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별 장단점 보기 |
주택은 구조형식에 따라 크게 조적조, 경량 스틸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구조형식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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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는 주택구조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방식으로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것이다. 조적조의 가장 큰 특징은 튼튼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외부 모양은 벽돌의 종류와 색상, 쌓는 방식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개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조적조 주택이 주는 중후한 멋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집의 수명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주택보다 오래가며, 조적조는 바람, 습기, 화재에 강해며 내구성, 내화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지진발생시 횡력에 약하다는 구조적 단점, 습도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벽체가 두꺼워 실 면적이 같은 평수의 주택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벽이 하얗게 변화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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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스틸조(스틸하우스)는 최근에 전원주택에서 많이 채용되는 구조형식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체를 아연도금한 철강재로 뼈대를 세우고 목재, 벽돌, 타일 등으로 마감하는 형식이다. 경량스틸조는 튼튼하면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개조가 용이하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뛰어난 차세대 주택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감재 선택에 따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외관, 색채표현이 가능하며, 강재의 강도가 높고 부재의 결합력이 강해 내구성, 내진성이 뛰어나다. 공간 활용면에서도 벽체 칸막이 이동이 자유롭고 벽체 두께가 얇아 같은 평수의 기존 주택보다 내부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증개축시 시공기간도 짧다. 그러나 경량스틸조는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며, 신기술공법이기 때문에 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편이며, 방음,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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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은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재로 사용된 목재의 종류에 따라 통나무주택, 기둥보구조주택, 경량목구조주택으로 구분된다. 목조주택은 가장 큰 장점은 건물자체가 자연소재로 이루어진 만큼, 친환경적인 성격이 강하며, 건물 자체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적정하게 시공된 경량 목구조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며, 단열효과도 뛰어나다. 실제로 같은 평수의 목구조 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할 때 냉.난방비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공간활용도가 높으며, 증개축도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며,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며, 건조수축에 따른 구조체의 변형을 유의해야 하며, 화재, 방부, 방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
(4) 철근콘크리트조 | |||||||||||||||||||||||||||||||||||||||||||||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건물의 구조체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로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인장력이 일체(一體)로 되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일반화된 구조형식이지만, 1-2층 규모의 주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콘크리트 자체를 외부 의장요소로 사용하는 주택도 등장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고가에 해당하며, 공사기간도 오래 걸린다. 내화성, 방음, 내열성은 우수한데 반하여, 단열성능이 불리한 편이다. | |||||||||||||||||||||||||||||||||||||||||||||
(5) 주택종류별 장단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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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공되는 공법은 일반적인 주택구조형식 임. ※ 시공단가는 순수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지여건, 건물형태, 공사상황 및 내외마감 ※ 자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참고도서 및 관련사이트 소개 |
구 분 | 참 고 서 적 |
주택일반사항 | - 단독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리빙센스 플러스북 -신세대 신혼집; 서울문화사 - 살고싶은 집 갖고싶은 건축을 찾아서; 서용식,연기홍/매일경제신문사 - 실용주택백과 (집을 짓기위한 기초지식의 지침서);/주택문화사 - 한국주택건축; 주남철/일지사 - 한국주택총람('95); 주택문화사 |
주택인테리어 | - 작은 집 꾸미기; 라사라 - 홈스타일 커튼,벽; 라미라 - 홈패션 -실내장식소품; 전원문화사 - HOME COLOR DESIGN; 김용규/ 성안당 - Sweet Home(16)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7)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8)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9)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20)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가구 100배 즐기기; 박문규/무한 - 거실인테리어 144; 서울문화사 - 꿈을 주는 아이방; 서울문화사 - 내가 꾸민 신혼집; 삼성출판사 - 내가 꾸민 우리집; 라미라 - 부엌 식당 인테리어 - 시스템 키친 & 수납 아이디어; 디자인하우스 - 색채 표현 - 칼라테크닉 활용 색채표현; 남운치가/신지식/조형사 - 손바닥정원 - 아파트 그린 인테리어 뜰 가꾸기; 서울문화사 - 수납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아파트 - 젊은 감각 새경향; 삼성출판사 - 아파트인테리어; 삶과 꿈 - 아파트 장식 테크닉; 효성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 - 작은집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6) - 부엌,식당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7) - 수납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인테리어 배색사전; 삽천육유 외/ 김남훈/국제 - 인테리어 컬러 코디네이션 사전; 이병천/조형사 - 인테리어 컬러토크 - 주공간의 색채연출;하세가와노리요시/그래픽사 - 조명과 실내장식; 박필제/ 조형사 |
주택 개보수 | - 개조 - 새바람이 분다; 삼성출판사 - 개조 인테리어; 디자인하우스 - 신축 증개축 개선 아이디어 -주부건축가가 알려주는; 명지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4) - 개조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2) - 창 & 벽 새단장; 서울문화사 - 집수리 정보소프트; 효성출판사 - 집수리 모델하우스; 효성출판사 |
전원주택, 목조주택 |
- CA 17 현대건축 - 목조건축, 전원주택; 현대건축사 - 내가 지은 나무집( 국내 최초의 목조주택 길라잡이); 김명태/창해 - 목조주택; 웅진출판 - 목조주택; 산업도서 출판공사 - 전원 집합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전원에 산다; 부동산가이드 - 전원주택(1)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 농가개조 & 황토집.나무집 짓기; 서울문화사 - 전원주택 - 내손으로 짓는 새로운 경향의; 주부생활 - 전원주택 가는 길 샛길도 있다; 이광훈/중앙일보사 - 전원주택(3)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주거시설(1) - 전원, 목조, 단독주택; 건축세계 |
