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
<2011년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안내> 라는 한국산업훈련협회의 공문서를 각 단지마다 접수하여 혼란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드리오니 혼선이 없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전보건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각 단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를 유지해 둔다면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으나 여건이 안되거나 전문 교육을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주택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안전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 14조 (관리감독자 등) 및 제31조(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단지마다 수립하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에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별표에 나와 있는 양식이 있는바 사업주(관리소장)은 과장이나 실장, 주임, 반장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 지명하여 교육을 하고 분야별 관리감독자로 활동하게 해야 하므로 첨부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이후 관련된 자료를 보완하여 근거자료로 철해두면 적법한 조치가 됩니다.
교육에 대한 대상 및 교육시간 등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회 사무국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