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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년 3월호
기문둔갑 인물열전(6) 학선 류래웅 |
6) 미수(眉叟) 허목(許穆)
이번호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 문신이면서 역사가이자 교육자, 화가, 작가, 서예가, 사상가인 허목(許穆, 1595년 12월 11일 ~ 1682년 4월 27일)의 기문국과 사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
아버지는 현감을 지냈던 교(喬)이며, 어머니는 백호 임제의 딸이다. 23세때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逑)의 문인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경기도 광주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피난하여, 이후 각지를 전전하다가 1646년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천거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했고, 이듬해 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임을 청했다. 그뒤 사복시주부로 옮겼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60년(현종 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주장한 기년복(朞年服:만 1년상)에 반대하고 삼년상(三年喪)을 주장했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서인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대공복(大功服:만 9개월)의 모순이 지적되어 앞서 그의 설이 옳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공복은 기년복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5년(숙종 1)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했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정치·사회 개혁론
허목이 살았던 시기의 당면과제는 임진왜란·병자호란에서의 파괴와 손실을 복구하고, 피폐한 민생을 회복시킴으로써 집권체제의 동요를 수습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군주·군권을 핵으로 하는 정치질서의 재정립을 적극 모색했다. 그는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드러내 존군비신(尊君卑臣)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경례유찬 經禮類纂〉을 저술, 왕가(王家)와 사가의 예가 다름을 보여 주자가례적(朱子家禮的)인 예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
이는 군주중심의 정치운영을 강조한 그의 정치이념의 기반이었다. 즉 육경의 예악·예교 이념에 근거해서 신권을 억제하고 군권존중, 군주중심의 정치운영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집권세력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군주가 단호히 나서 전제권을 발동하여 집권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치·사회 개혁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가 예송논쟁에서 효종의 종통계승(種統繼承)의 의의를 천명한 것도 존군비신의 정치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본 그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백성의 생업과 안녕이 정치운영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보민론(保民論)을 강조했다. 허목은 17세기 중엽의 사회·정치 질서의 법전적 근거가 일단 15세기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시기에 군영신설과 둔전확대, 물고(物故), 아약(兒弱), 인징(隣徵)·족징(族徵)의 징포를 신법(新法) 또는 폐법(弊法)으로 규정하고 그 혁파를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북벌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수(內修)가 선결과제임을 들어 민생안정, 농민부담의 경감을 강조했다.
즉 북벌을 위한 군영의 증설은 집권기반 강화를 위한 사병확대에 지나지 않으며, 둔전의 확대 역시 국가 공용을 빙자한 중간수탈, 사익추구라는 이유에서 각각 혁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호포제(戶布制)는 그것이 명분, 즉 사회신분질서를 무너뜨리고 양반호포의 전가로 결국 농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 극력 반대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사회 개혁론은 신분관에서 보수적이기는 했지만, 양란 이후의 피폐한 조선왕조를 재건하려는 여러 개혁론 중 남인 중심의 변법적 개혁론의 선구가 되는 것이었다. 문장·그림·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능해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저서에 〈미수기언 眉叟記言〉·〈경례유찬〉·〈방국왕조례 邦國王朝禮〉·〈경설 經說〉·〈동사 東事〉가 있다. 마전 미강서원(湄江書院), 나주 미천서원(眉泉書院), 창원 회원서원(檜原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이다.
乾命 1595년 12월 11일 寅시 乙未년 己丑월 己酉일 丙寅시 陽遁局 小寒 上元 2局 | 丙 四 庚 九 財 景 歸 九 天 靑 門 魂 天 英 龍 | 戊 九 丙 四 財 ▴ 死 福 直 天 攝 門 德 符 芮 提 | 癸 六 年 戊 七 兄 支 生 天 螣 天 招 門 醫 蛇 柱 搖 |
庚 五 己 八 父 休 絶 九 天 天 門 體 地 輔 符 | 八 辛 五 孫 咸 池 | 壬 一 癸 二 [世] 杜 遊 太 天 天 門 魂 陰 心 乙 | |
己 十 月 丁 三 父 支 傷 絶 朱 天 太 門 命 雀 冲 乙 | 丁 七 乙 六 鬼 驚 生 勾 天 軒 門 氣 陳 任 轅 | 乙 二 壬 一 官 開 禍 六 天 太 門 害 合 蓬 陰 |
이 기문국은 연⦁월⦁일⦁시의 사진궁이 모두 三木과 二⦁七火로 모여 있어 <木火상생>의 길하고 귀한 구조다.