기 타 | - 물가정보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구 분 | 항 목 | 체 크 사 항 | |
거주 여건 |
토지 현황 조사 |
진입로 | - 차량(자가용, 이삿짐차량) 진입의 용이성 - 진입로 포장방식 주차 차량 동선 * 비고 : 건축법상 전면도로4m를 확보해야 함. |
경사도 | - 대지조성 상태 점검 - 절토, 성토, 옹벽설치 등의 필요성 검토 - 배수로 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 검토 | ||
지질조사 | - 경암,풍암,습지,연약지,,,등 토지지질에 대한 검토 | ||
향후토지이용계획 | -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 우수관로,오배수관로, - 정화조위치 - 전기인입, 통신맨홀의 위치 - 지하수개발 | ||
공사진행 용이성 | - 대지주변 공사장애물 존재유무 - 민원발생 소지 | ||
자연 환경 |
일조권 | - 남향 방위확인 및 일조량 확보 | |
조망권 | - 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 | ||
풍향 | - 주택의 자연환기, 통풍, 굴뚝 위 배연 | ||
교통 및 입지조건 |
교통 | -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교통정비 상황 - 인접 대도시와의 관계 | |
입지조건 | - 대지 주변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의 유무 검토 - 철로,항로,사격장,공동묘지,분뇨처리장(혐오시설)의 존재유무 검토 - 고압선,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광산,석산주변 (수질,대기오염) 급경사지(눈사태,산사태), 해안(풍토),축산단지(돼지, 닭 등) | ||
사회문화 | -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유무 - 주민들의 성향, | ||
투자 여건 |
- 그 지역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발계획 검토 ; 해당 지자제, 건설교통부등에 문의하여 확인할것 - 주변토지가 국유지,개인소유지인지를 확인하여 개발제한 구역 등의 규제사항 여부 -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조성을 위한 각종 개발비용과 부담료로 사전에 검토 |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
검 토 서 류 | 발 급 처 | 확 인 사 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시,군,구청 동사무소 |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 | 관할 등기소 |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
공유지연명부 |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토지대장 |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 |
지적도 | 시,군,구청 동사무소 |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
임야대장 | 시,군,구청 동사무소 |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임야도 |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 |
건축대장 |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 |
토지가격확인원 |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 |
기타 |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 |
토지취득 - 농지 |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는 대지에 비해서 싸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각종 규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지인의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소재지의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단, 상속이나 공유농지의 분할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기재한 후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농지 관리인 2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 군.읍. 면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직접 영농하는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취득 가능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하였던 농지소재지 또는 소작거리내 거주제한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확보 확인 전용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용허가 신청 시 4m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실제 도로가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열람해야 한다. 도로 외에도 지역마다 전용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가서 알아보도록 한다.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미리 각종 부대비용을 조사해 농지 구입비용과 개발비용을 합친 금액이 기존 대지가격의 70%를 넘어 서지 않을 때에만 구입하도록 한다. 70%를 넘으면 대지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 농지취득 후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여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획득한 후 농지를 취득하면 2∼3년간 방치해도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대상이 된다. 강제처분대상 토지가 되면 반드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2∼3년간 자신이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해서 구입해야 하며 구입하고서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 ■ 농지구입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구비할 필요없이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전원주택을 지으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계약한 후 거래금액의 70∼80% 정도를 지불하면 원소유주가 농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해주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다른 장점중의 하나가 구입시점에 주민등록을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완전히 자신의 전원주택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공사를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303평 초과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땅을 사고 팔거나 전세권 및 임차권을 넘기거나 할 때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평, 상업. 녹지지역100평, 공업지역 300평을 넘는 크기의 땅이나 땅이 딸린 건물거래를 할 때는 토지허가거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서는 논밭 303평을 초과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의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에 토지거래 쌍방 당사자는 권리의 종류, 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자면 토지거래가격이 '공시지가 X 120/100 + 당해토지의 취득관리비의 권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넘지 않고 취득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및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 축. 임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목적 또한 토지이용계획, 공공 시설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적합해야 한다.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 상한면적이내 이어야 하고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면적 안에 있어야 하는 등 그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