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혼부부 우선공급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오랜자취생활 끝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고, 빌라 반지하 월세생활 2년의 신혼생활을 거치고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던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생활에 시작하면서 설마 내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까?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으실껍니다. 1년, 2년, 3년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셋값, 아파트값, 주택값을 보면서 어쩔수 없이 시선을 돌리는 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 등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입주신청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간략히 정리하여 드릴테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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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금번 2013년 11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그동안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서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던 조건을 앞으로 새로 짓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거주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비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에서는 해당지역에서만 우선공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기회 확대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때도 이런 청약조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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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국민임대임주택 청약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공급요건 *
1.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2.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중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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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 및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감솨!!~