비록 일간 천반에 태백 庚金의 흉조도 있으나, ‘육의화합(六儀和合)’이라는 길격으로 흉조를 감소시키면서
길조로 반전시켰기에 정승에까지 올랐다.
연지궁에 있는 형제수에 등사(螣蛇)가 있어 30여살 어린 이복동생도 있었으며, 부인을 의미하는 정재 九金
옆에 <丙加庚>의 형입태백(熒入太白)이 나타나 59세때 상처를 하고 말았다.
시 일 월 년 丙 己 己 乙 寅 酉 丑 未 | 宣祖大王二十八年乙未 萬曆二十三年 十二月 十一日 己酉寅時。 先生生于漢陽之彰善坊。 [記言年譜卷之一/年譜]. |
81 71 61 51 41 31 21 11 1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 1595년 乙未 12월 11일(己酉), 寅시에 서울 彰善坊에서 태어나다. |
소한(小寒)을 지난지 5일후 출생이라 丑월 사령지장간이 癸水가 된다.
일간인 己土의 입장에서 편재가 된다. 고로 [재백격]이다.
일지와 월지가 삼합 金局으로 재를 생하니 일종의 식신생재를 이루었다. 연간의 乙木 편관은 金국으로부터
적당히 제살이 되었으면서도 연지 未중 乙과 시지 寅중 甲木에 통근하니 유용하며, 겨울철이라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데 생시 천간에 丙火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라 매우 잘 짜여진 사주다.
고로 고위직에 오른 것이고(우의정: 요즘 직책으로 부총리), 평균수명이 짧았던 조선조 때 미수(米壽) 88세까지
수명장수도 하였다.
[丁亥운]
19세 | 1613 癸丑 | 전주 李氏(오리 이원익의 손녀)와 혼인하다. |
[丙戌운] 21세 乙卯년(광해군 7)에 정언창(鄭彦窓)에게 글을 배우고, 23세 丁巳년 거창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사사하였다. 또한 그의 소개로 정구(鄭逑)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 30세 甲子년(인조 2)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해 그의 독특한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23세 | 1617 丁巳 | 星州에 있는 寒岡 鄭逑를 찾아 師事하다. ○ 德裕山을 유람하다. |
26세 | 1620 庚申 | 寒岡先生을 곡하다. |
30세 | 1624 甲子 | 廣州의 牛川에 寓居하다. 紫峯山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다. |
[乙酉운] 격국인 財가 패지(敗地:浴地)요 조후로 사주를 돕는 시간의 丙火가 사지(死地)라 32세 丙寅년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 구씨(啓運宮具氏)의 복상(服喪)문제와 관련해 유신(儒臣) 박지계(朴知誡)가 원종의 추숭론(追崇論)을 제창하자, 동학의 재임(齋任)으로서 임금의 뜻에 영합해 예를 혼란시킨다고 유벌(儒罰)을 가하였다. 이에 인조는 그에게 정거(停擧 : 일정 기간 동안 과거를 못 보게 하던 벌)를 명하였다. 뒤에 벌이 풀렸는데도 과거를 보지 않고 자봉산에 은거해 학문과 도학(道學) 수련에만 전념하였다.
32세 | 1626 丙寅 | 儒臣 박지계가 원종 追崇論을 제창하자 東學의 齋任으로서 儒罰을 가하다. 이 일로 정거(停擧)당하자 뒤에 벌이 풀렸으나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다. |
33세 | 1627 丁卯 | 2월, 胡亂이 일어나자 모부인을 모시고 嶺西의 平康으로 피난하다. ○ 九月山을 유람하다. |
34세 | 1628 戊辰 | 자봉산(紫峯山)에 있으면서 〈激誦〉을 짓다. |
35세 | 1629 己巳 | 5월, 〈抽懷賦>를 짓다. ○ 10월, 관동을 유람, 〈翠屛記〉, 〈感遊賦>를 짓다. |
38세 | 1632 壬申 | 12월, 부친상을 당하다. 다음 해 연천의 先塋에 장사 지내다. |
[甲申운] 42세 丙子호란을 당해 영동(嶺東)으로 피난했다가 이듬해 강릉·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44세 戊寅년 의령의 모의촌(慕義村)에서 살다가 47세 辛巳년 다시 사천으로 옮겼다. 그 뒤 창원등지로 전전하다가
42세 | 1636 丙子 | 12월, 胡亂이 일어나자 嶺東으로 피난하다. |
43세 | 1637 丁丑 | 강릉, 원주를 거쳐 鳥嶺을 넘다. |
44세 | 1638 戊寅 | 의령 모의촌에 우거하다. |
46세 | 1640 庚辰 | 9월, 지리산, 天冠山을 유람하다. |
47세 | 1641 辛巳 | 사천을 거쳐 창원에 寓居하다. |
50세 | 1644 甲申 | 동해를 유람하고 陶山의 尙德祠에 배알하다. |
[癸未운] 52세 丙戌년 마침내 경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 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상중에 ≪경례유찬 經禮類纂≫을 편찬하기 시작해 3년 뒤에는 상례편(喪禮篇)을 완성하였다.
