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모집인원 |
과목 |
모집인원 | ||
일반 |
미임용자 |
일반 |
미임용자 | ||
국어 |
56 |
4 |
생물 |
. |
1 |
영어 |
72 |
4 |
화학 |
. |
1 |
수학 |
62 |
1 |
물리 |
. |
1 |
공통과학 |
31 |
3 |
한문 |
11 |
. |
공통사회 |
34 |
3 |
기술 |
8 |
. |
역사 |
31 |
1 |
가정 |
8 |
. |
체육 |
37 |
. |
조리 |
2 |
. |
중국어 |
1 |
. |
미용 |
2 |
. |
디자인․공예 |
5 |
. |
특수 |
38 |
. |
전기․전자․통신 |
1 |
. |
특수(직업교육) |
6 |
. |
건설 |
1 |
. |
보건 |
19 |
. |
도덕․윤리 |
27 |
2 |
사서 |
16 |
. |
전문상담순회교사 |
6 |
. | |||
일반사회 |
. |
1 |
합계 |
474 |
22 |
※ 1. 모집인원 중 미임용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5-86호(2005.7.29)의 국립사범
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선발 인원임
2. 보건․사서교사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구분없이 선발되며, 향후 우리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최종합격 순위순으로 배정됨.
구분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교사 |
표시과목 및 장애영역에 구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치료교육,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
특수학교(직업교육) |
특수학교(직업교육)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순회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 1.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2..미임용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단,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응시불가)
3.현역군인 :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모집과목 |
응시대상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대상표시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 기술·가정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기술 또는 가정과목 응시가능
3.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 7(월) ~ 11. 11(금)(5일간)
나. 시간 : 09:00~18:00
다.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소회의실
☞ 교통편
∙인천지하철 - 인천시청역 하차(5번 출구 이용)
∙전철 -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로 환승하여 인천시청역 하차
∙버스 - 시내버스(8, 41번) 이용하여 시청후문 하차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교부․접수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①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 비치(견본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o 응시원서에 25,000원 상당 인천광역시 교육청 수입증지 부착, 단, 실기시험 부 과 교과(체육)는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추가
o 사진 2매(4㎝×5㎝, 반드시 규격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②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o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
예정증명서) 1부
(취득예정 표시과목, 소속대학, 학과 및 자격기준이 반드시 명기된 것)
o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③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해당자만 제출
→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 중 교원자격증 자격기준이 1 또는 4호로 표기된 자
④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입상․지도경력 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⑤「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미임용 자 등록을 신청한 자 : 미임용등록증 사본 1부.
나. 1차 합격자중 해당자
①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서류 |
대상여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2005.11.11.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가산점 대상자(중복 시 택일) 2005. 11. 11현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증명서 |
전자․전자․통신, 건설 , 디자인․공예 (중복시 택일)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 TSE-P, TEPS, PELT) 사본 1부 |
영어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3.11.4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PELT 는 1급 1차 시험에 한함) |
②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의무대상 |
제출 기간 |
제출처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해당자 |
2006. 1. 11(수) 09:00 ~ 2006. 1. 13(금) 18:00 <3일간> |
인천광역시교육청 2층 교원인사과(032-420-8295) |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 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1차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동 시험계획 6번(제출서류).나항②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 오,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 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 에 따라야 합니다.
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 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양식의 기재내용 과 상이한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1차 합격자가 작성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 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을 취소 합니다. 이 경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7.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비 고 | |
제1차 시 험 |
1차시험 |
2005.12.4(일) |
․1교시(교육학) 9:30~10:30(60분) |
․시험장소공고 : 2005. 11. 25(금) ․09:00까지 시험실 입실 완료 |
․2교시 (전 공) 11:00~13:30(150분) | ||||
합격자 발표 |
2006.1.10(화) |
10 : 00 ~ |
․제2차 시험 장소안내 ․합격자 서류제출:2006. 1.11(수)~13(금) | |
제2차 시 험 |
실기시험 |
2006.1.16(월) |
10 : 00 ~ 17 : 00 |
․시험장소 공고 : 2006. 1. 12(목) ․체육교과 응시자 |
논술 및 면접시험 |
2006.1.17(화) |
․논술 10:00~11:30 |
․영어교과는 영어 면접 | |
․면접 13:00~18:00 | ||||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
2006.1.18(수) |
.학습지도안작성 10:30 ~ 11:30 |
. 학습지도안 작성 단원 시험당일 제시 . 응시자가 작성 제출한 학습지도안으 로 수업실연 | |
. 수업실연 13:00 ~ 18:00 | ||||
합격자 발표(최종) |
2006.1.27 (금) |
10 : 00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
※ 모든 공지장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시험정보』란을 참조
※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니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공고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별 |
교시 및 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비 고 | |
제1차
시 험 |
1 교시 |
교육학 (객관식) 50문항 |
o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o 특수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
2 교시 |
전 공 (주관식)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 |
80 | ||
o단,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 수과목 :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특수아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에서 출제 | |||||
제2차
시 험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o 체육 : 육상, 구기, 체조, 무용 등 |
50 |
1차합격자중 체육교과만해당 |
논술시험 |
교직관련 교양 등 |
o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5 |
° 1차 합격자 전교과해당 °( )는 수업 실기평가 교과 시험배점 | |
면접시험 |
일반면접 , 전공면접 |
o 일반면접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o 전공면접 : 일반적 수업지도능력 (영어교과는 말하기 능력 등 포함) |
25 (15점)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 성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
(5) |
°1차 합격자중 국어,영어,수학,중국어,공통사회,공통과학(6교과)해당 | |
수업실연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5) |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법률」제 7조 9항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제 24조 에
의거 “필기시험(1차시험 과 2차 논술시험 포함)”에 한함
다. 동 시험계획 10번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라. 시험 각 단계․과목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목별 과락 적용
마.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 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0. 가산점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가. 사범계 대학 출신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 자 |
(1) 인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2) 현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2점 |
응시하는 과목의 교원 자격증 기준에 의함 | ||||
나. 경기입상실적 |
(1)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전국체전정식종목]에서 입상경력(고등학교이상) 이 있는 자 |
3점 |
. 체육교과 에 한함
․중복될 경우 택일 | ||||
