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답변하시는 글들을 보며 감동할 따름입니다.
[현황]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임금체불 및 미정산(임금체불,4대보험,일반관리비,이윤)등으로 인하여 4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용역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업체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미지급금액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당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당직자는 중간에 교체되어 1년 미만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질문1) 2017년회계에서 이미 명시이월한 상태이고 2018년회계에서 원인행위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 2018년회계로 집행한다면 용역대금 미지급금을 학교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 2개중 어떤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요?
질문3) 만약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대안1)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 업체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산한 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학교회계에 다시 불입
대안2)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업체의 청구가 없을 경우: 학교회계 잡수입으로 다시 불입
질문4) 세외로 보관한다면 미지급금에서 추심금을 뺀 금액을 보관해야 하는지요?
---> 미지급금액에서 추심금을 뺀 금액(5,893,670원)으로 계산
(미지급 4개월분 7,691,720원 - 추심금 1,798,050원=5,893,670원)
질문5) 당직자가 중간에 교체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할 때 용역대금 미지급금에서 용역원가계산서에 포함되었던 퇴직금(1,313,689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업체에 지급해야되지요?
-> 정산대상: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서 포함항목: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현황]
1년간 유인경비 용역계약으로 총 23,075,160원 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분 15,383,440원을 지급하였고
용역계약업체의 당직근무자 임금체불,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미정산 등으로 인하여
4개월분(7,691,720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고, 이에 추심금을 추심채권자에게 1,798,050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직근무자는 체불임금 총 금액 5,083,476원중 일부금액 3,812,6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개요>
1. 건명 : 2018년 유인경비용역 계약(2017.3.1.~2018.2.28. 계약이 종료)
2. 내역
가. 계약기간: 2017.3.1.~2018.2.28
나. 계약금액: 23,075,160원
다. 현황: 임금체불과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등 제출서류 정산 등
1) 유인경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업체가 당직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함
가) 금액: 1,270,869×4개월=5,083,470원
2) 당직자가 중간에 다른사람으로 교체되면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용역원가계산서 상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산이 필요함
3) 4대보험(건강보험,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등 정산이 필요함
라. 내역
1) 계약업체에 대금 지급 완료한 금액: 1,922,930×8개월=15,383,440원
2) 계약업체에 대금 미지급금액: 1,922,930×4개월=7,691,720원
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압류된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함)
1) 추심금 지급금액: 1,798,050원
2) 지급처: 고려신용정보
3) 지급일자:2018.1.29
바. 당직근무자는 체불임금 총 금액 5,083,476원중 일부금액 3,812,6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