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전문개정 2007.12.31]
-키스콘에 신고하시는 업체는 출력만 하셔도 될 것이나,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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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 |||||||||||||||||||||||||||||||||
1. 공사 개요 |
(제1쪽) |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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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종 |
공종: 세부 공종: |
현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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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구분 |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
기관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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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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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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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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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 ||||||||||||||||||||||||||||||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계약성질 |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 ||||||||||||||||||||||||||||||||
입찰방법 |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 ||||||||||||||||||||||||||||||||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
[ ]예 [ ]아니오 |
추정가격 |
원 |
예정가격 |
원 | ||||||||||||||||||||||||||||
계약방법 |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 ||||||||||||||||||||||||||||||||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여부 |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 ||||||||||||||||||||||||||||||||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 |||||||||||||||||||||||||||||||||
구분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 연월일 |
공사기간(일) |
도급금액 |
낙찰률 |
변경 사항 | ||||||||||||||||||||||||||
변경일 |
변경 후 금액 |
변경 후 착공일 |
변경 후 준공일 |
변경 사유 | |||||||||||||||||||||||||||||
도급계약(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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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년 |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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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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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 |||||||||||||||||||||||||||||||||
구분 |
상호 |
법인(주민)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
업체별 도급금액 |
변경 사항 | |||||||||||||||||||||||
변경일 |
변경 후 지분율 |
변경 후 분담내용 |
변경 후 금액 |
변경 사유 | |||||||||||||||||||||||||||||
대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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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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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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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2쪽) | ||||||||||||||||||||||||||||||||||||||||||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예치업체 |
예치일 |
보증종류 |
예치방법 |
보증율 |
보증금액 |
보증서 발급사항 | ||||||||||||||||||||||||||||||||||||
보증기관 |
보증서번호 |
보증서발급일 |
보증기간 |
보증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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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대금지급조건 | ||||||||||||||||||||||||||||||||||||||||||
기성금 |
지급횟수 |
( )회 |
준공금 |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 ||||||||||||||||||||||||||||||||||||||
지급조건 |
검사 후 ( )일 이내 | |||||||||||||||||||||||||||||||||||||||||
3. 하도급계획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 ||||||||||||||||||||||||||||||||||||||||||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
하도급 대상자 |
③하도급 공사 | ||||||||||||||||||||||||||||||||||||||||
공종명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
선정방식 |
공사명 |
물량 |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
하도급계약금액 (B) |
하도급률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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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 ||||||||||||||||||||||||||||||||||||||||||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 ||||||||||||||||||||||||||||||||||||||||||
구분 |
수령업체 |
회차 |
기성검사일 |
기성금액 |
수령일 |
선금정산액 |
수령금액 |
잔액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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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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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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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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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 ||||||||||||||||||||||||||||||||||||||||||
구분 |
하도급업체 |
회차 |
기성검사일 |
기성금액 |
지급일 |
선금정산액 |
지급금액 |
잔액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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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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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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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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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
5. 공사참여자 현황 | |||||||||||||||||||||||||||||||||||||||||||||||
가. 현장기술인 | |||||||||||||||||||||||||||||||||||||||||||||||
구분 |
소속업체구분 |
소속업체명 |
기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
배치기간 |
④담당 업무 | ||||||||||||||||||||||||||||||||||||||||
당초 |
□원도급자□하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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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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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원도급자□하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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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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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
□원도급자□하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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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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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
□원도급자□하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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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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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 |||||||||||||||||||||||||||||||||||||||||||||||
원도급업체명 |
하도급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 (주민) 등록 번호 |
사업자등록 번호 |
협력업체 등록여부 |
계약 체결일 |
공사 기간 |
업종 및 등록 번호 |
하도급내용 |
대금 지급 주체 |
선급금 |
기성부분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⑩발주자서면 승낙서 | ||||||||||||||||||||||||||||||||
공종 |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률 |
선급금 |
⑤지급기한 |
지급 주기 |
⑥지급기한 |
⑦지급방법 |
교부 여부 |
⑧교부 내용 |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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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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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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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
□발주자 □수급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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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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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교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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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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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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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
□발주자 □수급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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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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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교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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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하도급 계약 | |||||||||||||||||||||||||||||||||||||||||||||||
원도급 업체명 |
하도급 업체명 |
재하도급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 (주민)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계약 체결일 |
공사기간 |
업종 및 등록 번호 |
재하도급내용 |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해당합니다. | |||||||||||||||||||||||||||||||||||
공종 |
⑪하도급 금액 |
⑫재하도급 부분금액 |
⑬재하도급 부분비중 |
⑭재하도급승낙 사유 |
⑯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
계약서상 선급금 |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
공사 대금 지급액 (누계) |
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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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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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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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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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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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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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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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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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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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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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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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 |||||||||||||||||||||||
대여받은 업체 |
대여한 업체 |
대표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⑰건설기계명 |
대여기간 |
대여금액 |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 ||||||||||||||||
계약 체결일 |
대금지급주기 |
계약서 상 선급금 |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
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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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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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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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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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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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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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원 | ||||||||||||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 |||||||||||||||||||||||
납품받은 업체 |
납품한 업체 |
대표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 체결일 |
주요 제품명 |
납품금액 |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 ||||||||||||||||
제작ㆍ납품기간 |
대금지급주기 |
계약서 상 선급금 |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
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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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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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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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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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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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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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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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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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 |||||||||||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3.하도급계획내용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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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 )일 이내 ⑥기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일부터 ( )일 이내 ⑦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 어음 (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⑯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⑰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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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및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