(2) 인천관내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체육회 코치로 임명되어 1년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규모대회[전국체전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에 입상케 한 자 | |||||||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6.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1)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2)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점 | ||||||
라. 응시교과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에 의한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단, 실업전문교과인 전기․전자․통신, 건설, 디자인․공예, 조리, 미용에 한함 ) |
1점 |
해당교과에 한함 | ||||
마. 정보화 관련 자격증 |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의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
(3) 워드프로세서 2 ~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0.5점 | ||||||
바. 영어인증시험(2003.11.4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TSE-P(A) |
TOEFL |
TOEIC |
TEPS |
PELT |
가산점 |
․영어과에 한함 ․중복될 경 우 택일 |
55이상 |
260이상 |
930이상 |
877점이상 |
1급 1차 160이상 |
3점 | ||
50~55점 미만 |
247~260점미만 |
860~930점 미만 |
792~877점미만 |
1급 1차 135~159 |
2.5점 | ||
45~50점 미만 |
237~247점 미만 |
820~860점 미만 |
751~792점 미만 |
1급 1차 120~134 |
2점 | ||
40~45점 미만 |
220~237점 미만 |
760~820점 미만 |
693~751점미만 |
2급 1차 140~149 |
1.5점 | ||
30~40점 미만 |
213~220점 미만 |
730~760점 미만 |
665~693점 미만 |
2급 1차 130점이상 |
1점 |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
※ 위 “가,다”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11. 대학성적 반영
반 영 대 상 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10번”「가」의 가산점 대상자) |
o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o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o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o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 영 등 급 별 점 수 표 참 조 |
나. 위 “가” 항 이외의 자 |
o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시험 배점의 20%범위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등급별인원구성(%)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등급간 점수차 는 0.4점 |
10등급 |
100% |
|
|
|
※ 1.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교과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3. 대학성적 석차서열 백분율 산출 방법
-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지역소재 사범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원대 출신)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 × 100
- 비사범계, 기타(타지역 사범계 포함)
: 1차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 × 100
12.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나.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가산점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13.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제2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논술)과 면접시험, 실기시험(체육교과),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실시함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성적 배점에 별도로 부여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1.3배수(체육교과는 2배수)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함. 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인원을 산정한다.
마.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제2차 시험의 실기시험,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1,2차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과락적용,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해당부분에 따른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 과목에 가산 후 과락적용)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제1차 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 과목에 가산 후 각각 해당 배점의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사.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자와 미제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제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아.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1.3배수(체육교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시 반드시 수령하여 숙지하기 바라며, 1차 시험 전에 개인별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차.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교원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됨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답안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청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모자, 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2006년 2월말까지 해당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복수(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본인이 복수(부)전공 교과의 임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다.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동 시험계획 10번(가산점)「다」의 복수(부)전공가산점을 부여받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표시 교원자격증을 2006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을 따라야 함
라. 접수된 서류 및 시험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마.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자.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 바람☎ 032)420-8295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ice.go.kr/
16. 2007학년도 임용시험 예정 공고 사항
○ 장애인 의무고용 : 2007학년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2%(장애인공무원수가 해당정원의 2%미만인 경우 5%)를 구분 모집할 예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안내
기 관 명 |
홈페이지주소 |
내 용 |
비 고 |
인천광역시 교 육 청 |
http://www.ice.go.kr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성적, 합격자 명단 |
시험성적은 인터넷으로만 공개함(전화 공개는 하지 않음) |
한 국 교 육 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
시험문제지(교육학, 전공), 객관식 시험(교육학) 정답 |
시험시행일 익일에 공개 |
【붙임 1】
200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실업교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호 관련)
1. 응시교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10. 가산점 항목 “라” 관련)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전 기 ‧ 전 자 ‧ 통 신 |
4. 전기 |
발송배전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건축전기설비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기기 |
전기철도 |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철도신호 |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5. 전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전자기기 | ||
전자응용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회로설계 |
전자캐드 | ||||
|
디지털제어 |
| |||||
| |||||||
6.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기기 | ||
전파통신 |
통신선로 |
통신선로 | |||||
전파전자 |
전파통신 |
정보기기운용 | |||||
무선설비 |
전파전자 |
전파통신 |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 |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
방송통신 | |||||||
디자인․공예 |
17.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 |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 |
23.공예 |
|
귀금속가공 |
|
귀금속가공 |
목공예 | ||
|
|
도자기공예 | |||||
| |||||||
|
석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가구제작 패세공 칠기 조화공예 자수(수자수) 자수(기계자수) 금속도장 광고도장 |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 설 |
9.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 |
콘크리트 | |||||||
보선 | |||||||
석공 | |||||||
전산응용토목제도 | |||||||
측량 | |||||||
지도제작 | |||||||
도화 항공사진 | |||||||
10.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
조리 |
24.음․식료품 |
|
조리 제과 |
|
조리(한식) 조리(양식) 조리(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 |
미용 |
25.위생 |
|
미용 |
|
|
미용 |
2.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10. 가산점 항목 “마” 관련)
(기술․기능분야)
응시 교과 |
등급 직무 분야 |
등 급 및 종 목 |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전교과 해당 |
13.정보 처리 |
정보관리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정보기술 | ||||
사무자동화 |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사업 서비스 분야)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종 목 |
등 급 |
전교과 해당 |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