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건강 생각하시면서 물 많이 마시고 아프지 말고 힘냅시다.
화재안전기준 203.자탐 부분에 보면 시각경보기의 점등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 화재안전기준 내용은 별도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설치하라는 의미인가요?
2. 현장 건물이 단층인데 좀 넓어서 옥내소화전이 18개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전원반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각 소화전마다 경종에서 각각 연결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3.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시각경보기를 찾아보니
FI인정품 이라고 해서 " DC24V 120mA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18개 * 120mA = 2,160mA = 2.16A 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사용하려면 "출력전압 : DC24V, 3A " 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4. 시각경보기는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하므로 소화전 단자대에서 선을 연결해서 소화전 윗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시각경보기까지 약 1m 내외 되는 길이의 배관은 무엇으로 시공하나요?
난연CD관, 금속제 쫄대(몰드), 금속제 가요전선관 중에서 사용 가능한 배관 방법은요?
귀한 경험과 법률적 자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1. 넵.. 그런 내용이죠. 시각경보기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전원반 안달면 화재신호 발할때마다 경종 휴즈 나갈겁니다.
2. 종종 그렇게 시공하던데요.. 근데, 점검할땐 좀 불편하던데요.. 경종이랑 시각을 따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3. 경종선에 시각경보기 연결하신거면 전원반 고를때 경종 전류도 합산해야겠네요..
4. 저 중에 내열배선에 해당하는건 금속제 가요전선관 밖에 없지 않나요?
시각경보기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경종 휴즈 안나가고 무리없이 사용가능하다면 그냥 쓰셔도 될듯합니다.
나머지는 다른분들이 답변을 잘 하신거 같습니다.
별도의 전원반을 설치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기설치된 수신기가 시각전원반 기능을 하도록 제작검정이 된 일체형 제품이일경우에만 별도의 시각경보기전원반 설치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입니다.
18개정도면 별도 전원반 설치하던데요
전기전문가들은 시각경보기의 전력은 별도의. 회선에 의해 공급받도록 조언합니다
한편 시각켱보기는 수시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화재발생시에 만, 순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부하는 버틸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
고수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신기에 시각경보기를 동시에 동작시킬경우 축전지용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