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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 1차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확인지급 대상·방법
-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ㅇ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ㆍ 온라인 신청(2.1.~2.26.)
ㆍ 예약후 방문신청(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하단의 첨부 문서 참조
ㅇ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개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
1522-3500 | https://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
1522-3500 | https://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Tel : 1522-3500)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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