51세 | 1645 乙酉 | 漆原에 우거하다. ○ 9월, 漣川으로 돌아오다. |
52세 | 1646 丙戌 | 1월, 김해의 수로왕 및 太后의 墓를 다녀오다. |
53세 | 1647 丁亥 | 7월, 모친상을 당하다. |
55세 | 1649 己丑 | 2월, 「經禮類纂」喪禮篇을 완성하다. |
56세 | 1650 庚寅 | 1월, 靖陵 參奉이 되다. 한 달 만에 사직하다. |
57세 | 1651 辛卯 | 〈六臣疑塚碑〉를 짓다. ○ 10월, 內侍 敎官이 되다. |
58세 | 1652 壬辰 | 2월, 병으로 사직하고 漣川으로 돌아오다. ○ 〈江右三節行傳>을 짓다. |
59세 | 1653 癸巳 | 부인 李氏의 상을 당하다. |
[壬午운] 63세 丁酉년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소를 올려 군덕(君德)과 정폐(政弊)를 논하고 사임을 청하였다. 그 뒤 사복시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65세 己亥년 장령이 되어 군덕을 논하는 소를 올렸으며, 또한 당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이 주도하는 북벌정책에 대하여 신중할 것을 효종에게 간하는 옥궤명(玉几銘)을 지어 바쳤다. 이어 둔전의 폐단을 논하였다. 그 해 효종이 죽자 소를 올려 상례를 논했고,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66세 庚子년(현종 1) 경연(經筵)에 출입했고, 다시 장령이 되었다. 그 때 효종에 대한 조대비(趙大妃 : 인조의 繼妃)의 복상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해 정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이를 기해복제라 한다. 당시 송시열 등 서인(西人)은 ≪경국대전≫에 의거해 맏아들과 중자(衆子)의 구별 없이 조대비는 기년복(朞年服 : 1年喪)을 입어야 한다고 건의해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은 의례(儀禮) 주소(註疏 : 경서 등에 해석을 덧붙인 것)에 의거해 효종이 체이부정(體而不正), 즉 아들이기는 하지만 맏아들이 아닌 서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기년복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고 또 종묘의 제사를 주재해 사실상 맏아들 노릇을 했으니 어머니의 맏아들에 대한 복으로서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제논쟁의 시비로 정계가 소란해지자 왕은 그를 삼척부사로 좌천시켰다. 여기서 그는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썼으며, ≪척주지 陟州誌≫를 편찬하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62세 | 1656 丙申 | 1월, 造紙署 別提가 되다. ○ 6월, 공조 좌랑이 되었으나 사임하다. ○ 8월, 龍宮 현감이 되었으나 사임하고 나아가지 않다. |
63세 | 1657 丁酉 | 7월, 공조 정랑을 거쳐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8월, 다시 지평이 되다. 사임을 허락받지 못하여 肅命 후 入對하다. ○ 상소하여, 君德과 政弊를 논하다. ○ 12월, 司僕寺 主簿가 되었으나 연천으로 돌아가다. |
64세 | 1658 戊戌 | 1월, 지평이 되다. 잇따라 상소하여 사직하다. |
65세 | 1659 己亥 | 1월, 장령이 되다. 召命에 응하여 양주까지 갔다가 陳疏하고 돌아오다. ○ 3월, 〈玉几銘〉을 지어 올리다. ○ 5월, 효종임금이 승하하자, 상소하여 喪禮를 논하다. ○ 12월, 상의원 정이 되다. |
66세 | 1660 庚子 | 1월, 謝恩하고 經筵에 入侍하다. ○ 2월, 장령이 되다. ○ 3월, 상소하여 己亥服制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청하다. 또 상소하여 〈喪服圖〉를 올리다. ○ 9월, 삼척 府使로 나가다. |
67세 | 1661 辛丑 | 1월, 鄕約을 제정하고, 里社를 설치하다. ○ 敬思齋가 완성되다. ○ 두타산을 유람하다. ○ 〈東海頌〉을 짓다. |
68세 | 1662 壬寅 | 〈陟州誌〉가 완성되다. ○ 가을, 파직되어 연천으로 돌아오다. ○ 〈天地變化〉 3편 및 〈知覺說〉을 짓다. |
69세 | 1663 癸卯 | 여름, 求言에 응하여 상소, 속히 建儲하기를 청하다. ○ 〈十靑園記〉를 짓다. ○ 12월, 寶蓋山을 유람하다. |
70세 | 1664 甲辰 | 3월, 趙絅과 함께 三釜落과 禾積淵을 유람하다. ○ 〈啓聖祠說〉을 짓다. ○ 篆書體集인 「古文韻律」이 완성되다. |
[辛巳운] 대운말 80세 甲寅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조정에서는 대공복(大功服)으로 9개월을 정했으나 대구 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다시 기해복제가 거론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맏아들·중자의 구별 없이 부모는 아들을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고 규정했으나, 며느리의 경우 맏며느리는 기년, 중자처는 대공으로 구별해 규정하였다.
