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2022년12월21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12%→6%' 50% 인하
2022년12월21일부터 중과 완화 후 국회 입법시 소급 적용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2022년12월21일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부터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023년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1·2주택자 증여시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각각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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