15%를 계산하면 112만원입니다. 세금이 112만원이냐? 그게아니고 총 5000만원소득에서 112만원을 까준단 말입
니다.물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으나 얼마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뭐 상품별로 다른데 장기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내고 이자낸금액 소득에서 빼줍니다.
- 개인연금저축,청약저축,등등 소득공제를 다 빼고나면
남은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이란 . 즉 총급여에서 위2번의 소득공제를 다 빼고나면 얼마가 남겠지요.
자 여기서 세율로 곱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마다 세율이 다릅니다.(구간별로) 보통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총급여 - 위1번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1200~4200정도 다들 되실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72만원+1200만원의 초과금액의 15%가 나옵니다. 무슨소리인지 어렵죠? ^^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나왔다. 그러면 1200만원초과금액은 800만원이죠 800만원*15%=120만원+72만원=192만원
4. 192만원 이게 산출세액 이라고합니다. 자 그럼 이돈을 다내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란 걸 합니다.
5. 세액공제- 위 4의 산출세액에서 하나하나씩 세액(세금)을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누구나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55% 초과분 30%공제합니다.
192만원에서 50만원의 55%이니 27.5만원, 50만원 초과분은 142만원 * 30%= 42.6만원
27.5 + 42.6 = 70만원 근데 66만원이 한도라? 산출세액 192만원-66만=126만원 되겠군요 어렵죠? 이건 자동계산에 맡기시고^^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소득공제였는데 올해 세액공제로 바뀌고 다자녀 추가공제는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 : 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공제해줍니다 (아무리 불입많이해도 400한도 즉 400*12%=48만원)
- 보험료세액공제 : 납입금액의 12% (납입한도는 100만원) 12만원이 끝. 보험 1000만원들어봐야 100만원드는거하고 같음
- 의료비 : 총급여의 3%초과금액의 15% 연봉5000이면 3% 150만원 이상사용분의 15% 공제
의료비로 400만원을 사용햇다치면 3%초과 금액 150-사용액이 400 = 250만원 여기에서 15% 37.5만원 공제.
그니깐 연봉*3%해보시고 그 이하면 제출할필요도 없음
-교육비 : 이게 큰데요 납입금액의 15%공제해줍니다. 요즘대학등록금에서 15%하면 ㅎㄷㄷ 하지요? ^^
근데 초중고 학원비 그런건 안됩니다. ㅎㅎ 취학전 학원비는 됩니다. ㅎㅎ
-기부금 : 보통 종교단체인데 기부금액의 15%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검색해보시고
가짜로 절에가서 받아오다가 요즘 잘 걸립니다.^^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연750한도) 10% 공제. 근데 집주인이 잘끊어주나요?^^
6. 결정세액 : 위 4번 산출세액에서 5번 세엑공제를 하고나면 드디어 나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내가 1년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국가에만 내느냐? 지자체도 예산이 있어야 하니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세액의 10%를 또 냅니다. 그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과거 주민세라고 했죠^^
7. 기납부세액 : 매월 월급 받을때 세금떼고 받으시죠? 1년치 미리 세금떼놓은것을 말합니다.
8. 마지막 차감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으시고 모자르면 토해내야되는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중요한것은 얼마를토해내느냐 얼마를 환급받느냐가 중요한것이아니라 결정세액을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웃긴게 똑같은 연봉의 두 근로자가있다고 가정하에
1 결정세액이 200만원 나왔는데 환급액이 50만원받았을때하고 (원천공제한세액은250만)
2 결정세액이 100만원나왔는데 토해내야하는 돈이 20만원인 (원천공제한세액80만)경우
자 ! 두 근로자중 어떤사람이 더좋아할까요?
10년이상 겪어본결과 99% 1번근로자가 더좋아합니다 왜? 50만원환급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실제낸세금은 200만원인데 ㅋ
결론은 2번근로자가 더좋은겁니다 당연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니 결과적으로는 2번근로자가 훨 좋은겁니다
비록 20만원 토해내지만 전체세금은 2번이 훨 적게 내는것입니다.즉 평소에 월급 실수령액이 2번근로자가 더 많았다는뜻.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난리도 아닌데요
언론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 해보니
제가 소득 3천~4천 구간 50명쯤 돌러봤는데 작년보다 세금이 좀 줄던데요 늘어나는 케이스는 역시 독신자나 부양가족에서 차이가 좀나네요
뭐 요즘은 연말정산 싸이트에서 편리하게 자동계산 다 해주지만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보다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큰혜택도 없는 신용카드니 보험료니 일년에 아무리 써도 실 세금혜택은 얼마안됩니다 1년동안 죽어라 현금영수증 끊고 체크카드공제율이높다고 체크카드로 우루루~~ 몰립니다 별 이득안됩니다 차리리 세액공제되는 연금하나 가입하는게 득입니다 자동계산에 맡길게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절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헉헉!! 다 쓰고나니 뒤죽박죽인데 이해들좀 해실려나?
이글은 정말 연말정산의 개념이해를 돕기위해 쓴글입니다. 저보다 더 고수이신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총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첫댓글 연말정산에 대하여 공부 해 boa 요!!!
너무 몰라서 좋은 정보가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올려봅니다.
펌글입니다. 제 글이 아니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도통 이해가 안되는 세금~~~~` 읽을때는 알것 같다가도 다 읽은후엔 멍~~~~~~ㅎㅎ
등본상 주소가 다른(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되나요? 돈을 제가 냈는데 따로 살면 안될수 있다고 얘길 들어서요
감사합니다^^이해가 되네요~
아무리 읽어도 다읽은후에는 OMG~ㅜㅜ
7년짜리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009년도에 들어 납입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들으면 소득공제 가능하데서 2012년까지 공제받았고 2013년에는 불입한 금액이 없어 신경 안쓰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700만원을 불입한게 있어 소득공제 받을수 있겠다 싶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뜨지 않아 은행에 문의하니 국세청에 문의하라더군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떼달래서 첨부하라길래 은행으로 서류 떼러갔더니 은행에선 소득공제 내역에서 빠져 아예 증명서 자체를 뗄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체 국세청말과 은행말이 달라서 ~~~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남편이랑 아이들까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연소득이 총800정도 되서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어요.그리고 인적공제가 안되니까 나머지(신용카드.의료보험.보험료.이자상환액등)가 다 안된다고 하는데요.그럼 애들것만 할수있다는건지 모르겠어요.제의료보험에 남편이 올라와 있거든요.이런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제가 제출했을때 해당안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편것만 이번에 정산안하고 5월에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거 같아요~
정리 간단하게 잘 하셨네요~ 과세표준액*15% 하고 108만원 빼면 계산이 더 쉽대요
수포자라 이해가 잘 안되지만 글쓴이님이 이해시켜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게 보여서 끝까지 읽었네요..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정산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액 환급받네요 넘 좋아요.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알기쉽게 잘 쓰신걸요~^^
개념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시는게 전문가십니다~
감사해요~~
해마다 연말정산 하는데 제대로 아는건 없었는데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개념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대해 보다 간결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많은도운이 되었습니다.
조금더 공부 해보고싶은데,
초보자 입문용 추천해줄실 교재가있으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ㅎ
같이 사무실에 계신 분들께 내용 공유 좀 해도 될까요?^^
좋은정보고맙습니다~^^
큰 도움 받았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