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4] 하도급계획서(입찰시).hwp
[서식 24의2] 하도급계획서(계약시).hwp
-사용하실일이 많아지면.. 그회사가 큰회사겠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12.28>]
[시행규칙]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2.31]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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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서(입찰시)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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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대표회사)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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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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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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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입찰금액 |
원 |
하도급 예정계획 |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
②원도급 내역금액 |
③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
공사명 |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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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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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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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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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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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서(계약시)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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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대표회사)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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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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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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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도급금액 |
원 |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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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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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도급금액 |
원 |
해당연도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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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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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
하도급 대상자 |
②하도급 공사 |
공종명 |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
선정
방식 |
공사명 |
물량 |
하도급 금액 |
③하도급
부분금액(A) |
④하도급 계약금액(B) |
⑤하도급율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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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첨부서류 |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하도급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③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첫댓글 자료 및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자료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양식은 따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