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전공분야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 경력분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