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답변하시는 글들을 보며 감동할 따름입니다.
[현황]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임금체불 및 미정산(임금체불,4대보험,일반관리비,이윤)등으로 인하여 4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용역계약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업체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미지급금액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당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당직자는 중간에 교체되어 1년 미만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질문1) 2017년회계에서 이미 명시이월한 상태이고 2018년회계에서 원인행위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명시이월 사업비
ㅇ 재 명시이월은 안되면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질문2) 2018년회계로 집행한다면 용역대금 미지급금을 학교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 2개중 어떤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요?
[답변]
1. 계약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미지급
ㅇ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한 후 지급하거나 공탁(변제공탁) 등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질문3) 만약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대안1)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 업체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산한 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학교회계에 다시 불입
대안2)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업체의 청구가 없을 경우: 학교회계 잡수입으로 다시 불입
[답변]
1. 대가지급
ㅇ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탁(변지공탁,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지급하여 될 것임
질문4) 세외로 보관한다면 미지급금에서 추심금을 뺀 금액을 보관해야 하는지요?
---> 미지급금액에서 추심금을 뺀 금액(5,893,670원)으로 계산
(미지급 4개월분 7,691,720원 - 추심금 1,798,050원=5,893,670원)
[답변]
1. 계약대가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 법원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금액과 같이 공탁을 통하여 지급하면 될 것임
질문5) 당직자가 중간에 교체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함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할 때 용역대금 미지급금에서 용역원가계산서에 포함되었던 퇴직금(1,313,689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업체에 지급해야
되지요?
-> 정산대상: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서 포함항목: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답변]
1. 근로자 퇴직금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ㅇ 산출내역서의 퇴직금에 대한 승율이 적용되는 경비목(보험료 등)과 일반관리비, 이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 적용
[현황]
1년간 유인경비 용역계약으로 총 23,075,160원 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분 15,383,440원을 지급하였고
용역계약업체의 당직근무자 임금체불,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미정산 등으로 인하여
4개월분(7,691,720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고, 이에 추심금을 추심채권자에게 1,798,050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직근무자는 체불임금 총 금액 5,083,476원중 일부금액 3,812,6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개요>
1. 건명 : 2018년 유인경비용역 계약(2017.3.1.~2018.2.28. 계약이 종료)
2. 내역
가. 계약기간: 2017.3.1.~2018.2.28
나. 계약금액: 23,075,160원
다. 현황: 임금체불과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등 제출서류 정산 등
1) 유인경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업체가 당직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함
가) 금액: 1,270,869×4개월=5,083,470원
2) 당직자가 중간에 다른사람으로 교체되면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용역원가계산서 상에
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산이 필요함
3) 4대보험(건강보험,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이윤등 정산이 필요함
라. 내역
1) 계약업체에 대금 지급 완료한 금액: 1,922,930×8개월=15,383,440원
2) 계약업체에 대금 미지급금액: 1,922,930×4개월=7,691,720원
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 (압류된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함)
1) 추심금 지급금액: 1,798,050원
2) 지급처: 고려신용정보
3) 지급일자:2018.1.29
바. 당직근무자는 체불임금 총 금액 5,083,476원중 일부금액 3,812,600원을 소액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