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작년에 장모님명의로(공동명의)로 취등록세를 면제받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장모님과 주소지가 같은면 구입할수있다고했다더군요~~ 구입후엔 주소지를옮겨도 상관없다고해서, 일단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차량을구입하였는데, 몇달후 장모님이 병원을 옮겨야하는 문제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몇달있다가
취등록세 추징금이 날아왔다고 하드라구요~ 어떻게 된일인지몰라 알아봤더니 차량구입후 1년이경과하기 전에
장애인 거주지를 옮기게되면, 추징금을 문다고했다네요 ㅡㅡ 어쩔수없이 추징금을물고 영업사원에게 따졌다니
그영업사원도 1년이경과하기전에 옮기면 안되는것을 몰랐다는군요~ ㅡㅡ
동생이 어이가없어서 영업사원에게 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 차만팔면되냐고 책임지라고했더니,
미안하지만, 어쩔수없다고했답니다. ㅎ
머 일단 추징금은 내고 그냥 넘어간거같긴한데~ 이 영업사원이 좀웃긴거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
아무리 영업사원 차파는게 목적이라지만~~
좀 심한거아닌가싶기도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구 다른회원님들도 가족중 장애인명의 차량구입할때 알아두셔야할거같네요^^
첫댓글 음 ...영업사원을 너무 믿으셨군요
저는 10년동안 어머님 주소지 안 옮겼습니다
영업사원도 경력이 짧으면 모를겁니다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영업사원한테 사과는 받으시고 대리점장한테도 사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옮기는거 5년으로 알고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