그런데 인선왕후에게 대공복(大功服)을 적용함은 중자처(衆子妻)로 대우함이고, 따라서 효종을 중자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국대전≫이 아니라 고례(古禮)의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이었다.
이는 효종의 복제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새로 즉위한 숙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일로 송시열 등 서인은 몰리게 되고 그의 견해가 받아들여져 대공복을 기년복으로 고치게 되었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의 집권과 더불어 그는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사직소를 올렸고, 병이 나자 숙종은 어의를 보내어 간호하기까지 하였다.
72세 | 1666 丙午 | 尹鑴가 〈堯典〉, 「中庸」, 〈洪範〉의 考定을 논한 편지에 답하다. ○ 9월, 紺岳山을 유람하다. |
73세 | 1667 丁未 | 〈淸士列傳>을 짓다. ○〈經說〉 및 〈東事〉가 완성되다. ○ 8월, 金山寺에 들어가〈談評>,〈釋亂〉을 짓다. ○ 11월, 「記言」序文을 완성하다. |
74세 | 1668 戊申 | 가을, 趙絅과 함께 白雲山에 가다. |
75세 | 1669 己酉 | 2월, 趙絅을 곡하다. |
76세 | 1670 庚戌 | 許氏先墓碑文, 許氏傍親碑碣 등이 완성되다. |
79세 | 1673 癸丑 | 10월, 嵋江 赤壁을 유람하다. |
80세 | 1674 甲寅 | 1월, 〈立春之戒>를 쓰다. ○ 7월, 2차 禮訟으로 庚子年의 論禮疏가 받아들여지다. ○ 11월, 南人이 집권하자 大司憲에 特拜되다. 謝恩 후 引見하다. ○ 建德坊에 寓居하다. ○ 12월, 병이 들자 內醫를 보내고 藥物을 하사하다. ○ 〈中宮殿服制議〉를 올리다. |
[庚辰운] 대운초 81세 乙卯년(숙종 1) 이조참판·비국당상(備局堂上)·귀후서제조(歸厚署提調) 등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고, 의정부우참찬 겸 성균관제조로도 특진하였다.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서 유일(遺逸)로서 삼공(三公)에 올랐다.
그 해 덕원(德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영의정 허적(許積)의 의견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남인은 송시열의 처벌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탁남(濁南)과 청남(淸南)으로 갈라졌고, 그는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그 뒤 지덕사(至德祠)의 창건을 건의하고, 체부(體府)·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지패법(紙牌法)·축성(築城) 등을 반대했으며, 그 해 왕으로부터 궤장(几杖)이 하사되었다.
이듬해 차자(箚子)를 올려 치병사(治兵事)·조병거(造兵車) 등 시폐(時弊)를 논하였다. 그러나 사임을 아무리 청해도 허락하지 않아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다시 예궐하였다. 특명으로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이 되었는데 음사(蔭仕)로서 기로소에 든 것은 특례였다.
83세 丁巳년 비변사를 폐지하고 북벌준비를 위해 체부를 설치할 것과 재정보전책으로 호포법(戶布法) 실시를 주장하는 윤휴(尹鑴)에 맞서 그 폐(弊)를 논하고 반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해,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자 은거당(恩居堂)이라 명명하였다.
85세 己未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해 영의정 허적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렸다. 이듬해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심하였다.
그는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하므로, 이기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특한 도해법(圖解法)으로 해설한 ≪심학도 心學圖≫와 ≪요순우전수심법도 堯舜禹傳授心法圖≫를 지어 후학들을 교육하였다. 88세 壬戌년 乙巳월 甲辰일에 영면하였다.
사후 1688년 관작이 회복되고, 숙종은 예장(禮葬)의 명령을 내려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했으며, 자손을 등용하도록 하고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했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의 영상이원익비(領相李元翼碑), 파주의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있고,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저서로는 『동사 東事』『방국왕조례 邦國王朝禮』·『경설 經說』『경례유찬 經禮類纂』『미수기언 眉叟記言』이 있다.
1691년 그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嵋江書院)이 마전군(麻田郡)에 세워졌고, 나주의 미천서원(眉川書院), 창원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81세 | 1675 乙卯 | 1월, 상소하여 時弊를 논하고, 이조 참판이 되다. ○ 3월, 〈心學圖〉 및 〈堯舜虞傳授心法圖〉를 올리다. ○ 4월, 備局 堂上, 歸厚署 提調를 겸하다. ○ 〈大王大妃服制議〉, 〈國恤社稷用樂議〉를 올리다. ○ 5월, 우참찬이 되어 經筵에 入侍하다. ○ 6월, 좌참찬, 이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다. ○ 7월, 宋時烈의 처벌 문제로 가혹한 처벌을 주장, 온건론을 주장하던 영의정 許積 등 탁남(濁南)과 대립하여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다. ○ 8월, 引對하여 至德祠의 건립을 청하다. ○ 司僕寺 提調를 겸하다. ○ 9월 이후 잇따라 經筵에 入侍하다. ○ 11월, 上箚하여, 五家作統法, 紙牌法, 築城의 폐해를 논하다. ○ 12월, 几杖을 하사받다. |
82세 | 1676 丙辰 | 누차 상차하여 물러가기를 청하다. ○ 4월, 寧平正 李泗가 비난하다가 罷職되고 유배가게 되자 연천으로 돌아가다. ○ 5월, 慈殿의 患候 소식을 듣고 대궐로 나오다. 곧 李泗의 석방을 청하여 허락받다. ○ 10월, 耆老所 堂上을 겸하다. |
83세 | 1677 丁巳 | 1월, 〈經說>과 〈東事>를 올리다. ○ 4월, 상차하여 屯田을 파하도록 청하다. ○ 12월, 상차하여 戶布를 반대하다. |
84세 | 1678 戊午 | 윤3월, 체차되어 判中樞가 되다. 연천으로 돌아오다. ○ 10월, 임금이 지어준 恩居堂이 완성되다. |
85세 | 1679 己未 | 4월, 江都 投書의 變을 듣고 詣闕하다. ○ 6월, 상소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을 비난하고, 연천으로 돌아오다. |
86세 | 1680 庚申 | 5월, 환국으로 西人이 집권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恩居堂을 피해 村舍에 寓居하다. ○〈自序>가 완성되다. |
87세 | 1681 辛酉 | 〈雪公編年記事〉가 완성되다. 〈山氣〉 9장을 짓다. |
88세 | 1682 壬戌 | 3월, 〈汗簡文〉 3편이 완성되다. ○ 4월 27일, 卒하다. ○ 7월, 연천 駒洞에 장사 지내다. |
그는 죽기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허미수자명(許眉叟自銘)
수(叟)의 성명은 허목이요 자(字)는 문보(文父)이다. 본관은 공암으로 한양의 동쪽 성곽아래에 살았다. 수는 눈썹이 길어 눈을 덮었으므로 스스로 호를 미수라 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손금이 글월 문(文)자 무늬로 되었으므로 또한 자를 문보라 하였다.
수는 평생 고문을 지극히 좋아하여 항상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고문인 공씨전(孔氏傳)을 읽었다. 늦게야 문장(文章)을 성취하니, 그 문장은 방사(放肆)하였지만 난잡하지 않았다. 또 희활(稀闊: 소식이 잦지 아니 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즐겼으며, 마음으로는 고인이 남긴 교훈을 따라 항상 스스로를 지켜 자신의 허물을 적게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능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다. 스스로 명(銘)하노니,
말은 그 행동을 가리지 못하며, 행동은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뜻만 커서 성현의 글을 읽었을 뿐 허물을 줄이는데 도움된 것이 없도다.
이를 돌에 써서 뒷사람을 경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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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좋은 정보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분 눈썹, 손금 우와 ... 몰랐답니다.
미수선생님의 동해안 척주비문 글문도사님이 부적처럼 써주셔서 구입했고 ... 글문도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 들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